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2

신청 자격 및 필수 운영 요건, 결격 사유

운영기관 신청을 위한 집적지, 시설, 전문 인력 등 필수 자격 요건과 사전 검토해야 할 5대 핵심 결격 사유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발행일 2026-03-23

유형: eligibility신청: 2026.03.20 ~ 2026.04.16공식 출처

Q.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청 자격 요건

신청 기관은 일정 수 이상의 소공인 집적지 내에 33㎡ 이상의 전용 사무실과 전문인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상근 인력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 행정구역별 동일업종 소공인 수 20~50인 이상 충족 필요
  • 전용 사무실 33㎡ 이상 및 상담 공간 6.6㎡ 이상 필수 확보
  • 센터장 포함 3인 이상의 상근 인력(전문인력 1인 포함) 구성 원칙
  • 국세 체납, 5년 내 제재 이력, 임금체불 등은 즉시 탈락 사유

출처 요약

  • 행정구역별 동일업종 소공인 수가 특별시/광역시 50인, 시 40인, 군 20인 이상
  • 전용 사무실(33㎡ 이상) 및 상담 공간(6.6㎡ 이상) 확보 필수
  •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 등 총 3인 이상의 상근 인력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23

1. 한눈에 보는 결론

  • 핵심 대상 요건: 본 사업은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으로서 집적지 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C코드)' 기준 소공인 수와 시설(의무출자), 전문 인력(3인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요 결격 사유: 신청일 현재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노동법 위반(임금체불 명단공개·중대재해 발생), 중기부 사업 참여제한(최근 5년 내 협약해약 등) 기관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판단 기준 시점: 모든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의 판단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3월 20일''신청일 현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기관 지원 자격 (집적지·시설·인력 요건)

운영기관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역량을 갖춘 비영리 기관으로서 다음 세부 항목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기관 성격 (모집공고일 기준)

    • 비영리 법인, 비영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 등 (정관상 소공인 관련 업무 명시 필수)
    • 컨소시엄: 비영리 기관(주관) + 지자체 또는 비영리 기관(협력, 2개 이내) 형태로 신청 가능
  • 집적지 환경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C코드 기준)

    • 행정구역(읍·면·동)별 동일업종 소공인 수가 특별시/광역시 50인, 시 40인, 군 20인 이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작성된 집적지 소공인 현황 실태 보고서 필수 제출
  • 시설 요건 (의무출자)

    • 전용 사무실(33㎡ 이상) 및 상담 공간(6.6㎡ 이상) 확보 필수
    • 다른 목적시설과 동일 공간(층)을 공유할 경우 분리벽 등으로 명확히 분리 필수
  • 인력 요건 (상근 원칙)

    •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 등 총 3인 이상의 상근 인력 (겸직/겸업 불가 원칙)
    • 3인 중 1인 이상은 전문인력 자격요건(소공인 5년 이상 종사 등)을 충족해야 함

참여 제한 및 필수 탈락 결격 사유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아래 결격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미필인 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자산 압류·불량거래자 규제 중인 경우
  •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대상(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5년 이내 중기부·소진공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 제재를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통보를 받은 경우
  •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인력 겸직 승인 및 시설 독립성 인정 기준

  • 겸직 승인 (사전 승인 필수): 센터장 및 매니저는 상근이 원칙이나, 대학 운영기관의 센터장 또는 복합지원센터 등 국비 사업 수행 기관의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 시설 분리: 타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단순 파티션이 아닌 '분리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합니다.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아래 항목에 모두 'Yes'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신청기관이 허용된 비영리 단체 유형이며, 정관에 '소공인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2. 행정구역별 소공인 수 기준(50/40/20인)을 충족합니까?
  3. 전용 사무실(33㎡) 및 상담실(6.6㎡)을 확보하고 분리벽 설치 등 독립성이 확보되었습니까?
  4.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전문인력 1명 포함)의 상근 인력 구성이 완료 또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5. 기관 및 대표자가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제재 이력(최근 5년), 노동법 위반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서류 검토 시 자주 탈락하는 필수 결격 사유 TOP5

  1. 5년 내 제재 이력: 최근 5년 이내에 협약해약 등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탈락 대상입니다.
  2. 노동법 위반 명단: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 기관은 신청 불가합니다.
  3. 전문인력 증빙 누락: 인력 경력 산정 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4. 불공정거래 위반: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위반 통보 이력이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5. 사업자등록 상태: 비영리 단체라도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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