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3

지원유형

단일 유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복합지원센터 사업의 지원 목적 및 지방비 매칭 비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의 세부 지표에 따른 추가 가점 우대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tracks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 지원유형 안내

1. 지원유형 목록

  • 단일 지원 유형: 본 사업은 별도의 트랙 구분 없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단일 유형으로 공고됨

2. 유형 비교표

유형대상/범위(원문 기반)핵심 목적/특징(원문 기반)비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연면적 1,000㎡ 내외의 구축 공간(건물 등) 확보 가능 지역
-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을 통한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장비 및 상생프로그램 운영
- 지원 한도: 2년간 국비 최대 25억 원 이내
- 매칭 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사업 기간: 구축 후 3년 이상 운영 필수

3. 유형 선택 가이드

  • 본공모 신청 필수 전제 조건
    •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 공모(중기부 공고 제2025-517호)' 신청 지자체 중 요건검토 결과가 '적합'인 지자체에 한해 신청 가능
    • 단, 본공모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적합 사유가 해소된 지자체는 포함됨
  • 소공인 집적지 기준 (읍·면·동 단위 소공인 수)
    •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 군의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 입지 및 운영 요건
    • 단일 업종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 신청 집적지구 내 유휴 건물 등 공간 확보 및 지원기관 운영(예정) 여부

4. 트랙별 추가 조건/우대

가점 항목

  • 지방비 매칭 규모 (최대 3점): 총사업비(구축비+운영비) 대비 지방비 매칭 비율(A)에 따라 차등 부여
    • 60% < A < 69%: 1점
    • 70% < A < 79%: 2점
    • 80% < A: 3점
    • 산출식: A = 지자체부담 / 총사업비 * 100
    • 비고: 가점 부여를 위해 '지방비 출자 확약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경우
  • 특별재난지역 (2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경우
  • 제약 사항: 모든 가점의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필수 포함 사항

  • 행정 절차 준수: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수렴 결과 및 토지 이용을 위한 관련 부서(건축, 부동산 등)와의 사전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반영
  • 장비도입위원회 계획: 공동장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운영 계획 필수 반영
  • 편의·복지시설 설치: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 및 복지시설 설치·관리 계획 필수 포함
  •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의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 운영 내용 기술
  • 예산 산출 근거: 전문가(부동산, 건축 등)의 분석 결과가 포함된 사업 추진 타당성 보고서 및 소공인 수요조사서(공청회 등) 제출 필수
  • 국비 사용 제한: 부지 매입비는 국비 사용이 불가하며, 지자체 유휴자산 활용 권고 (건물 매입 시 감정가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