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2차 연장 대상 및 목적
- 공고명: 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 공고 URL: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6473
- 공고번호: 제2026-189호
- 발행처/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 목적: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지정 제품의 2차 연장 지원
본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제품(만료일: '26. 6. 28.)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평가 면제 혜택 요약
- 지원 방식: 지정기간 2차 연장 승인 시 2년 추가 연장
- 평가 혜택: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적합 판정 시, 혁신성 평가 중 '기술 탁월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 예외적 신청: 만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술개발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처럼 별도의 '조건부 신청'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2.1 SMTECH 시스템 접수 마감 기한
- 신청기간: 2026.03.20(금) ~ 2026.04.20(월) 18:00까지
- 접수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
3.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핵심 용어
- 공공성 (Publicness): 공공조달 매출 실적, 계약 체결 현황, 경진대회 입상 기록,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제품의 공공시장 기여도
- 혁신성 (Innovation): 선행기술 대비 차별성을 뜻하는 '유사기술 여부'와 기술의 격차, 진보, 확장을 아우르는 '기술 탁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