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02

[전략 보고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승인을 위한 기술·공공성 증명 로드맵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심사 통과를 위해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발행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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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질의 혁신제품 2차 연장 평가에서 기술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2차 연장 승인을 위해서는 공공조달 실적을 통한 공공성 입증과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혁신성 증명이 핵심이며, 부족한 실적은 확약서와 논리적 소명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매출 부재 시 구매확약서(붙임4) 활용 및 불가피한 사유 소명 전략
  •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적합 판정 시 기술 탁월성 평가 면제 혜택
  • 기술순환주기(TCT)와 공인시험성적서를 활용한 기술 격차 및 진보 입증
  • 이종 산업 파급효과 및 해외 수출을 통한 시장 확장성 제시

출처 요약

  • 심사는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 2단계로 진행되며, 조건부 신청 시 혁신성 평가 우선 진행 가능
  • 선행기술조사서는 지식재산처(KIPO) 공시 지정 전문기관 발행분만 유효함
  •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는 도로교통공단 통계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정량화해야 함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24

본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89호를 기반으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 성과를 극대화하여 지정기간 2차 연장(2년) 승인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가치 및 행정 전략을 제시합니다.

목차

  1. 혁신제품 2차 연장 심사 개요 및 전략적 방향
  2. [공공성(Public Interest)] 증명: 시장 안착 및 서비스 개선 성과
  3. [혁신성(Innovation)] 증명 I: 기술적 격차 및 독창성 분석
  4. [혁신성(Innovation)] 증명 II: 기술 진보 및 성숙도 관리
  5. [시장 확장성(Expansion)] 증명: 민간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6.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및 행정 준수사항

1. 혁신제품 2차 연장 심사 개요 및 전략적 방향

1.1 심사 프레임워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89호에 따른 이번 2차 연장의 핵심 목적은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에 있습니다. 지정기간 만료일인 2026년 6월 28일 이전에 승인을 완료하여 총 3년의 추가 기간(1차 1년 + 2차 2년)을 확보하는 것이 본 로드맵의 최종 목표입니다.

1.2 연장 요건 및 심의 프로세스 (전략적 우회로 확보)

심사는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 공공성 평가: 1차 연장기간 내 매출 실적 또는 수상 내역 등을 검토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 5)'를 제출하여 혁신성 평가를 먼저 진행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혁신성 평가(핵심 전략):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가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기술 탁월성 평가'가 면제되므로, 독창성 입증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평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3 핵심 성공 요인(KSF)

  • 기술의 독창성 입증: 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선행기술조사로 유사기술 부재를 확정.
  • 실질적 공공 기여: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제시.
  • 기술의 지속적 진보: 최초 지정 시점 대비 향상된 기술 성숙도(TRL) 및 지식재산권 확보.

2. [공공성(Public Interest)] 증명: 시장 안착 및 서비스 개선 성과

2.1 공공조달 실적 및 증빙 체계

1차 연장기간(1년) 내 발생한 성과를 객관적 근거로 증빙하십시오.

  • 매출 실적: 조달청 물품식별번호가 기재된 납품실적목록(붙임 3)과 세금계산서 필수 제출.
  • 계약 미납품: 물품식별번호가 확인되는 공공기관과의 구매계약서로 수요 입증.
  • 수상 및 시상: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부처 장이 인정하는 표창 내역.

2.2 매출 부재 시 '기업 귀책 사유 없음' 논리 구축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단순 실적 미비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를 행정적 논리로 소명해야 합니다.

  • 논리 설계: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지연, 정책 변화에 따른 도입 시기 조정 등 외부 요인을 강조하여 기업의 기술력이나 영업력 문제가 아님을 입증하십시오.
  • 구매확약서(붙임 4) 활용: 수요기관(부서장 4급 또는 공공기관 2급 이상)의 날인이 포함된 구매확약서를 제출하여 잠재적 수요와 공공성을 강력히 피력하십시오.

2.3 공공서비스 개선의 정량화

'제품 도입 성과사례' 작성 시 단순 현상을 넘어 통계적 데이터를 활용하십시오.

  • 표준 작성법: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GIS' 정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를 인용하여 원가 절감, 사고 감소율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십시오.

