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02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규제 및 성과 관리 가이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들의 가장 큰 행정적 허들인 '3책 5공' 예외 기준, 재무 적격성 계산법, 그리고 기술료 산정 공식을 상세 분석합니다.
발행일 2026-03-16|수정일 2026-03-18
대표 질의 중소기업 R&D 3책 5공 예외 조건 및 경상기술료 징수 기준
복잡한 법적 규제에도 글로벌 협력 파트너를 통하거나, 벤처 투자를 받은 이력이 증빙될 경우 지원 한도나 부채 기준 완화의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연구자 투입 상한(3책 5공)이 기본이나, 글로벌 파트너나 대학 참여 시 완화 한도 적용
- KVCA 등 정식 벤처투자기관 차입금은 서류 검증(의견서)을 통해 부채비율 산정 시 배제
- 과제 성공 시 실사용 정부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성과 기술료 징수 의무 발생
- 서류는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IRIS 시스템 마감 시한의 예외 없는 강제 차단 존치
출처 요약
- 외국법인 공동 수행 시에 한정하여 국내 연구자 책임자 최대 4개, 참여 가능 과제 6개 채택
- 기술료 산식: 전체 매출액 × 사전 협의 기술 기여도 × 2.5% 요율
- 작성
- 이룸터 콘텐츠팀
- 검수
- 이룸터 편집팀
- 최종 검증일
- 2026-03-16
본 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위해 수정공고(제2026-167호)의 행정적, 재무적 기준을 안내합니다.
2026년 R&D 사업 주요 변경 사항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사업은 개편을 통해 지원 트랙이 세분화되었습니다.
| 구분 | 2026년 개편 기준 |
|---|---|
| 사업 명칭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
| 지원 예산 | 603억 원 (500개 과제, 1차 및 추후 공고 합산) |
| 지원 내역사업 | 기술이전사업화, TRL점프업(신설), 구매연계, 상생협력 |
| 인건비 기준 | 창업 7년 이내(신산업 10년 이내) 현금 계상 가능 |
| 서류 제출 | 신규인력 확인서, 3책5공 확인서 등 일부 협약 시 제출로 간소화 |
| 지원 조건 | 1단계 9개월 1억원 (2단계 2년 10억원 연계 예정), 구매연계·상생협력 2년 최대 6억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3책 5공 참여 제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연구자 참여 제한 기준입니다.
- 기본 원칙: 연구자는 동시에 최대 5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PI)는 최대 3개 과제만 수행 가능합니다.
- 예외 사항:
- 외국법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수행하는 경우 국내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4개, 참여연구원 6개(4책 6공)까지 허용됩니다.
- 기술이전사업화 트랙에서 공공기술을 이전하는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이 공동 참여 시, 해당 기관 소속 연구진에 한해 3책 5공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관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임)
재무 적격성 예외 규정 및 부채비율 산정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 진입 및 자본전액잠식 해소 기업에 대한 지원 제외 예외 요건이 적용됩니다.
- 부채총액 제외 항목: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RCPS 등), 「벤처투자법」에 따른 투자유치 금액은 부채 산정 시 제외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수정 재무제표 및 외부 회계법인의 공식 의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기업 자체 가결산 자료는 증빙으로 불인정됩니다.
과제 관리 프로세스 및 상생협력 선정평가
과제 진행 절차
- 신청 및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 자격 검토: 부채비율, 중복성, 3책 5공 기준 등의 결격사유 확인.
- 선정평가: 서면 및 대면평가, 상생협력의 경우 사전심사 포함.
- 이의신청 및 재평가: 결과 통보 후 1회에 한해 이의신청 인정, 재평가 절차 진행.
상생협력 트랙 평가 항목
수정공고에 의해 상생협력 과제는 평가 점수 비율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산식: 투자기업 사전심사 평점(50%) + 대면평가 평점(50%) + 가점 - 감점
- 선정 제외 기준: 전문기관의 대면평가 중 기술성 평가 점수가 보통(24점) 미만일 경우 종합 점수에 무관하게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기반 경상기술료 산정 및 납부 기준
과제 종료 후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5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징수 한도: 기업이 실제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내.
- 산정 공식: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 × 2.5% 요율.
- 기술 기여도: R&D 제품 예상 매출액과 전체 기업 예상 총매출액 비율, 그리고 실사용 정부지원금과 총 사업비의 비율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협약 시 확정한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신청 서류 및 행정 가이드
| 구분 | 제출 서류 명칭 | 비고 |
|---|---|---|
| 공통 필수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2), 요약서, 기본 동의서 | 본문 2 및 요약서는 IRIS 온라인 입력 |
| 트랙별 필수 증빙 |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구매동의서/계약서, 투자동의서 | 해당 트랙별 증빙서 서면 업로드 |
| 재무 증빙 | 외부 회계법인 의견서 및 수정 재무제표 | 부채비율 1,000% 미만 등 자본 특례 시 |
| 행정 간소화 |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 3책 5공 준수 확인서 | 선정 후 협약 시 제출로 유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