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성 및 혁신성 입증 필수 서류 목록
- 일반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시스템 내 온라인 자동 생성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기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 1부
-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지정 양식 작성 및 업로드
-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대표자 직인 날인 필수
- 공공성 요건 증빙자료 (택 1):
- [붙임3]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10자리 필수)
- 구매계약서, 입상/표창 증빙, [붙임4] 구매확약서 등
- [붙임5] 조건부 신청 확약서: 공공성 요건 미충족 시 해당 기업만 필수
※ 팁: 일반과제, 창업과제 등 트랙 구분 없이 관련 시범구매 제출서류 및 연장 서류 일체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핵심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침
2.1 핵심 서류(선행기술조사서, 제품설명서) 발급 및 작성 주의사항 (가장 잦은 반려 사유)
혁신성 평가(유사기술 여부)를 위해 제출하는 '선행기술조사서'는 다음 조건을 100% 충족해야 합니다.
- 발급 기관 제한: 지식재산처(특허청)가 공식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보고서만 인정됩니다.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행본 제출 불가)
- 유효 기간: 공고문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조사 대상: 여러 기술 중 반드시 제품의 '핵심기술(Core Technology)' 1개를 특정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2.2 붙임6 제품설명서 한글(HWP) 파일 편집 규격
기술 탁월성 평가의 주교재로 쓰이므로 아래 양식을 엄수해야 합니다.
- 파일 형식: 반드시 한글(.hwp) 파일 제출
- 편집 규격: 휴먼명조체,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
- 파일명 규칙: 2차 연장제품설명서_지정번호_신청기업명_중소벤처기업부
- 주의: 서식 내 붉은 글씨의 '작성 요령' 안내 문구는 최종 제출 시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