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 평가·선정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및 사전 요건검토
본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평가 대상에 포함됨.
- 신청 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예비 공모 연계: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 공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17호)' 신청 지자체 중 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지자체
- 단, 본공모 신청 마감일(2026. 1. 30.)까지 예비 공모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한 지자체는 신청 가능
- 집적지구 자격 요건 (Hard Threshold):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 내 동일 업종 소공인 수가 아래 기준 이상인 지역
- 특별·광역시: 50인 이상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40인 이상
- 군: 20인 이상
- 사전 절차 준수: 신청 전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지역 주민 의견 수렴(설명회 등), 관련 부서(건축, 토지 등)와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2. 선정 평가 단계 및 일정
선정 평가는 신청 지자체의 현장 실사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함.
- 평가 일정: 2026. 2. 2.(월) ~ 2. 27.(금)
- 1단계: 현장평가 (현장 실사)
- 핵심 확인 사항: 신청 지역의 제조업 집적 수준, 소공인 접근성, 구축 예정지 입지 조건 확인
- 건축 환경 점검: 건축적 제약 사항 및 공간 구성의 적정성(1층 전시판매장, 2층 스마트 장비실 등 층별 기능 구현 가능성) 검토
- 2단계: 발표평가 (심층 면접)
- 핵심 확인 사항: 사업계획서 기반의 추진 기반, 운영 역량, 수행 능력, 사후 관리 방안 및 기대효과 평가
- 사업계획서 필수 검토: 필수 반영 사항(장비도입위원회 계획,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소공인 복지시설 등)의 구체성 확인
3. 세부 평가 기준 및 필수 반영 사항
가. 평가 항목별 기준
- 현장평가: 구축 예정지의 적절성, 소공인 접근 용이성, 건축물 확보 상태 및 리모델링 가능 여부 등 환경요건 중심 평가
- 발표평가: 지자체 운영 역량, 전담 조직 구성의 적정성, 세부 사업 관리 방안(예산 산출 근거의 객관성 포함), 소공인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나. 사업계획서 필수 반영 사항 (미반영 시 평가 불이익)
- 장비도입위원회 운영 계획: 소공인 수요가 반영된 공동장비 도입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대·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 및 연계 지원 방안
- 편의·복지시설: 소공인 및 근로자를 위한 휴게 공간, 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
- 객관적 예산 산출: 부동산·건축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포함된 토지·건물 가액 및 장비 구입비 산출 근거
4. 가점 항목 및 배점
가점은 아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부여하되,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구분 | 가점 기준 및 요건 | 부여 점수 |
|---|---|---|
| 사업비 매칭 규모 | 지자체 부담 비율(A)이 60% 초과 ~ 69% 이하 | 1점 |
| 지자체 부담 비율(A)이 70% 초과 ~ 79% 이하 | 2점 | |
| 지자체 부담 비율(A)이 80% 이상 | 3점 | |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 | 2점 |
| 특별재난지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지역 | 2점 |
※ 총사업비 매칭 비율(A) 산정 공식: $A = (\text{지자체 부담액(구축비+운영비)} / \text{총사업비(국비+지자체 부담액)}) \times 100$
5. 신청 반려 및 선정 취소 사유
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엄격히 조치함.
- 신청 반려 (평가 제외)
- 예비 공모(제2025-517호) 요건검토 결과 부적합 사유를 본공모 마감일까지 미해소한 경우
- 행정구역별 소공인 수 기준(50/40/20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출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청 포기로 간주)
-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지원금 전액 환수)
- 중대한 민원 발생 소지 미해결 또는 관련 부서(건축, 토지 등)와의 사전 협의 부재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비 출자 확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선정 결과 안내 및 통보
- 발표 시기: 2026년 3월 초 예정
- 통보 방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로 공식 공문 발송 및 안내
- 향후 일정: 선정 안내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 간 협약 체결 및 연차별 사업비 교부(1차년도 40%, 2차년도 60%)를 통해 사업 착수
※ 유의사항: 본 추진 일정은 접수 현황 및 심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