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4

국비 지원 혜택 및 특화사업 구성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사업 역할과 필수로 구성해야 하는 교육사업, 그리고 집적지 맞춤형 자율사업의 지원 범위 및 메뉴를 안내합니다.

발행일 2026-03-23

유형: benefits신청: 2026.03.20 ~ 2026.04.16공식 출처

Q.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특화사업 종류

선정된 센터는 공용장비 운영 등 기본사업을 수행하며, 국비를 활용해 1개 이상의 필수 교육사업과 3개 이상의 자율사업을 기획해 제공합니다.

  • 기본사업(비예산): 정보 제공, 산학연 연계, 전시장 및 3D 프린터 등 공용장비 관리
  • 교육사업(필수 1개 이상): 경영·기술 역량 교육 및 현장 도제식 교육
  • 자율사업(필수 3개 이상): 협업 네트워크, 판로 개척, 브랜드 홍보, 전문 컨설팅 등 7가지 모델 활용

출처 요약

  • 교육사업: 경영·기술 역량 배양 교육 (필수 1개 이상)
  • 자율사업: 협업 네트워크, 기술교류, 마케팅, 홍보 등 (3개 이상 선정)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23

1. 한눈에 보는 지원내용 요약

  • 지원방식: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함.
  • 지원분야: 소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 유도,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소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핵심 분야로 설정함.

기본사업(비예산) 및 전문가 컨설팅·마케팅 지원 범위

  • 기본사업(비예산/기능중심): 정보제공, 실태파악, 공용시설(전시장 등) 및 공용장비(3D 프린터 등) 관리,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 사업 연계, 기술정보 제공 등 센터의 기본 기능.
  • 컨설팅(특화-자율사업):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 마케팅(특화-자율사업): 판로 개척 및 수출·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마케팅 사업과 집적지의 대외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특화사업 세부 프로그램 및 메뉴 구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 기본사업과 함께 교육사업(필수 1개 이상) 및 자율사업(3개 이상)을 조합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수행기관, 공급기업, 외부 계약 절차 등)은 원문 공고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집적지 특성 맞춤형 자율사업 7가지 활용 모델

운영기관은 집적지 환경에 맞춰 아래의 자율사업 유형 중 3개 이상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유형 1(협업 네트워크):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소공인 간 협업 체계 구축
  • 유형 2(기술교류): 동종 또는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 유형 3(마케팅): 수출 지원 및 고용 증대를 위한 맞춤형 판로 개척 사업
  • 유형 4(집적지 홍보): 집적지 활성화 및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 유형 5(전문 컨설팅):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중심의 전문가 연계 지원
  • 유형 6(지역·업종 특화): 지역적 특성이나 업종별 특화 수요를 반영한 자율 사업
  • 유형 7(청년 유입): 청년 가업승계 지원 및 집적지 내 청년층 유입 촉진 프로그램

기본사업 및 필수 교육사업, 자율사업 매핑표

구분주요 내용비고
기본사업정보제공, 실태파악, 산학연 연계, 공용장비 관리, 정책자금 연계비예산
교육사업경영·기술 역량 교육, 유관기관 협력 교육, 현장 숙련기술 도제식 교육필수 (1개 이상)
자율사업협업 네트워크, 기술교류, 마케팅, 홍보, 전문 컨설팅, 청년 유입 특화 등3개 이상 선정
목차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