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목적 및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유형 및 상생유형 등 운영기관 신청 방식
- 모집대상: 소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
- 신청방식:
- 단독: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이 단독으로 신청
- 컨소시엄: 주관기관(비영리 기관)과 협력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이 공동 참여하며, 협력기관은 2개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스냅샷
- 주요기능: 소공인 실태조사 및 DB 구축, 집적지 활성화 방안 수립, 교육·상담 지원, 기술정보 조사·제공 등
- 기본사업(비예산): 정보제공 및 실태파악, 공용시설(전시장 등) 및 공용장비(3D 프린터 등) 관리·운영, 정부지원 사업 연계
- 특화사업(예산지원): 교육사업(현장 숙련기술 양성 등 필수 1개 이상), 자율사업(공동구매·판로, 마케팅, 홍보 등 필수 3개 이상)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및 평가 일정 스냅샷
- 공고명: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공고
- 접수: 소상공인24 회원가입 및 온라인 접수
- 마감: 2026년 4월 16일(목) 18:00
- 발행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등 주요 용어 정리
-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비영리 협동조합, 지자체 산하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서 정관에 소공인 관련 업무가 명시된 기관.
- 전문 인력: 5년 이상 소공인 종사, 제조분야 전공 후 2년 이상 종사, 소공인 관련 기관 3년 이상 종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 자율출자금: 정부지원금 외에 운영기관이나 협력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 투입하는 재원.
- 직접성 경비/간접성 경비: 소공인 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직접성)과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공통 비용(간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