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0

FAQ

지방비 매칭에 따른 전략적 가점 확보 팁부터 장비도입위원회 운영, 사전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반영 등 실무자가 직접 묻고 답하는 주요 쟁점들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립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faq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 FAQ

본 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3호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행정적 과오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FAQ입니다. 모든 답변은 공고문 및 사업지침을 근거로 하며, 예산 및 행정 절차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자격 및 대상 관련 질문

Q.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 공모'에 신청하여 요건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지자체여야 합니다. 다만, 예비 공모 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본공모 신청 마감일(2026.01.30.) 기준으로 부적합 사유를 해소한 지자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소공인 집적지구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업종코드 C00) 기준, 동일 업종의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의 행정구역별 기준 업체 수 이상 집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 구역소공인 수 기준(업체 수)
특별·광역시의 읍·면·동50인 이상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40인 이상
군의 읍·면20인 이상

2. 지원 규모 및 예산 관련 질문

Q. 지원 예산의 규모와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A. 센터 1개소당 2년간 국비 총 25억 원 이내가 지원됩니다. 예산 매칭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연차별 예산 배분 및 교부 방식은 어떠합니까?

A. 예산은 총 2년에 걸쳐 분할 교부됩니다. 1차년도에 총사업비의 40%, 2차년도에 60%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부지 확보 및 건물 매입 시 예산 사용 유의사항이 있나요?

A. 부지 매입비는 국비 사용이 절대 불가하며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지자체 소유의 유휴자산 활용을 강력히 권고하며, 건물 매입 시에는 반드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해야 합니다.

Q.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른 가점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의 산식에 따라 지자체 부담 비율(A)을 산출하며, 비율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산식: A = 지자체부담(구축비+운영비) / 총사업비(구축비+운영비) × 100
지자체 부담 비율(A)가점
60% 초과 ~ 70% 이하1점
70% 초과 ~ 80% 이하2점
80% 초과3점

3. 구축 및 운영 요건 관련 질문

Q. 센터의 시설 규모와 필수 기능은 무엇인가요?

A. 연면적 1,000㎡(약 300평) 내외로 조성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공용장비실(R&D, 측정, 검정 등), 전시·판매장, 온라인 쇼룸, 교류·창작공간(교육실, 회의실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사업 기간과 구축 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나요?

A.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구축 후 3년 이상입니다. 특히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3개년) 중 2차년도 내에 구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구축이 지연될 경우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구축 후 운영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A. 복합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자체 출자 확약 시 이 점을 명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 관련 질문

Q. 접수 방법과 제출 시 유의할 행정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온나라 전자문서 접수와 등기우편 접수를 모두 병행해야 합니다.

  • 온나라 전자문서: 수신처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지정하여 발송
  • 등기우편: 원본 1부와 사본 9부, 총 10부를 제출 (원본과 사본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필수)

Q.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어떻게 되나요?

A. ①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0부), ②지자체 출자 확약서, ③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용승낙서 중 택1), ④사업 추진 타당성 연구 결과보고서, ⑤소공인 수요조사서가 필수입니다.


5. 평가 및 선정 과정 관련 질문

Q. 평가 절차와 주요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현장평가에서는 제조업 집적 수준 및 건축적 제약 등 환경 요건을 확인하며, 발표평가에서는 사업추진 역량과 관리방안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Q. 가점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방비 매칭 규모 가점(최대 3점)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2점), 특별재난지역(2점) 해당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최대 가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Q. 예산 산출 근거 작성 시 전문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부동산, 건축, 장비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토지가격, 건물가액, 개별 장비 구입 금액에 대한 예산 산출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누락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비 도입 계획은 어떻게 기술해야 합니까?

