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 프로세스
1. 평가 단계
본 사업의 주관기업 선정은 관리기관의 서류 검토와 외부 전문가 위원회의 다단계 평가를 거쳐 확정됩니다.
- 요건검토 (관리기관):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결격 사유 유무를 검토합니다.
- 과제평가 (평가위원회): 분야별 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주관기업의 과제 운영능력, 목표, 추진계획 등을 대면 발표평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 발표평가 원칙: 주관기업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표가 불가능할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 대표가 대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선정 (심의조정위원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조정합니다.
- 중장기 과제 관리: 프로젝트형 등 중장기 과제의 경우, 1차년도 이후 중간보고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계속 수행 여부와 예산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 (관리기관): 최종 선정된 주관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2. 평가 기준(원문 기반)
주관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주관기업의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운영계획 타당성(40점), 주관기업 운영능력(30점), 지원규모 및 효과 또는 성과목표 및 참여기업 역량평가(30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선정 조건: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한 과제에 한하여 심의조정위원회의 최종 선정 및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선정 결과/발표
- 발표 방식: 관리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주관기업에 개별 통보됩니다.
- 발표 일정: 2026년 2월 4주(예정)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섹션
평가 항목/배점 표(원문 기반)
평가위원회에서 적용하는 세부 평가 항목과 가점 및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배점 |
|---|---|---|
| 평가 항목 | 운영계획 타당성 | 40점 |
| 평가 항목 | 주관기업 운영능력 | 30점 |
| 평가 항목 | 지원규모 및 효과 (또는 성과목표 15점 + 참여기업역량 15점) | 30점 |
| 가점 |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 여부 | +2점 |
| 가점 |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홍보 실적 (중기부, 재단, 사업명 명시 필수) | +1점 |
| 가점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여부 | +1점 |
| 감점 | 전년도 사업취소 및 중도포기 실적 | -1점 |
| 감점 | 전년도 참여기업으로부터의 민원 접수 실적 | -1점 |
- 가점은 최대 +3점 이내, 감점은 최대 -2점 이내로 적용됩니다.
-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전쟁 등)로 인한 과제 중단 시 관리기관 승인을 통해 감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탈락/반려 사유(원문 기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약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금융 및 세무 결격: 기업 또는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상태이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예외 적용: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동 및 공정거래 위반: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 영위: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
- 담배 중개업(46102), 주류/담배 도매업(46331, 46333), 주류/담배 소매업(4722)
- 주점업(56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갬블링 및 베팅업(9124)
- 중복수혜 및 특수관계자 지원 금지:
-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
- 주관기업이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참여기업)으로 삼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