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결론
- 핵심 원칙: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2026년 2월 12일 18:00를 기준으로 적격성을 판별합니다.
- 제외 요건 대표 사례: 연구자 3책 5공 규정 초과, 부채비율 1,000% 이상, 필수 시스템 입력 및 서류 누락 등.
2. 세부 내역사업별 특화 자격
- 중소기업 기본요건: 신청 기업은 공통적으로 개정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 필수.
- TRL점프업: 기술성숙도(TRL) 단계 상승을 위해 신청.
기술이전사업화 및 상생협력 자격 기준
- 구매연계·상생협력: 수요처의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또는 투자기관의 '투자동의서' 확보. 수요처 및 투자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신청 제외 및 참여 제한 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한: 국가 R&D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기존 과제의 기술료 미납, 결과물 미제출 상태인 경우.
- 제출 정보 불일치: 기존 과제 중복 수행이거나 IRIS 신청 시스템 입력 정보와 실제 제출 서류가 상이한 경우 무조건 제외.
4. 재무 건전성 미달 및 3책 5공 예외 인정 기준
- 연구자 3책 5공 예외: 원칙적으로 연구원 참여 5개, 책임자 3개까지만 가능(외국법인 공동 수행 시 4책 6공 인정). 단, 기술이전사업화 과제에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연구자는 3책 5공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채비율 1,000% 및 자본전액잠식 예외: 원래 신청 불가하나, 접수 마감일 기준 자본잠식을 해소했다는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예외로 인정합니다(기관 자체 가결산 불가).
- 부채 총액 제외 가능 항목: 부채 비율 산정 시,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 받은 대출형 투자금(CB, BW, RCPS) 및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금은 부채에서 제외 계산 가능합니다.
5. 빈번한 자격 미달 및 예외 인정 사례 요약
- Q. 부채비율 확인을 위해 자체 기장한 가결산 자료를 내도 되나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 회계법인의 공식 의견서가 포함된 수정 재무제표여야 합니다.
- Q.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파트너가 민간 대기업입니다. 기술이전사업화 트랙 지원이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기술이전사업화 트랙은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만 인정합니다.
- Q.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도 신청 시 의무 제출인가요?
서류 간소화 정책에 따라, 해당 확인서는 신청 단계에서 삭제되었으며 추후 협약 체결 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6.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특수관계인 거래 등 결격 사유가 없습니까?
- 트랙별 필수 증빙서류(기술이전 확인서, 구매·투자동의서 등)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3책 5공 기준 이내입니까? (초과 시 예외 기준을 충족합니까?)
- 부채비율 1,000% 미만이거나 자본잠식을 해소할 명확한 외부 의견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