3. [혁신성(Innovation)] 증명 I: 기술적 격차 및 독창성 분석

3.1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대응 (행정 필수 요건)

기술 탁월성 평가 면제를 위해 선행기술조사서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발급 기관 엄수: '지식재산처 공시 지정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만 유효합니다. 일반 특허법인이나 개인 변리사 발급분은 반려 대상입니다.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TIPASMTECH를 통해 지정 기관 확인 권고)
  • 유효 기간 준수: 보고서 발급일은 공고일(2026.03.20)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조사 범위: KIPRIS 외 유료 글로벌 특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기술과의 차별성까지 명확히 명시하십시오.

3.2 기술 수명 및 모방 난이도 입증

해당 기술이 '도입기' 또는 '성장기 초기'임을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으로 논증하십시오.

  • 기술순환주기(TCT) 활용: 단순 특허 만료일이 아닌, 실질적 기술 유효기간을 '년도' 단위로 제시하여 기술 수명이 장기간 유지됨을 강조하십시오.
  • 진입 장벽 설정: 고도의 기초기술 축적 필요성과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기간을 제시하여 타사의 모방 난이도가 높음을 서술하십시오.

4. [혁신성(Innovation)] 증명 II: 기술 진보 및 성숙도 관리

4.1 최초 지정 이후의 기술적 진보(Technical Progress)

지정 당시 대비 현재의 기술적 완성도 향상을 아래 마크다운 테이블을 통해 시각화하십시오.

구분최초 지정 시점2차 연장 신청 시점 (현재)증빙 자료 (객관적 증거)
기술 완성도핵심 알고리즘 및 시제품 개발실환경 데이터 최적화 및 상용화 완료후속 R&D 결과 보고서
지식재산권핵심 특허 1건 보유파생 특허 등록 및 실시권 확장추가 특허 등록증
성능 및 품질공인시험성적서 A등급후속 개발을 통한 성능 고도화(A+)공인 시험성적서(필수)

4.2 성능 개선의 정량적 비교

기술적 진보가 공공기관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직결되었음을 원가 분석서 또는 공인 시험성적서 수치로 증명하십시오. 이는 심사위원들에게 기술의 실질적 가치를 전달하는 핵심 논거가 됩니다.


5. [시장 확장성(Expansion)] 증명: 민간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5.1 이종 산업 파급효과 및 기술 확장

기존 공공시장을 넘어 타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십시오.

  • 사례: 실버 헬스케어 기반 'AI 뇌파 측정 기술'을 마약 재활 환자의 인지상태 측정 등 신규 시장에 적용하는 시나리오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서술하십시오.

5.2 글로벌 신시장 창출 로드맵

해외 수출 성과나 공신력 있는 시장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여 향후 2년간의 성장 잠재력을 제시하십시오.

  • 단계별 전략:
    1. (공공) 구매확약 기관 중심의 레퍼런스 고도화
    2. (민간) B2B 시장 및 이종 산업 융복합 진출
    3. (해외) 타겟 국가별 인증 획득 및 수출 본격화

6.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및 행정 준수사항

6.1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누락 시 탈락)

  • 일반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자동 생성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붙임 1 양식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붙임 2 양식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제출
  • 공공성 증빙자료: 납품실적, 계약서, 수상실적, 구매확약서 중 1개 이상
  •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 설명서: 붙임 6 (심사 PT 대용)
  • 선행기술조사서: 지정 전문기관 발행분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6.2 문서 규격 및 행정 지시 사항

  • 폰트 및 규격: 휴먼명조체, 12pt, 줄간격 160%를 엄수하십시오.
  • 여백 설정: 위 15, 아래 10, 좌우 20, 머리말/꼬리말 10으로 설정하십시오.
  • 파일명 규칙: 2차 연장 제품설명서_지정번호_신청기업명_중소벤처기업부로 저장하십시오.
  • 최종 검토 사항: 제품 설명서(붙임 6) 내의 파란색/빨간색 안내 문구는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삭제하십시오. 미삭제 시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 결격 사유 및 신뢰성 점검

  • 지식재산권 유효성: 특허 만료, 등록 취소, 양도 여부를 재검토하십시오. 권리 상실 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지정 기간 중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제재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중복 지정 방지: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에 이미 지정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본 제품설명서(붙임 6)는 별도의 슬라이드 없이 위원회 평가 시 PT 자료로 활용되므로 가독성 있게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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