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의 주요 목적과 주관기업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은 해외진출 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주관기업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주관기업 자격: 참여 중소기업에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30일(화)부터 2026년 1월 30일(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은 상생누리 플랫폼(www.winwinnuri.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마감 시간 이후에는 시스템이 차단되어 접수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지원 가능한 사업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A. 지원 분야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크게 소비재와 산업재로 분류됩니다.
- 소비재 분야: K콘텐츠(한류 행사 연계), 유통망(온·오프라인 입점, 편의점 패키지 등), 주관기업 협업형(2개 이상의 주관기업 컨소시엄)
- 산업재 분야: 현지화(해외거점 활용 실증, 프로젝트형 생산기지 구축 등), 판로개척(전시회 공동 참가, 수출상담회, 기술로드쇼 등)
Q4. 사업 유형별 지원 규모와 정부지원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지원금 비율과 한도는 사업 유형 및 진출 국가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유형 | 참여 중소기업당 지원 한도 | 정부지원금 비율 (일반) | 상생협력기금 활용 시 비율 |
|---|---|---|---|
| 소비재(K콘텐츠/협업형) | 3천만 원 ~ 1억 원 | 60% 이내 | 70% 이내 |
| 소비재(유통망) | 3천만 원 (편의점 1억) | 50% 이내 | 60% 이내 |
| 소비재(간접수출) | 2천만 원 | 50% 이내 | 60% 이내 |
| 산업재(판로개척) | 3천만 원 (방산 5천) | 60% 이내 | 70% 이내 |
| 산업재(현지화) | 5천만 원 | 60% 이내 | 70% 이내 |
| 산업재(프로젝트형) | 연간 1억 원 (3년 3억) | 60% 이내 | 70% 이내 |
| 미국 진출(프로젝트형) | 연간 2억 원 (3년 20억) | 60% 이내 | 70% 이내 |
Q5. 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또는 업종이 있나요?
A. 금융거래가 곤란한 기업(부도, 법정관리 등),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고용노동부 공표 임금체불 사업주, 최근 1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외 업종 예시: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 주류·담배 중개 및 도소매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사행산업
Q6. 사업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업은 관리기관(협력재단)과 주관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
- 모집 및 선정(관리기관): 주관기업 공고 및 평가·선정
- 과제 협약(관리기관-주관기업): 운영계획서 확정 및 협약 체결
- 참여기업 선정(주관기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및 자체 선정 후 통보
- 1차 지원금 교부(관리기관): 정부지원금의 최대 80% 선지급
- 과제 수행(주관기업): 계획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활동 추진
- 정산 및 성과조사(주관기업-정산기관): 결과보고서 제출 및 비용 정산
- 2차 지원금 교부(관리기관): 잔여 20% 정산 후 사후 지급
Q7.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최대 3점까지 가점이 부여되며, 각 항목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 (+2점): 민간부담금 내 현금 사업비 편성 시
- 언론 홍보 실적 (+1점): 전년도 동반진출 사업 관련 보도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재단, 혹은 사업명(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1점): 관련 확인서 제출 시
Q8. 정부지원금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의 지원금은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을 위한 소요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 자산 취득 제한: 기자재 구입 및 자산 취득은 불가하며, 시설·장비는 임차 비용(렌탈)으로만 집행 가능합니다.
- 인건비 및 여비 제외: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소속 직원의 인건비 및 국내외 여비는 정부지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체부담(현물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제품현지화비 제한: 시제품 제작 및 재료비 등 제품현지화비는 정부지원 확정금액의 50% 이내에서만 편성 가능합니다.
Q9. 주관기업의 계열사나 관계사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주관기업은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Q10. 부가가치세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의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 가능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부지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은행송금수수료나 환전수수료 등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수수료는 예산 편성 및 최종 승인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11. 프로젝트형 과제의 중장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재 현지화 분야의 프로젝트형 과제는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 단계별 지원: 1년차(기획: 시장조사, 인허가) → 2~3년차(진출: 현지법인/공장 설립, 설비 설치) → 3년차(판로확대: 공동 A/S센터, 바이어 구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예산 한도: 기업당 연간 1억 원이 원칙이나, 미국 시장 진출 시에는 연간 2억 원(3년 최대 20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Q12.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생누리 접수 시 아래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 과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직인 날인 필수)
-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 가점 증빙자료(출연계획서, 언론보도 등)
추가 정보
관련 문의처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
- 소비재 분야: 02-368-8754, 755
- 산업재 분야: 02-368-8764, 786
- 공식 이메일: gw@win-win.or.kr
용어 정의
- 주관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반진출 과제를 운영하는 주체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사업의 수혜 대상 (중견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및 특례대상 중견기업 포함)
- 수행기관: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상생협력기금: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으로, 민간부담금 내 현금으로 활용 시 정부지원 비율 우대 혜택 제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