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연구개발비 구성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과제는 정부가 전체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신청 기업의 현금 및 현물 매칭 원칙을 따릅니다.
- 정부지원 금액 한도: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75% 이내
- 기관부담 금액 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이 중 일부는 현금, 혹은 현물 부담 요건이 적용됨)
2. 지원 기간 및 최대한도 기준
- 단기 1단계 트랙 (기술이전/TRL점프업): 9개월 진행,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 한도
- 중장기 트랙 (구매연계/상생협력): 2년 진행, 정부지원금 최대 6억 원 한도
3. 연구개발비 산정 시뮬레이션
지원 비율(75%)과 최대한도를 모두 채워서 과제를 편성할 경우의 표준 예시입니다. (단위: 억 원)
| 내역사업 분류 | 총 투입 연구개발비 명세 | 정부지원 현금 | 주관기관 자체 부담금 |
|---|---|---|---|
| 단기 1단계 (9개월) | 약 1.33 | 1.00 | 약 0.33 |
| 중장기 트랙 (2년) | 8.00 | 6.00 | 2.00 |
- 주의: 본 금액은 예시이며, 소요 예산은 과제 심사를 거쳐 최종 협약 시 확정 삭감될 수 있습니다.
4. 현금 인건비 인정 기준 및 과제 종료 후 기술료 납부
재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외적인 인건비 사용 및 성공 과제에 대한 사후 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존 임직원 인건비의 현금 계상 허용
신진 인력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 중인 연구 인력의 급여를 정부지원 현금으로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특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반 창업기업: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허용.
- 신산업 분야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 10년 이내까지 적용 확대.
최종 완료 수수료: 기술료 납부 원칙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에서 정상적인 '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영리기업은 국가 R&D 수행 성과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징수 상한 실링: 해당 과제 수행에 기업이 실제로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최대 10% 이내 (예: 지원금 6억 원 사용 시 납부 총액은 최대 6,000만 원 상한).
- 기술료 징수 산식: 완료 후 5년간 매년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 × 2.5% 요율로 납부.
- 여기서 기술 기여도란 협약 시 당사가 약정했던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