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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2차 연장 신청 자격 및 결격 사유

혁신제품 2차 연장을 위한 필수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과 예외적인 조건부 신청 제도, 그리고 부적격 사유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발행일 2026-03-24

유형: eligibility신청: 2026.03.20 ~ 2026.04.20공식 출처

Q. 혁신제품 2차 연장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신청 기업은 매출, 계약, 수상, 구매확약 중 1개 이상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년 미경과 시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나 우수조달물품 중복 지정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필수: 공공성 요건 1개 이상 및 기술 탁월성 평가 적합
  • 공공성 요건: 매출 실적, 계약 체결, 표창, 구매확약 중 택 1
  • 예외: 1년 미경과 시 '조건부 신청 확약서' 제출로 신청 가능
  • 결격: 제재 진행 중, 동일 기술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 등

출처 요약

  • 공공성 요건: 매출, 미납품 계약, 시상·표창, 구매확약 중 택 1 필수
  • 조건부 신청: 만 1년 미경과 시 '조건부 신청 확약서' 제출로 예외적 신청 가능
  • 우수조달물품 중복: 동일 세부품명번호 및 기술로 지정된 경우 부적격 처리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24

1. 공공성 및 혁신성 필수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기부 지정 혁신제품 1차 연장기간 만료일이 '26. 6. 28.인 제품 보유 기업
  • 공공성 요건 (택 1 필수):
    • 매출 실적: 공공조달 매출 실적 (10자리 물품식별번호 확인 필수)
    • 계약 체결: 물품식별번호가 명시된 공공기관 미납품 계약
    • 수상·표창: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장관급 이상 표창
    • 구매확약: 공공기관의 공식 구매확약서 제출
  • 혁신성 요건: 기술 탁월성 평가 '적합' 획득 (단, 선행기술조사에서 '유사 선행기술 없음' 판정 시 탁월성 평가 면제)

1.1 구매확약서 직급 및 유효성 인정 기준

단순 구매 희망 기재는 불가하며, 반드시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공공기관 2급 이상의 부서장 날인이 있어야 적격 인정됩니다.

2. 조건부 신청 제도 및 예외 사례

  • 조건부 신청: 1차 연장 후 아직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아 공공성 증빙(매출 등)을 즉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지정기간 만료일('26. 6. 28.) 전까지 요건을 증빙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3. 우수조달물품 중복 등 부적격 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연장 제외(탈락/반려) 처리됩니다.

  • 접수 누락: SMTECH 신청 기간 내 미접수
  • 권리 상실: 핵심 특허·실용신안의 기간 만료, 등록 취소, 권리 양도 등으로 기술권리 소멸
  • 행정 제재: 혁신제품 지정 기간 중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 진행 중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중복: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및 동일 기술로 이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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