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04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평가 및 종합평점 산출 기준
사업의 7단계 기본 진행 프로세스와 상생협력 트랙을 결정짓는 투표율(50대50) 산식, 그리고 기술성(24점) 과락 경계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발행일 2026-03-16|수정일 2026-03-18
대표 질의 투자 사전심사 50% 반영 상생협력 R&D 평가 공식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기업은 외부 파트너의 비즈니스 지지(50%)를 등에 업고도 기술성 측면에서 단독 낙제(24점)를 당하면 즉각 실패하므로 고른 전략 분배가 절대적입니다.
- 사전심사 50%와 기관 대면평가 50%를 합산하는 최초의 시장 매칭형 평가 산식 도입
- 선정 후 지원금의 현금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정부지원금이 먼저 투입, 투자사 출연금은 후행 보장
- 모든 점수가 동점이라면 오직 '기술성 단일 점수'만을 기준으로 잔여 순번 결정
- 선정 결과 발표 직후 오직 1번에 한해서 공식 이의신청 제기 프로세스 가능
출처 요약
- 전문기관 대면평가의 '기술성 평가' 부문에서 배점이 보통(24점) 미만일 경우 자진 과락 처리
- 투자기업 사전심사 평점(50%) + 대면평가 평점(50%) + 가/감점 합산
- 작성
- 이룸터 콘텐츠팀
- 검수
- 이룸터 편집팀
- 최종 검증일
- 2026-03-16
본 안내서는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수정공고(제2026-167호)에 명시된 평가 기준, 과락 조건 및 동점자 우선순위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수정공고 핵심 개요
이번 지원 사업은 공급측(대학·연구소 등)과 수요측 간의 기술성숙도(TRL) 간극을 줄이고,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026-167호 수정공고는 '상생협력' 트랙의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자기업의 사전심사와 전문기관의 대면평가 비중을 명시적으로 확립했습니다.
과제 신청 및 선정 프로세스
과제 선정 및 자금 지급을 위한 기본 7단계 절차입니다.
- 과제 신청 및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18:00 이전 온라인 제출 (자동 생성 파일 점검)
- 신청자격 검토: 부채비율, 중복 신청, 3책 5공 의무 조항 검토
- 선정평가: 상생협력 트랙 기준 투자기업 사전심사 및 전문기관 대면평가 병행 측정
- 선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단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수용 권리 부여
- 재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가(可)' 판정 도출 시 관련 위원회 구성을 통한 재심사 실시
- 최종확정: 잔여 예산 규모 및 분야별 우선순위 배정에 따른 최종 대상 발표
-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상생 트랙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먼저 지급 후, 투자기업의 출연금이 매칭 명목으로 후속 입금됨
상생협력 종합평점 산출 기준
상생협력 트랙을 제외한 여타 사업은 고유의 대면 중심 평가를 가지며, 상생협력 과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배점 점수 공식을 따릅니다.
- 산출 공식: 투자기업 사전심사 평점(50%) + 대면평가 평점(50%) + 가/감점 합산
- 기술성 과락 점수 적용: 투자심사의 평점이 높고 종합합산이 60점 이상이라도, 전문기관 대면평가의 '기술성 평가' 부문에서 배점이 보통(24점) 미만으로 귀결되면 자진 탈락 처리됩니다.
가점 항목 및 활용
신청 마감일 기준 다음 가점 요소를 제시할 경우 합산 점수에 혜택이 부여됩니다.
- 비수도권 위치 소재 중소기업 (+2점)
- ESG 인증 우수 중소기업 (+1점)
- 민관협력 분야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 완료 확인 기업 (+1점)
-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로 인정된 기관 협력 접수 건 (+1점)
- 최근 3년 내 정부 부문 포상/표창(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단위) 수상 기업 (사전 세부 확인 요망)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예산 한계선 상에서 종합평점이 동률로 마감될 경우, 순위는 다음의 지표 기준 강도 순으로 가려집니다.
- 전문기관의 대면평가 '기술성' 부문 세부 획득 점수 우선 적용
-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세부 획득 점수 차등 적용
- 과제의 '사업성' 부문 점수 우위 비교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록 고유 가점 합산 점수 총괄 비교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상호 특수관계 확인: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계 수요처 및 투자파트너 기업은 상호 간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기준)이 아니어야 합니다.
- 외국법인 참여 3책 5공 예외: 외국의 공식 법인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자는 4책 6공(책임자 4개, 참여자 6개)까지 제한 한도가 넓어 지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 투자금 회계 분류 제외: 외부 대항 투자기관에서 유치한 현금 차입금(CB, BW, RCPS)은 1,000% 부채비율 계산 시 예외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회계법인 의견서 내에 명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