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5-668]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자격 분석 리포트
1. 한눈에 보는 결론
- 지원대상 핵심 요건: 해외 진출 인프라를 보유한 주관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과 참여기업(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이 대상입니다.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중견기업은 '참여기업'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관기업' 자격은 충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 제외 요건: 기업/대표자의 채무불이행, 국·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명단 포함, 최근 1년 내 불공정거래 위반 이력 및 사행산업 영위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준 시점: 신청 자격 및 결격 사유 판단의 기준일은 공고에 명시된 신청 마감일인 2026년 1월 30일 18:00입니다.
2. 지원대상 요건
기업별 기본 자격
- 주관기업: 참여기업에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주관기업 자격 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원칙입니다. 특례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도 참여기업 자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행기관: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주관기업 업무의 일부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신청 시 정보와 위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과제 유형별 필수 요건
- 산업재(현지화) 및 프로젝트형 과제: 해당 과제는 주관기업 신청 시점에 참여기업을 사전에 발굴·선정하여 참여 동의서와 함께 추진 증빙자료(MOU, LOI 등)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모집 후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타 유형과 차별화되는 자격 요건입니다.
- 최소 자격 점수: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심의·조정위원회의 최종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0점 미만은 선정 부적격으로 간주되어 탈락합니다.
3. 신청 제외대상(탈락/제한 사유)
연간 참여 횟수 제한 (중요)
참여기업은 사업 세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간 참여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 신청 시 자격 미달로 제외됩니다.
- 연 최대 2회 가능: 소비재(K-콘텐츠, 유통망), 산업재(판로개척)
- 연 최대 1회 가능: 산업재(현지화), 소비재(협업형, 유통망-편의점)
일반 제외 사유
- 금융/세무: 기업 또는 대표자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채무불이행(신용조회 동의 필수) 및 국세·지방세 체납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윤리/법규: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 공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 행정: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기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참여 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 산업재(현지화) 유형에서 MOU/LOI 등 필수 증빙을 누락한 경우 제외됩니다.
업종 및 관계 제한
- 제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33402),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33409).
- 도소매업: 담배 중개업(46102), 주류 및 담배 도매업(46331, 46333), 주류 및 담배 소매업(4722).
- 서비스업: 주점업(56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5821), 갬블링 및 베팅업(9124).
- 특수관계인 지원 금지: 주관기업은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지배관계, 혈족 및 인척 관계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예외/경계 사례
예외적 허용 조건
- 채무 관련: 마감일까지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 발표평가 대참: 주관기업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불가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수행기관이나 참여기업 대표가 대참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생산거점 이전(P-턴): '산업재 프로젝트형' 과제에 한해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사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정 한도 확대 및 제한
- 미국 진출 특례: '산업재 프로젝트형' 과제 중 진출국이 미국인 경우, 참여기업당 한도가 2억 원, 과제당 한도가 20억 원(3년 합산)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동일 사업 내용(전시회, 행사 등)에 대해 타 정부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 발견 시 국고 환수 조치됩니다.
- 환급금 불인정: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 가능 금액은 정부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면세사업자 예외).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주관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가?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유예기간 중견기업인가?
- 중견기업 유예기간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신청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No여야 함)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이 혈족, 인척 또는 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가?
- 산업재(현지화) 유형의 경우 참여기업과의 MOU 또는 LOI 증빙을 갖추었는가?
- 참여기업이 유형별 연간 참여 제한 횟수(1~2회)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 위반자로 통보받은 기록이 없는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가? (완납 증빙 시 예외)
- 채무불이행 또는 임금체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지원 제외 업종(불건전 게임, 도박, 주점업, 담배 도매 등)에 해당하지 않는가?
- 동일한 행사 내용으로 타 정부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가?
- 과제비 관리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및 사후 1년간 성과조사에 응할 수 있는가?
6. 추가 섹션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5 (원문 기반)
- 참여 횟수 초과: 산업재(현지화)와 소비재(협업형, 편의점 유형)는 연간 단 1회만 참여 가능하므로 타 과제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지원: 지분 관계가 있는 계열사나 친인척 관계인 중소기업을 참여기업으로 구성할 경우 협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최근 1년 내 공정거래 위반: 과거의 이력이 아닌,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위반 통보 기록만으로도 즉시 배제됩니다.
- 증빙 서류 미비: 특히 산업재(현지화) 유형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MOU나 LOI, 보도자료 등 구체적 증빙을 누락하여 요건 검토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사후 환급금 편성: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공제나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 처리됩니다.
경계 사례 예시 (원문 기반)
- 미국 진출 시 한도 확대: 산업재 프로젝트형 과제 중 미국 진출 건은 일반적인 3년간 15억 원(과제당) 한도보다 높은 20억 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 예산의 유동성: 프로젝트형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1차년도 종료 후 심의 결과나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2~3차년도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간접수출 과제의 보조율: 소비재 유통망 유형 중 주관기업이 직매입하는 '간접수출'은 정부지원 비율이 50% 이내로 제한되며, 상생기금 활용 시에도 60%까지만 상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