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제품 연장 서류 검토 및 심의 절차
평가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류 및 공공성 요건 증빙 적격성 검토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기반)
- 기술 탁월성 평가 (유사기술 평가 부적합 시, 또는 보고서 미제출 시)
-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최종 심의 및 의결
2. 공공성 및 혁신성(기술 탁월성) 세부 평가 지표
- 공공성 요건 지표: 1차 연장기간(1년) 내 공공조달 매출 발생, 계약 체결, 혁신조달 관련 시상 수여, 기관 구매확약 중 1개 이상 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혁신성 요건 (기술 탁월성) 3대 지표:
- 기술의 격차: 잔여 기술 수명이 길고 타사의 모방이 어려운 도입기/성장기 초기 기술 여부
- 기술의 진보: 지정 이후 R&D나 품질 개선을 통한 제품 완성도 및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기술의 확장: 해당 기술의 타 산업 응용 파급효과 및 해외/민간 등 신시장 창출 가능성
2.1 평가위원 결과 판정 기준
- 유사기술 여부 평가: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시 통과 (통과 시 아래 탁월성 평가 면제)
- 기술 탁월성 평가: 위 3가지 세부 지표(격차, 진보, 확장) 각각에 대해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해야 하며, 3개 지표 모두 적합이어야 최종 혁신성 합격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