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 지원유형 안내
1. 지원유형 목록
- 단일 지원 유형: 본 사업은 별도의 트랙 구분 없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단일 유형으로 공고됨
2. 유형 비교표
| 유형 | 대상/범위(원문 기반) | 핵심 목적/특징(원문 기반) | 비고 |
|---|---|---|---|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연면적 1,000㎡ 내외의 구축 공간(건물 등) 확보 가능 지역 | -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을 통한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장비 및 상생프로그램 운영 | - 지원 한도: 2년간 국비 최대 25억 원 이내 - 매칭 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사업 기간: 구축 후 3년 이상 운영 필수 |
3. 유형 선택 가이드
- 본공모 신청 필수 전제 조건
-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 공모(중기부 공고 제2025-517호)' 신청 지자체 중 요건검토 결과가 '적합'인 지자체에 한해 신청 가능
- 단, 본공모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적합 사유가 해소된 지자체는 포함됨
- 소공인 집적지 기준 (읍·면·동 단위 소공인 수)
-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 군의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 입지 및 운영 요건
- 단일 업종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 신청 집적지구 내 유휴 건물 등 공간 확보 및 지원기관 운영(예정) 여부
4. 트랙별 추가 조건/우대
가점 항목
- 지방비 매칭 규모 (최대 3점): 총사업비(구축비+운영비) 대비 지방비 매칭 비율(A)에 따라 차등 부여
- 60% < A < 69%: 1점
- 70% < A < 79%: 2점
- 80% < A: 3점
- 산출식: A = 지자체부담 / 총사업비 * 100
- 비고: 가점 부여를 위해 '지방비 출자 확약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경우
- 특별재난지역 (2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경우
- 제약 사항: 모든 가점의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필수 포함 사항
- 행정 절차 준수: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수렴 결과 및 토지 이용을 위한 관련 부서(건축, 부동산 등)와의 사전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반영
- 장비도입위원회 계획: 공동장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운영 계획 필수 반영
- 편의·복지시설 설치: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 및 복지시설 설치·관리 계획 필수 포함
-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의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 운영 내용 기술
- 예산 산출 근거: 전문가(부동산, 건축 등)의 분석 결과가 포함된 사업 추진 타당성 보고서 및 소공인 수요조사서(공청회 등) 제출 필수
- 국비 사용 제한: 부지 매입비는 국비 사용이 불가하며, 지자체 유휴자산 활용 권고 (건물 매입 시 감정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