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7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을 목표로 하는 온나라 전자문서 이송과 오프라인 원본 등기우편 발송 절차, 사업계획서 필수 포함 항목 등 완벽한 서류 제출 프로세스입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how_to_apply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 신청 안내

본 안내문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소공인 집적지의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고 절차를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공고문의 행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무상 과실로 인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및 행정 기준

  • 공식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공식 URL: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3호
  • 구축 규모: 연면적 1,000㎡(약 300평) 내외 (공간 구성 시 전시판매장, 스마트 제조장비실, 협업 공간 등 필수 반영)
  • 지원 규모: 1개소 내외 (센터당 2년간 국비 총 25억 원 이내)
  • 예산 분할 교부: 선정 시 1차년도 40%, 2차년도 60% 비율로 분할 교부되므로 지방비 매칭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이를 반영하십시오.

2. 단계별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 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자체 중, '26년 예비 공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곳(또는 마감일 전까지 부적합 사유를 해소한 지자체).
  • 집적 기준: 읍·면·동 단위 소공인 수(특별/광역시 50인, 시 40인, 군 20인 이상)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십시오.

2단계: 사업계획 수립 (필수 포함 항목)

사업계획서(서식 4) 작성 시 아래 항목이 누락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비도입위원회 운영 계획: 공동장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편의·복지시설: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실 등 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 사후관리 방안: 구축 완료 시점부터 최소 5년간의 센터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대학, 연구기관, 중견·대기업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3단계: 제출 서류 준비 (부수 확인 필수)

서류별 제출 부수가 상이하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준비하십시오.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2. 지자체 출자 확약서: 1부 (지방비 매칭 비율 명시)
  3. 부지 확보 증빙: 1부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중 1종)
  4. 타당성 보고서: 1부 (부동산·건축 전문가의 분석 결과 및 예산 산출 근거 포함)
  5. 소공인 수요조사서: 1부 (소공인 여부 확인 필수)

4단계: 온나라 전자문서 접수 [!] 필수

  • 기한: 2026년 1월 30일(금) 18:00까지
  • 수신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신부서: 소공인지원실)
  • 방법: 모든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PDF 형태로 첨부 발송.

5단계: 등기우편 발송 [!] 필수

  • 방법: 전자문서 접수와 별개로 서류 원본 및 사본 일체를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하십시오.
  • 주소: (34077)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담당자 앞

6단계: 선정 평가 대응

  • 현장평가(2월 중): 제조업 집적도 및 입지 조건, 건축적 제약 요건 현장 확인.
  • 발표평가(2월 중): 사업추진 역량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지자체 발표.

3. 전략적 가점 및 예산 편성 유의사항

[전략] 평가 가점 기준 (최대 5점)

지방비 매칭 비율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매칭 규모: 총 사업비(구축+운영) 중 지자체 부담 비율(A)에 따라 차등 부여.
    • 60% < A < 69%: 1점
    • 70% < A < 79%: 2점
    • 80% < A: 3점
  • 특수 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해당 시 각 2점.

[!] 예산 편성 및 집행 원칙 (미준수 시 선정 취소)

  • 부지 매입비: 국비 사용 절대 불가 (지방비로만 충당 가능하며, 지자체 유휴자산 활용 권장).
  • 건물 매입: 건물 확보를 위해 매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운영비: 구축 완료 후 복합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전액 지자체 부담입니다.

4. 행정 결격 사유 및 주의사항 (Zero-Tolerance)

  • 이중 접수 의무: 전자문서와 등기우편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마감 시간(18:00)을 초과할 경우 접수가 무효화됩니다.
  • 허위 기재: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즉시 환수됩니다.
  • 서류 보완: 제출 서류 미비 시 1회에 한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됩니다.
  • 산출 근거: 타당성 보고서 내에 토지가격, 건물가액, 장비 구입 금액 등 상세 산출 근거가 미흡할 경우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044-204-78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2, 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