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성 및 혁신성 필수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기부 지정 혁신제품 1차 연장기간 만료일이 '26. 6. 28.인 제품 보유 기업
- 공공성 요건 (택 1 필수):
- 매출 실적: 공공조달 매출 실적 (10자리 물품식별번호 확인 필수)
- 계약 체결: 물품식별번호가 명시된 공공기관 미납품 계약
- 수상·표창: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장관급 이상 표창
- 구매확약: 공공기관의 공식 구매확약서 제출
- 혁신성 요건: 기술 탁월성 평가 '적합' 획득 (단, 선행기술조사에서 '유사 선행기술 없음' 판정 시 탁월성 평가 면제)
1.1 구매확약서 직급 및 유효성 인정 기준
단순 구매 희망 기재는 불가하며, 반드시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공공기관 2급 이상의 부서장 날인이 있어야 적격 인정됩니다.
2. 조건부 신청 제도 및 예외 사례
- 조건부 신청: 1차 연장 후 아직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아 공공성 증빙(매출 등)을 즉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지정기간 만료일('26. 6. 28.) 전까지 요건을 증빙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3. 우수조달물품 중복 등 부적격 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연장 제외(탈락/반려) 처리됩니다.
- 접수 누락: SMTECH 신청 기간 내 미접수
- 권리 상실: 핵심 특허·실용신안의 기간 만료, 등록 취소, 권리 양도 등으로 기술권리 소멸
- 행정 제재: 혁신제품 지정 기간 중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 진행 중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중복: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및 동일 기술로 이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