1. 선정평가 5단계 기본 프로세스
- 자격 검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주관, 시스템 접수 데이터의 제출 요건, 중복성, 3책5공 위반, 부채비율 통과 여부 심사.
- 선정 심층 평가: 필요 시 서면 평가를 거치며, 기술·사업성 검증을 위한 핵심 대면평가를 진행.
- 결과 개별 통보: 전문기관이 신청 각사에 평가 결과 통지.
- 이의제기 절차: 통보 후 단 1회에 한해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며 수용 시 재평가(가 판정 시). 재평가 결과에는 번복 불가.
- 최종 선정: 심사 상위 90% 과제군에 예산을 우선 매칭하며 중기부에서 지원 기업 최종 발표.
2. 상생협력 트랙 사전심사 50% 반영 및 전문기관 과락 기준
수정공고(제2026-167호)에 따라 유일하게 상생협력 내역사업만이 변경된 선정평가 산식을 따릅니다. 이를 통해 투자 파트너 기업의 주도적 심사 의견을 절반이나 사업화에 반영합니다.
- 종합 산식: 투자기업 사전심사 평점 (50%) + 전문기관 대면평가 평점 (50%) + (가점 - 감점 합산)
- 연구비 입금 방식 차이: 전문기관 대면 평가가 끝나 선정되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먼저 지급 개시하고, 상생협력 투자 파트너의 현금 출연금은 그 규모를 확인한 후 후행하여 입금하는 원리를 적용합니다.
3. 2026년 상생협력 트랙 평가 및 동점자 우선순위 요약
기술 혁신성 엄격 과락 분리 제도
- 설령 종합 점수나 투자기업의 사전 심사 점수가 매우 높게 도출되었더라도, 전문기관 대면평가 항목 중 순수 '기술성 평가' 부문에서 보통(24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게 되면 타 점수 불문하고 과제가 즉각 선정 리스트에서 탈락하여 제외됩니다.
동점자 커트라인 우선순위 규정
예산 커트라인에서 소수점까지 동점이 발생할 경우, 아래 기준을 순차적으로 내려가며 우위를 가립니다.
- 전문기관 대면평가 중 순수 기술성 평가 점수가 월등히 높은 자
- 해당 기술 개발 보유 역량 점수가 더 높은 기획 과제
-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점수가 높은 자
- 기업 자체 지표인 주관기관 가점(아래 참조) 총합이 많은 곳
4. 핵심 가점 정보 확인
- 가점 2점: 비수도권 소재 영위 기업.
- 가점 1점: ESG 우수 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 이력 완수 기업, 지정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 참여 기업.
- 포상 인정(최대 5점 통합 관리): 기존 중기부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 명의 표창, 국무총리 명의 포상(마감일 기준 역산 최근 3년 이내)도 가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