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02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규제 및 성과 관리 가이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들의 가장 큰 행정적 허들인 '3책 5공' 예외 기준, 재무 적격성 계산법, 그리고 기술료 산정 공식을 상세 분석합니다.

발행일 2026-03-16|수정일 2026-03-18

문서 유형 참고/보조 문서대표 질의 중소기업 R&D 3책 5공 예외 조건 및 경상기술료 징수 기준허브로 돌아가기

대표 질의 중소기업 R&D 3책 5공 예외 조건 및 경상기술료 징수 기준

복잡한 법적 규제에도 글로벌 협력 파트너를 통하거나, 벤처 투자를 받은 이력이 증빙될 경우 지원 한도나 부채 기준 완화의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연구자 투입 상한(3책 5공)이 기본이나, 글로벌 파트너나 대학 참여 시 완화 한도 적용
  • KVCA 등 정식 벤처투자기관 차입금은 서류 검증(의견서)을 통해 부채비율 산정 시 배제
  • 과제 성공 시 실사용 정부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성과 기술료 징수 의무 발생
  • 서류는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IRIS 시스템 마감 시한의 예외 없는 강제 차단 존치

출처 요약

  • 외국법인 공동 수행 시에 한정하여 국내 연구자 책임자 최대 4개, 참여 가능 과제 6개 채택
  • 기술료 산식: 전체 매출액 × 사전 협의 기술 기여도 × 2.5% 요율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16

본 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위해 수정공고(제2026-167호)의 행정적, 재무적 기준을 안내합니다.

2026년 R&D 사업 주요 변경 사항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사업은 개편을 통해 지원 트랙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구분2026년 개편 기준
사업 명칭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지원 예산603억 원 (500개 과제, 1차 및 추후 공고 합산)
지원 내역사업기술이전사업화, TRL점프업(신설), 구매연계, 상생협력
인건비 기준창업 7년 이내(신산업 10년 이내) 현금 계상 가능
서류 제출신규인력 확인서, 3책5공 확인서 등 일부 협약 시 제출로 간소화
지원 조건1단계 9개월 1억원 (2단계 2년 10억원 연계 예정), 구매연계·상생협력 2년 최대 6억원

국가연구개발사업 3책 5공 참여 제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연구자 참여 제한 기준입니다.

  • 기본 원칙: 연구자는 동시에 최대 5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PI)는 최대 3개 과제만 수행 가능합니다.
  • 예외 사항:
    1. 외국법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수행하는 경우 국내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4개, 참여연구원 6개(4책 6공)까지 허용됩니다.
    2. 기술이전사업화 트랙에서 공공기술을 이전하는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이 공동 참여 시, 해당 기관 소속 연구진에 한해 3책 5공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관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임)

재무 적격성 예외 규정 및 부채비율 산정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 진입 및 자본전액잠식 해소 기업에 대한 지원 제외 예외 요건이 적용됩니다.

  • 부채총액 제외 항목: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RCPS 등), 「벤처투자법」에 따른 투자유치 금액은 부채 산정 시 제외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수정 재무제표 및 외부 회계법인의 공식 의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기업 자체 가결산 자료는 증빙으로 불인정됩니다.

과제 관리 프로세스 및 상생협력 선정평가

과제 진행 절차

  1. 신청 및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2. 자격 검토: 부채비율, 중복성, 3책 5공 기준 등의 결격사유 확인.
  3. 선정평가: 서면 및 대면평가, 상생협력의 경우 사전심사 포함.
  4. 이의신청 및 재평가: 결과 통보 후 1회에 한해 이의신청 인정, 재평가 절차 진행.

상생협력 트랙 평가 항목

수정공고에 의해 상생협력 과제는 평가 점수 비율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산식: 투자기업 사전심사 평점(50%) + 대면평가 평점(50%) + 가점 - 감점
  • 선정 제외 기준: 전문기관의 대면평가 중 기술성 평가 점수가 보통(24점) 미만일 경우 종합 점수에 무관하게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기반 경상기술료 산정 및 납부 기준

과제 종료 후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5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징수 한도: 기업이 실제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내.
  • 산정 공식: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 × 2.5% 요율.
  • 기술 기여도: R&D 제품 예상 매출액과 전체 기업 예상 총매출액 비율, 그리고 실사용 정부지원금과 총 사업비의 비율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협약 시 확정한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신청 서류 및 행정 가이드

구분제출 서류 명칭비고
공통 필수 서류연구개발계획서(본문1, 2), 요약서, 기본 동의서본문 2 및 요약서는 IRIS 온라인 입력
트랙별 필수 증빙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구매동의서/계약서, 투자동의서해당 트랙별 증빙서 서면 업로드
재무 증빙외부 회계법인 의견서 및 수정 재무제표부채비율 1,000% 미만 등 자본 특례 시
행정 간소화신규인력 채용 확인서, 3책 5공 준수 확인서선정 후 협약 시 제출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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