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종합 선정평가 절차 프로세스
사업의 총괄 평가는 아래 단계를 거치며, 중간 이의신청 1회 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사전검토: 부채비율, 자본잠식 평가, 3책5공 제한(동시 연구 5개/책임 3개), 참여 제한 기업 여부 등을 기계적으로 확인(부적격 시 컷오프).
- 선정/심층 평가(참여기업 대면·서면): 전문기관 주관으로 실질적인 기술성과 사업성을 대면/서면 평가를 통해 심층 채점.
- 가산점 통합 및 이의신청: 동점자 처리 및 가/감점을 도합한 뒤 결과를 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타당한 불복 사유가 있는 기업에 한정해 추가 1회 재평가(가 판정 시 별도위원회 개최) 진행.
- 종합평점 최종순위 및 기업 확정: 이의신청 점수까지 수합한 최종 성적표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 내에서 중기부가 최종 수혜 기업 확정 지시.
2026년도 상생협력 선정 평가 지표 산식 변경표
이전과 다르게 상생협력 방식 지원의 책임 심사를 높이기 위해 평가 및 가중치가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역사업(트랙) 지원 기업은 이 변경된 50%+50% 룰에 절대 영향을 받습니다.
| 2026 평가 기준 구분 (수정 공고 기준) | 지표 합산 전체 반영 배점율 | 과락 하한선 (선정 즉시 제외) 기준 |
|---|---|---|
| 투자기업 사전심사 평점 | 전체 종합 평가 점수의 50% 기본 강제 반영 | 해당 평가 측면 없음 |
| 전문기관의 대면평가 평점 | 전체 종합 평가 점수의 50% 통합 평가 반영 | 이 항목 하위의 '기술성 평가지표' 단위 점수가 보통(24점) 미만 득점 시 전체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즉각 탈락 |
최종 점수 경합 시 우선순위 선발 절차 (동점자 처리 규칙)
최종 예산을 분배할 때 커트라인 부근에서 동점 득표 팀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점수들을 순차적으로 열어 높은 팀에게 예산을 우선 양보합니다.
- 최우선 고려: 대면평가 점수를 열어 '기술성 점수'가 더 높은 과제에 양보
- 차순위 고려: '기술개발 보유역량 수준 점수'가 더 높은 과제에 양보
- 삼순위 고려: '사업성 점수'가 더 높은 과제에 양보
- 마지막 고려: 주관 기업 자체의 통합 '주관연구개발기관 가점 총계'가 더 높은 순.
평가 가점 및 감점 조항 총망라
기본 점수(100점) 밖에서 당락을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배점 조항입니다.
- 지역 인적 불균형 해소 가점 (+2점): 사업장 주소지가 비수도권(수도권 정비계획법 기준 제외 지역)에 위치한 소재 기업일 경우 2점 일괄 가점.
- 정부 주요 표창 이력 범위 (+가점):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혹은 국무총리 시상 건까지 모두 가점으로 확장 인정.
- 성실 납품 수요처 가점 (+1점): 특히 구매연계형 사업의 경우, 과거 의무를 준수해온 이른바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 과제에 이름을 올릴 시 1점 특수 인정.
- 우수 기업 지정 혜택 (+가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공식 발급 보유 기업, 및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 완료 확인 기업 우대.
- 일반 감점: 정당한 기술료 고의 미납 및 사업 의무 불이행 시 사안에 따른 감점(원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