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억 국비 직접비·간접비(6:4) 의무 편성 비율
- 지원 규모: 총 3개 내외의 운영기관을 선정하며, 기관별로 최대 1.5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비 편성 비율(정부지원금 기준):
- 직접성 경비: 정부지원금 총액의 60% 이상 필수 편성 (홍보비, 교육사업비, 자율사업비 등)
- 간접성 경비: 정부지원금 총액의 40% 이하로 제한 (인건비, 센터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사업비 구성 및 의무출자·자율출자 매칭 안내
-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 지원금과 신청기관(운영기관, 협력기관 등)이 제시하는 자율출자금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 의무출자(필수): 센터 전용 사무실(33㎡ 이상), 상담 공간(6.6㎡ 이상), 사무용 가구, 전용 사무기기(PC, 복사기 등) 확보는 의무 사항이며, 현물 자율출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율출자의 유연성: 자율출자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직접비와 간접비 편성 비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현금 자율출자금 확보는 평가 시 우대 요건이 됩니다.
사업비 불인정 대상 및 부가세(VAT) 환급 처리 유의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 아래 항목은 불인정 대상이므로 예산 편성 시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세(VAT) 처리: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인정하며,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인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증빙 수단: 간이세금계산서, 수기 작성 자료, 개인신용카드(공단 인정 제외) 사용분은 불인정됩니다.
- 부당 집행: 기관 이익금 편성, 인센티브 지급, 특수관계 거래, 타 국비 사업 인건비 중복 지출, 내부 인력/공간에 대한 임차료/강사비 지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강사비·컨설팅비 등 항목별 최대 지급 한도표
| 항목 | 세부 기준 및 단가 | 최대 지급 가능액 및 제한 조건 |
|---|---|---|
| 개별 소공인 지원 | 자율사업 통한 직접 지원 | 업체당 5,000,000원 (사전 승인 시 7,000,000원) |
| 컨설턴트 수당 | 시간당 100,000원 | 1인 1일 40만원 / 연간 총액 11,200,000원 이내 |
| 교육 강사비 | 시간당 200,000원 이내 | 전체 교육시간 중 이론 20%, 실습 40% 이내 편성 |
| 자문/평가 수당 | 시간당 100,000원 | 1인 1일 최대 400,000원 이내 |
| 회의 참석 수당 | 시간당 70,000원 | 1인 1일 최대 300,000원 이내 |
| 업무 추진비 | 인당 30,000원 이내 | 간담회, 세미나 등 목적·대상 증빙 필수 |
| 홍보비 | 연간 총액 기준 | 센터 및 사업 홍보비 합계 8,000,000원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