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5

예산 편성 비율 및 자율출자금 기준

최대 1.5억 원의 국비 지원 예산 편성 시 준수해야 할 직접비·간접비 6:4 비율, 부가세 처리 기준 및 자율출자금 매칭 규정을 설명합니다.

발행일 2026-03-23

유형: budget_and_copay신청: 2026.03.20 ~ 2026.04.16공식 출처

Q.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비 편성 기준

최대 1.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직접비 60% 이상, 간접비 40% 이하로 편성해야 하고 부가세 등 환급 가능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 기관당 최초 최대 1.5억 원 이내 국비 지원
  • 직접성 경비(사업비) 60% 이상, 간접성 경비(운영비 등) 40% 이하 편성 의무
  • 자율출자금(현금/현물) 확보 시 별도 비율 제한 없이 총사업비 합산 및 평가 우대
  • 부가세(VAT)는 공급가액만 인정되며, 기관 이익금이나 특수관계 거래는 엄격히 금지

출처 요약

  • 총 3개 내외의 운영기관을 선정하며, 기관별로 최대 1.5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
  • 직접성 경비 60% 이상 필수 편성, 간접성 경비 40% 이하로 제한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23

최대 1.5억 국비 직접비·간접비(6:4) 의무 편성 비율

  • 지원 규모: 총 3개 내외의 운영기관을 선정하며, 기관별로 최대 1.5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비 편성 비율(정부지원금 기준):
    • 직접성 경비: 정부지원금 총액의 60% 이상 필수 편성 (홍보비, 교육사업비, 자율사업비 등)
    • 간접성 경비: 정부지원금 총액의 40% 이하로 제한 (인건비, 센터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사업비 구성 및 의무출자·자율출자 매칭 안내

  •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 지원금과 신청기관(운영기관, 협력기관 등)이 제시하는 자율출자금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 의무출자(필수): 센터 전용 사무실(33㎡ 이상), 상담 공간(6.6㎡ 이상), 사무용 가구, 전용 사무기기(PC, 복사기 등) 확보는 의무 사항이며, 현물 자율출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율출자의 유연성: 자율출자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직접비와 간접비 편성 비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현금 자율출자금 확보는 평가 시 우대 요건이 됩니다.

사업비 불인정 대상 및 부가세(VAT) 환급 처리 유의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 아래 항목은 불인정 대상이므로 예산 편성 시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세(VAT) 처리: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인정하며,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인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증빙 수단: 간이세금계산서, 수기 작성 자료, 개인신용카드(공단 인정 제외) 사용분은 불인정됩니다.
  • 부당 집행: 기관 이익금 편성, 인센티브 지급, 특수관계 거래, 타 국비 사업 인건비 중복 지출, 내부 인력/공간에 대한 임차료/강사비 지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강사비·컨설팅비 등 항목별 최대 지급 한도표

항목세부 기준 및 단가최대 지급 가능액 및 제한 조건
개별 소공인 지원자율사업 통한 직접 지원업체당 5,000,000원 (사전 승인 시 7,000,000원)
컨설턴트 수당시간당 100,000원1인 1일 40만원 / 연간 총액 11,200,000원 이내
교육 강사비시간당 200,000원 이내전체 교육시간 중 이론 20%, 실습 40% 이내 편성
자문/평가 수당시간당 100,000원1인 1일 최대 400,000원 이내
회의 참석 수당시간당 70,000원1인 1일 최대 300,000원 이내
업무 추진비인당 30,000원 이내간담회, 세미나 등 목적·대상 증빙 필수
홍보비연간 총액 기준센터 및 사업 홍보비 합계 8,0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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