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04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절차 가이드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를 위한 자격 요건 검토부터 필수 제출 서류, 평가 체계 및 사업비 집행 기준까지 핵심 절차를 가이드합니다.

발행일 2026-03-23

문서 유형 참고/보조 문서대표 질의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절차와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허브로 돌아가기

대표 질의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절차와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모는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비영리성 기관 요건과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완벽히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현금 자율 출자 확약서, 집적지 현황 실태 보고서 등의 필수 서류를 구비하고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함
  • 운영기관은 전용 사무실(33㎡ 이상) 및 상담 공간(6.6㎡ 이상)과 전문 인력을 포함한 상근 3인을 확보해야 함
  • 집적지 현황 실태 보고서는 전문기관 용역 보고서여야 하며 소공인 리스트 누락 시 결격 처리됨
  • 평가는 서류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 3단계로 진행되며 100점 만점으로 심사함
  • 사업비는 직접성 경비 60% 이상 편성이 의무이며 사무집기 등은 국비로 구매할 수 없음

출처 요약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92호에 따라 3개 기관 내외를 모집하며 기관당 1.5억 원 이내를 지원함
  • 선정 시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차 사업을 진행하며 성과에 따라 연장됨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립 동의서에는 집적지 내 소공인 20인 이상의 자필 서명이 필수임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23

TL;DR (요약) 본 가이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를 준비하는 기관들을 위해 작성된 전략 지침서입니다. 자격 요건 검토부터 필수 제출 서류, 100점 만점의 평가 체계, 그리고 사업비 편성 가이드라인까지 선정에 필요한 핵심 절차와 전략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 사업의 이해 및 공고 확인 (Announcement & Overview)

본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유도하고, 지역 제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공고 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92호
  • 신청 기간: 2026. 03. 20(금) ~ 04. 16(목) 18:00 (마감 엄수)
  • 모집 대상: 소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 (단독 또는 지자체와 컨소시엄 가능)
  • 모집 규모: 3개 기관 내외
  • 지원 예산: 기관당 1.5억 원 이내 (국비 지원금)

2. 신청 자격 및 필수 요건 검토 (Eligibility & Requirements)

정부지원사업의 첫 단추는 '자격 요건'의 완벽한 충족입니다. 특히 시설과 인력 요건에서 실수가 잦으므로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2.1. 집적지 환경 (행정구역별 동일업종 소공인 수)

  • 특별시/광역시(읍·면·동): 50인 이상
  • 시/특별자치시·도(읍·면·동): 40인 이상
  • 군(읍·면): 20인 이상

2.2. 기관 요건 (5대 유형)

  1. 「민법」 제32조에 따른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비영리 협동조합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4. 지자체 조례로 설립된 경제·산업 관련 산하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 컨설턴트 Tip: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 사업에 '소공인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3. 시설 및 인력 (필수 의무출자 사항)

  • 시설 요건: 다른 시설과 벽으로 완전히 분리된 전용 사무실(33㎡ 이상) 및 상담 공간(6.6㎡ 이상) 확보 필수.
    • 주의: 사무용 가구(책걸상 등) 및 사무기기(PC, 프린터)는 운영기관의 의무출자 사항이며, 국비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 인력 요건: 상근 인력 총 3인 이상(센터장 1, 매니저 2) 필수. 이 중 1인은 아래 전문 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문 인력 인정 기준 (a~e 중 하나):
      • a. 5년 이상 소공인 종사 경력자
      • b. 제조분야 전공자로서 2년 이상 소공인 종사자
      • c. 고용부 지정 훈련과정 이수 후 3년 이상 소공인 종사자
      • d. 소공인 관련 기관/단체 3년 이상 종사자
      • e. 수출, 조달, 마케팅 등 전문분야 5년 이상 종사자

2.4. 신청 제한 (핵심 확인)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중기부 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기관은 신청이 원천 차단됩니다.

3. 단계별 공모 준비 절차 (Recruitment Cycle Timeline)

전체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서류 누락에 대비하십시오.

  1. 신청 및 접수: 2026. 04. 16까지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신청기관 주체)
  2. 서류 검토: 자격 요건 및 필수 증빙 누락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3. 현장 실사: 시설 면적 및 인력 현황의 실재 여부 사실 확인 (공단 및 외부 전문가)
  4. 발표 평가: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7인 이내 심의위원회 수행)
  5. 선정 및 협약: 최종 선정 공고 및 협약 체결 (중기부·공단·운영기관)

4. 핵심 제출 서류 및 작성 가이드 (Documentation Preparation)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작성을 넘어 '평가자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서식 4): 집적지 현황, 사업 목표, 세부 운영 계획(기본/교육/자율), 외부자원 연계, 예산 집행 계획 등 5대 항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십시오.
  • 현금 자율 출자 확약서(서식 5): 지자체나 운영기관이 국비 외에 추가로 투입하는 자본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매칭 금액이 높을수록 '외부자원 연계' 항목에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 집적지 소공인 현황 실태 보고서 (전문성 필수):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지자체 협력 시 2년) 전문기관 용역 보고서만 인정됩니다.
    • 결격 주의: 보고서 내에 업체명, 사업자번호, 소재지가 포함된 소공인 리스트가 누락되면 자격 미달 처리됩니다.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립 동의서(서식 6): 집적지 내 소공인 20인 이상의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5. 3단계 선정 평가 체계 분석 (Selection Evaluation)

전체 100점 만점 중 배점이 큰 영역에 집중하고, 가점을 선점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평가 영역평가 항목배점컨설턴트 전략 포인트
지원 필요성밀집도, 타당성, 기대효과30통계 기반의 구체적 지표 제시
운영 역량사업 이해도, 기관 역량20유관 사업 수행 실적 강조
사업추진계획설치 및 세부 운영 계획30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외부자원 연계자율출자금 확보 및 연계20지자체 현금 매칭 확약 시 유리
합계100

※ 전략적 가점 활용 (최대 5점 제한)

  • 전체 가점 합계가 5점을 넘더라도 최종 인정 가점은 5점입니다.
  • 전략 제언: 강원, 경북, 제주 등 미설치 지역(5점)이나 음료(C11), 담배(C12), 1차 금속(C24) 등 12개 미설치 업종(1점)에 도전하는 것이 선정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6.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Budgeting Rules)

예산 편성 기준 위반은 서류 평가 감점 및 선정 후 불이익의 원인이 됩니다.

  • 편성 비율: 직접성 경비(사업비) 60% 이상, 간접성 경비(운영비 등) 40% 이하 준수.
  • 주요 한도 기준:
    • 홍보비: 센터 및 사업 홍보 총액 800만 원 이내.
    • 교육사업: 교재비(인당 3만 원), 음료다과비(인당 3천 원) 이내.
    • 컨설팅: 컨설턴트 수당 시간당 10만 원(1일 최대 40만 원), 연간 총액 1,120만 원 이내.
  • 불인정 행위 (절대 금지):
    • 내부 회식: 외부인이 포함되지 않은 내부 회의비 지출 불가.
    • 부당 지출: 주류 구매, 개인 신용카드 사용, 증빙 없는 지출.
    • 의무출자 위반: 국비로 전용 사무실의 가구 또는 사무기기를 구매하는 행위.

7. 최종 협약 및 파트너십의 완성 (Finalization & Partnership)

선정 이후의 성과 관리가 지속적인 지원을 결정합니다.

  • 사업 기간: 1차 사업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성과 평가 및 연장: 사업 2년 차부터는 성과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기 전략: 3년 차 이후부터는 자율출자금 매칭 비율이 성과 평가에 직접 반영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의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운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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