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자격 및 평가 관련 핵심 FAQ
Q. 금회 공고의 지원 대상과 연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2026. 6. 28. 만료) 혁신제품 보유 기업이 대상이며, 심사 통과 시 총 2년의 추가 지정기간이 부여됩니다.
Q.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반드시 공공기관 납품 실적이 있어야 하나요?
A. 실적 외에도 미납품 계약 건, 경진대회 시상,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서 제출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공공성 요건을 만족합니다.
Q. 공공성 요건(실적 등)을 당장 증빙할 수 없으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1차 연장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내고 우선 혁신성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장 만료일 전까지는 요건을 필히 증빙해야 합니다.
Q. 평가 분과 편성을 위한 기술분류 코드(일반과제 제품군 기준 등)는 어떻게 기입하나요?
A. 제품설명서(붙임6) 내에 산업기술분류 코드를 최대 3개까지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미기재 시 전문 분과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주 혼동하는 연장 제도 용어
- 1차 연장 vs 2차 연장: 1차 연장은 기본 지정 3년 만료 시 부여되는 1년 연장입니다. 2차 연장(본 공고)은 1차 만료 후 추가로 2년을 더 연장받는 제도입니다.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아무 특허법인이나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지식재산처'에서 공식 지정하여 공시한 전문기관만을 의미합니다.
- 조건부 신청 확약서: 공공성 요건을 나중에 채우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로, 이 약속을 기한 내 못 지키면 평가는 무효(탈락) 처리됩니다.
3. 관련 부처 및 평가 기관 문의처
3.1 온라인 신청 및 평가 상세 문의 연락처
- 온라인 신청/시스템 장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