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요건 및 트랙별 필수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내역사업별로 아래의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이전사업화: 공공연구기관 공공기술 이전 예정 증빙(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 필수
- 구매연계: 일반과제 제품군 기준 및 발주처에 따른 지원과제 분별 등 수요처발 구매 확약 증명(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필수
- 상생협력: 투자기업 자금 출연 확약 증명(투자동의서) 필수
특수관계인 제외 조항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은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수요처 및 투자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않으면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됩니다.
3책5공 동시수행 제한 원칙과 예외 허용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그중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로 제한합니다. (위반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가능)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공공연구기관 공동연구: 기술이전사업화 과제에서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시, 해당 기관에게는 3책5공을 미적용.
- 외국법인 공동연구: 관련법에 따라 외국법인과 공동연구하는 국내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4개, 참여연구자 6개까지 허용.
재무 기준(부채비율 잠식) 및 지원 제한 요건
지원 제외를 결정하는 주요 기업 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접수마감일(26.02.12)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또는 각종 제재·기술료 미납 상태.
- 부채비율 완화 및 예외 인정 조건(일반 부채 1000% 초과 시):
- 부채비율 1,000% 미만이 되며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했음을 외부 회계법인 의견서(가결산 자료 불가)로 증빙할 경우 신청 가능.
- 벤처투자 특례: 공공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에서 받은 특정 대출형 투자금(CB, BW, RCPS) 및 일반 벤처투자법 투자액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하여 예외 인정.
창업기업 특별 지원: 인건비 계상 예외
기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다음 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서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책정 가능합니다.
- 일반 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예외 분야인 경우 창업 10년 이내까지 허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귀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맞습니까?
-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3책5공(최대 참여 5개/책임 3개)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 접수 마감일(2026.02.12) 기준 부채비율 1000% 아래 및 자본전액잠식이 아닙니까?
- (부채 제외 산정 시) 받은 투자가 공공기관/KVCA 회원사 증빙이 확인되었습니까?
- 일반과제 기술 요건 및 필수 기술이전, 구매, 투자 동의 및 계획서를 갖추었습니까?
- 투자기업/수요처가 국세기본법 상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협약 내내 이 지위가 유지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