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지원내용 요약
- 지원방식: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함.
- 지원분야: 소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 유도,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소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핵심 분야로 설정함.
기본사업(비예산) 및 전문가 컨설팅·마케팅 지원 범위
- 기본사업(비예산/기능중심): 정보제공, 실태파악, 공용시설(전시장 등) 및 공용장비(3D 프린터 등) 관리,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 사업 연계, 기술정보 제공 등 센터의 기본 기능.
- 컨설팅(특화-자율사업):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 마케팅(특화-자율사업): 판로 개척 및 수출·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마케팅 사업과 집적지의 대외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특화사업 세부 프로그램 및 메뉴 구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수립 시 기본사업과 함께 교육사업(필수 1개 이상) 및 자율사업(3개 이상)을 조합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수행기관, 공급기업, 외부 계약 절차 등)은 원문 공고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집적지 특성 맞춤형 자율사업 7가지 활용 모델
운영기관은 집적지 환경에 맞춰 아래의 자율사업 유형 중 3개 이상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유형 1(협업 네트워크):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소공인 간 협업 체계 구축
- 유형 2(기술교류): 동종 또는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 유형 3(마케팅): 수출 지원 및 고용 증대를 위한 맞춤형 판로 개척 사업
- 유형 4(집적지 홍보): 집적지 활성화 및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 유형 5(전문 컨설팅):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중심의 전문가 연계 지원
- 유형 6(지역·업종 특화): 지역적 특성이나 업종별 특화 수요를 반영한 자율 사업
- 유형 7(청년 유입): 청년 가업승계 지원 및 집적지 내 청년층 유입 촉진 프로그램
기본사업 및 필수 교육사업, 자율사업 매핑표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기본사업 | 정보제공, 실태파악, 산학연 연계, 공용장비 관리, 정책자금 연계 | 비예산 |
| 교육사업 | 경영·기술 역량 교육, 유관기관 협력 교육, 현장 숙련기술 도제식 교육 | 필수 (1개 이상) |
| 자율사업 | 협업 네트워크, 기술교류, 마케팅, 홍보, 전문 컨설팅, 청년 유입 특화 등 | 3개 이상 선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