A. 단순한 도입 예정 목록이 아니라, '장비도입위원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도입 장비 리스트 구성을 위한 활동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소공인의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Q. 기타 사업계획서에 필수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운영 계획(구체적 명시)
  • 소공인 및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수렴 결과(설명회 등)

7. 기타 행정 사항 질문

Q.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취소는 물론, 지급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Q. 사업 신청 전 지자체 내부적으로 사전 협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민원 최소화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토지 이용 및 건축 발주와 관련하여 지자체 내 부동산·건축 담당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협의 결과 및 조치 계획은 사업계획서 Ⅳ-5.1항에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문의 및 확인 경로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044-204-7882 / 044-204-7361
    • 공식 홈페이지: www.mss.go.kr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2 / 042-363-7908
    • 전자문서 수신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식 홈페이지: www.semas.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주요 용어 정의

  • 복합지원센터: 소공인 집적지에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구축하는 혁신 거점 인프라입니다.
  • 집적지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일정 수 이상의 소공인이 밀집하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 장비도입위원회: 센터 내 도입할 장비의 타당성, 효과성, 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실제 활동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FAQ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 공모'에 신청하여 요건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지자체여야 합니다. 다만, 예비 공모 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본공모 신청 마감일(2026.01.30.) 기준으로 부적합 사유를 해소한 지자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공인 집적지구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업종코드 C00) 기준, 동일 업종의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의 행정구역별 기준 업체 수 이상 집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 행정 구역 | 소공인 수 기준(업체 수) | | :--- | :--- | |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 50인 이상 |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 40인 이상 | | 군의 읍·면 | 20인 이상 | ---

지원 예산의 규모와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A. 센터 1개소당 2년간 국비 총 25억 원 이내가 지원됩니다. 예산 매칭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차별 예산 배분 및 교부 방식은 어떠합니까?

A. 예산은 총 2년에 걸쳐 분할 교부됩니다. 1차년도에 총사업비의 40%, 2차년도에 60%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지 확보 및 건물 매입 시 예산 사용 유의사항이 있나요?

A. 부지 매입비는 국비 사용이 절대 불가하며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지자체 소유의 유휴자산 활용을 강력히 권고하며, 건물 매입 시에는 반드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해야 합니다.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른 가점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의 산식에 따라 지자체 부담 비율(A)을 산출하며, 비율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산식: A = 지자체부담(구축비+운영비) / 총사업비(구축비+운영비) × 100 | 지자체 부담 비율(A) | 가점 | | :--- | :--- | | 60% 초과 ~ 70% 이하 | 1점 | | 70% 초과 ~ 80% 이하 | 2점 | | 80% 초과 | 3점 | ---

센터의 시설 규모와 필수 기능은 무엇인가요?

A. 연면적 1,000㎡(약 300평) 내외로 조성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공용장비실(R&D, 측정, 검정 등), 전시·판매장, 온라인 쇼룸, 교류·창작공간(교육실, 회의실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 기간과 구축 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나요?

A.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구축 후 3년 이상입니다. 특히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3개년) 중 2차년도 내에 구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구축이 지연될 경우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축 후 운영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A. 복합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자체 출자 확약 시 이 점을 명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방법과 제출 시 유의할 행정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온나라 전자문서 접수와 등기우편 접수를 모두 병행해야 합니다. * 온나라 전자문서: 수신처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지정하여 발송 * 등기우편: 원본 1부와 사본 9부, 총 10부를 제출 (원본과 사본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필수)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어떻게 되나요?

A. ①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0부), ②지자체 출자 확약서, ③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용승낙서 중 택1), ④사업 추진 타당성 연구 결과보고서, ⑤소공인 수요조사서가 필수입니다. ---

평가 절차와 주요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현장평가에서는 제조업 집적 수준 및 건축적 제약 등 환경 요건을 확인하며, 발표평가에서는 사업추진 역량과 관리방안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가점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방비 매칭 규모 가점(최대 3점)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2점), 특별재난지역(2점) 해당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최대 가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산출 근거 작성 시 전문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부동산, 건축, 장비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토지가격, 건물가액, 개별 장비 구입 금액에 대한 예산 산출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누락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 도입 계획은 어떻게 기술해야 합니까?

A. 단순한 도입 예정 목록이 아니라, '장비도입위원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도입 장비 리스트 구성을 위한 활동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소공인의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타 사업계획서에 필수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운영 계획(구체적 명시) * 소공인 및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수렴 결과(설명회 등)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취소는 물론, 지급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 신청 전 지자체 내부적으로 사전 협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민원 최소화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토지 이용 및 건축 발주와 관련하여 지자체 내 부동산·건축 담당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협의 결과 및 조치 계획은 사업계획서 Ⅳ-5.1항에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