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2

신청 자격 및 필수 운영 요건, 결격 사유

운영기관 신청을 위한 집적지, 시설, 전문 인력 등 필수 자격 요건과 사전 검토해야 할 5대 핵심 결격 사유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발행일 2026-03-23

유형: eligibility신청: 2026.03.20 ~ 2026.04.16공식 출처

Q.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청 자격 요건

신청 기관은 일정 수 이상의 소공인 집적지 내에 33㎡ 이상의 전용 사무실과 전문인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상근 인력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 행정구역별 동일업종 소공인 수 20~50인 이상 충족 필요
  • 전용 사무실 33㎡ 이상 및 상담 공간 6.6㎡ 이상 필수 확보
  • 센터장 포함 3인 이상의 상근 인력(전문인력 1인 포함) 구성 원칙
  • 국세 체납, 5년 내 제재 이력, 임금체불 등은 즉시 탈락 사유

출처 요약

  • 행정구역별 동일업종 소공인 수가 특별시/광역시 50인, 시 40인, 군 20인 이상
  • 전용 사무실(33㎡ 이상) 및 상담 공간(6.6㎡ 이상) 확보 필수
  •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 등 총 3인 이상의 상근 인력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23

1. 한눈에 보는 결론

  • 핵심 대상 요건: 본 사업은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으로서 집적지 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C코드)' 기준 소공인 수와 시설(의무출자), 전문 인력(3인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요 결격 사유: 신청일 현재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노동법 위반(임금체불 명단공개·중대재해 발생), 중기부 사업 참여제한(최근 5년 내 협약해약 등) 기관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판단 기준 시점: 모든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의 판단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3월 20일' 및 '신청일 현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기관 지원 자격 (집적지·시설·인력 요건)

운영기관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역량을 갖춘 비영리 기관으로서 다음 세부 항목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기관 성격 (모집공고일 기준)

    • 비영리 법인, 비영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 등 (정관상 소공인 관련 업무 명시 필수)
    • 컨소시엄: 비영리 기관(주관) + 지자체 또는 비영리 기관(협력, 2개 이내) 형태로 신청 가능
  • 집적지 환경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C코드 기준)

    • 행정구역(읍·면·동)별 동일업종 소공인 수가 특별시/광역시 50인, 시 40인, 군 20인 이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작성된 집적지 소공인 현황 실태 보고서 필수 제출
  • 시설 요건 (의무출자)

    • 전용 사무실(33㎡ 이상) 및 상담 공간(6.6㎡ 이상) 확보 필수
    • 다른 목적시설과 동일 공간(층)을 공유할 경우 분리벽 등으로 명확히 분리 필수
  • 인력 요건 (상근 원칙)

    •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 등 총 3인 이상의 상근 인력 (겸직/겸업 불가 원칙)
    • 3인 중 1인 이상은 전문인력 자격요건(소공인 5년 이상 종사 등)을 충족해야 함

참여 제한 및 필수 탈락 결격 사유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아래 결격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미필인 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자산 압류·불량거래자 규제 중인 경우
  •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대상(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5년 이내 중기부·소진공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 제재를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통보를 받은 경우
  •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인력 겸직 승인 및 시설 독립성 인정 기준

  • 겸직 승인 (사전 승인 필수): 센터장 및 매니저는 상근이 원칙이나, 대학 운영기관의 센터장 또는 복합지원센터 등 국비 사업 수행 기관의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 시설 분리: 타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단순 파티션이 아닌 '분리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합니다.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아래 항목에 모두 'Yes'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신청기관이 허용된 비영리 단체 유형이며, 정관에 '소공인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2. 행정구역별 소공인 수 기준(50/40/20인)을 충족합니까?
  3. 전용 사무실(33㎡) 및 상담실(6.6㎡)을 확보하고 분리벽 설치 등 독립성이 확보되었습니까?
  4.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전문인력 1명 포함)의 상근 인력 구성이 완료 또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5. 기관 및 대표자가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제재 이력(최근 5년), 노동법 위반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서류 검토 시 자주 탈락하는 필수 결격 사유 TOP5

  1. 5년 내 제재 이력: 최근 5년 이내에 협약해약 등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탈락 대상입니다.
  2. 노동법 위반 명단: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 기관은 신청 불가합니다.
  3. 전문인력 증빙 누락: 인력 경력 산정 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4. 불공정거래 위반: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위반 통보 이력이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5. 사업자등록 상태: 비영리 단체라도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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