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01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신청 및 법적 의무 이행 매뉴얼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2년) 신청 절차와 단계별 검토 요건, 필수 증빙 서류 및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실무 매뉴얼입니다.
발행일 2026-03-24
대표 질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은 1차 연장 만료 예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성 요건(매출, 수상 등)과 혁신성 요건(선행기술조사 등)을 충족하여 SMTECH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예정 제품 대상 2년 추가 연장 지원
- 기한 내 미신청,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시 대상 제외
- 공공조달 매출, 계약, 수상 등 공공성 입증 서류 필수
- 지정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통한 혁신성 평가
출처 요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됨
- 1차 연장기간 만료일이 2026년 6월 28일인 제품에 한해 적용됨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공고일(2026. 3. 20.)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됨
- 작성
- 이룸터 콘텐츠팀
- 검수
- 이룸터 편집팀
- 최종 검증일
- 2026-03-24
본 매뉴얼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89호에 의거하여,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정기간 2차 연장(2년) 신청 절차와 법적 준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기업은 본 지침을 숙지하여 행정적 결격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 2차 연장 신청 자격 및 리스크 점검
- 단계별 연장 검토 요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 증빙 서류 체계 및 전략적 작성 지침
- 행정 절차 및 신청 방법
- 준수사항 및 법적 확약 사항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1.1 법적 근거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본 연장 제도는 다음의 법령 및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제33조 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1호) 제18조의2
1.2 지정기간 연장 체계 및 적용 대상
혁신제품은 최초 지정 후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고는 2차 연장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연장 기간 | 대상 요건 |
|---|---|---|
| 기본 지정 | 3년 | 최초 혁신제품 지정 시 부여 |
| 1차 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 예정 제품 |
| 2차 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예정 제품 (본 공고 대상) |
※ 핵심 적용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 만료일이 2026. 6. 28.인 제품에 한함.
2. 2차 연장 신청 자격 및 리스크 점검
2.1 신청 제외 대상 (Critical Compliance Warning)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 기한 내 미신청: 공고된 접수 기간 내에 SMTECH를 통해 접수되지 않은 경우.
- 기술 유효성 상실: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 만료, 등록 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
- 부정당업자 제재: 지정 기간 중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중복: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및 동일 기술로 이미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단계별 연장 검토 요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3.1 공공성 요건 (Public Procurement Merit)
1차 연장 기간(1년) 내 다음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의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 매출 실적: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최소 1건).
- [Consultant's Tip] 해외 매출의 경우 '신청서 제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기재해야 합니다.
- 미납품 계약: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납품 대기 중인 실적.
- 수상 및 표창: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장이 인정하는 시상 실적.
- 기타 인정: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서(붙임4) 제출 또는 기업 귀책 없는 판매 지연 사유 소명.
⚠️ 조건부 신청(붙임5) 시 주의사항: 1차 연장 후 1년 미경과로 실적이 없는 경우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나, 이는 이진적(Binary)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혁신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향후 주관부처가 제시하는 기한 내에 공공성 증빙을 완료하지 못하면 즉시 연장이 취소됩니다.
3.2 혁신성 요건 및 평가 프로세스 (Technical Validity)
공공성 검토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기술적 탁월성을 평가하며, 평가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최종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Step 1]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 적절성 평가 3대 기준:
- 조사 범위: 국내로 한정하기보다 해외 선행기술까지 포함할 경우 적절성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 조사 방법: KIPRIS 등 무료 플랫폼 외 전문 특허정보 플랫폼 활용 권장.
- 결과 명확성: '판단 불가' 등의 모호한 표현 지양, 유사성 유무를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 적합 시 혜택: 본 평가에서 유사 기술 없음이 인정되면 [Step 2] 기술 탁월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Step 2] 기술 탁월성 평가 (3대 핵심 지표)
유사기술이 존재하거나 보고서 미제출 시 아래 기준을 엄격히 평가합니다.
| 지표 | 정의 및 평가 기준 | 전략적 증빙 방법 |
|---|---|---|
| 기술의 격차 | 도입기/성장기 초기 기술로서 모방 난이도 및 수명 평가 | TCT(기술순환주기) 또는 기술가치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 연도 제시 |
| 기술의 진보 | 지정 이후 후속 R&D, 품질 개선 등 완성도 향상 정도 | 지정 전후 시험성적서 비교 및 추가 지식재산권 취득 현황 제시 |
| 기술의 확장 | 타 산업 파급 효과 및 해외/민간 신시장 창출 가능성 | 이종 산업 적용 사례(예: 의료용 기술의 재활 분야 확장) 및 수출 전략 제시 |
4. 증빙 서류 체계 및 전략적 작성 지침
4.1 행정 규격 준수 (Formatting Compliance)
제품설명서(붙임6) 작성 시 아래 규격을 위반하면 서류 보완 지연으로 인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글꼴 및 서식: 휴먼명조체 기본, 본문 12pt, 줄간격 160. (한글.hwp 파일 제출)
- 용지 여백: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꼬리말 10.
- 파일명 규칙: 2차 연장 제품설명서_지정번호_기업명_중소벤처기업부 (반드시 엄수)
4.2 주요 증빙 서류 가이드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반드시 지식재산처(KIPO) 공시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특허사무소 발급분 불가)
- 조사기관 확인 경로: KIPO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 유효 기간: 공고일(2026. 3. 20.)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공공서비스 개선 실적: 정성적 서술을 지양하고, 도입 기관의 민원 감소율, 원가 절감액, 사고 발생 감소 수치 등 정량적 데이터를 근거(출처 명시)와 함께 제시하십시오.
5. 행정 절차 및 신청 방법
5.1 추진 일정
- 신청 및 접수: 2026. 03. 20. ~ 04. 20. 18:00 (마감 엄수)
- 서류 보완 및 검토: 2026. 04. 21. ~ 04. 24.
- 2차 연장 평가: 2026. 04. 27. ~ 05. 22. (공공성·혁신성 통합 평가)
- 심의 및 의결: 2026. 06월 예정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5.2 온라인 신청 경로 (SMTECH)
- 접수처: www.smtech.go.kr
- 정확한 경로: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에서 반드시 '전체' 설정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선택.
6. 준수사항 및 법적 확약 사항
6.1 서류 제출 신뢰서약 (Legal Disclaimer)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에 근거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고의적 오류 적발 시 혁신제품 지정이 즉시 취소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및 향후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지정 유지 및 기술 관리 의무
연장 승인 후에도 기업은 다음의 의무를 가집니다.
- 연장 기간 내 혁신제품 적용 기술 및 규격서 내용의 엄격한 유지.
-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권리 유지 및 관리.
- 조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본 공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044-300-0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