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5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금 및 비용 안내

본 연장 사업은 직접적인 지원금이 없는 행정적 자격 연장 조치이며, 기업의 자부담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발행일 2026-03-24

유형: budget_and_copay신청: 2026.03.20 ~ 2026.04.20공식 출처

Q. 혁신제품 연장 신청 시 지원금을 받거나 참가비를 내야 하나요?

본 공고는 공공조달 자격을 2년간 연장해주는 행정적 처분으로, 현금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 및 평가에 따른 자부담금이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성격: R&D 예산이나 보조금이 아닌 행정적 '자격 연장' 지원
  • 지원금: 직접적인 현금/예산 지원 없음
  • 기업 부담: 자부담금, 매칭 자금, 신청/평가 수수료 없음
  • 부가세: 관련 예산이 없으므로 부가세 처리 요건 해당 없음

출처 요약

  • 지원 내용: 공공조달 수의계약 자격인 '혁신제품 지정 상태'를 2년간 연장해주는 행정적 처분
  • 비용: 기업이 매칭해야 하는 현금/현물 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처리 요건 없음
  • 수수료: 신청 및 평가 절차 진행에 따른 별도 참가비나 수수료 미발생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24

1. 직접 지원금 부재 및 자격 연장 안내

본 공고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R&D 예산 배정 사업이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기업이 보유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수의계약 자격인 '혁신제품 지정 상태'를 2년간 연장해주는 행정적 처분을 제공합니다.

2. 자부담 및 부가세 처리 기준 (해당없음)

별도의 직접 지원금이 없으므로, 기업이 매칭해야 하는 현금/현물 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VAT) 처리 등의 요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청 및 평가 절차 진행에 따른 별도의 참가비나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2.1 관련 예산 미배정 사유

  • 본 제도는 기업의 공공판로 개척을 행정적으로 돕는 제도적 지원이므로, R&D나 컨설팅 자금과 같은 직접적인 예산 교부 항목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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