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제출서류 안내
1. 공고 개요 요약
- 공고명: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 공고번호: 2025-668
- 공고 URL: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4425&parentSeq=1064425
- 신청기간: 2025-12-30 ~ 2026-01-30 18:00까지
- 사업기간: 2026. 01. ~ 12. (단, 프로젝트형 등 중장기 과제는 최대 3년)
- 담당부서 및 발행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 제출서류 안내 표
| 구분 | 서류명(원문 기반) | 발급/준비 팁(원문 기반) | 비고 |
|---|---|---|---|
| 필수(공통) | 과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 법인 인감(직인) 날인 후 스캔본 제출. 프로젝트형(중장기) 과제는 반드시 연차별 예산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 [붙임1], 13~22p |
| 필수(공통) | 주관기업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발급된 최신본을 별도 파일로 준비. | 원문 22p 참조 |
| 필수(공통) | 예산산출 증빙자료 | 견적서, 내부품의서 등 구체적 근거 첨부. 미첨부 시 해당 과제비 불인정 조치됨. | 22p, 자유양식 |
| 필수(공통) |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 기업명 기재 및 대표이사 직인(인) 날인 필수. | 23p |
| 필수(공통) |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동의 여부 체크 및 대표자,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24~26p |
| 선택(해당 시) |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 | 수행기관(업무 위탁 또는 공동 추진)이 있는 경우 제출. 일반 현황 및 실적증명서 포함. | [붙임2], 27~29p |
| 선택(가점) |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자료 | 상생협력기금 출연계획, 전년도 언론 홍보자료(사업명 명시), 납품대금연동제 확인서 등. | 12p |
| 선택(해당 시) | 참여기업 참여 동의서 및 일반현황·실적표 | 산업재(현지화) 유형 신청 시 필수. 협력 증빙(MOU, LOI, 보도자료 등) 누락 시 접수 불가. | [붙임3], 30~31p |
3. 서식 및 양식 확인
- [붙임1] 과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필수): 사업 유형(소비재/산업재) 선택, 과제 요약, 세부 추진계획, 예산계획(연차별), 서약서 및 동의서 일체 포함.
- [붙임2]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 (수행기관 참여 시): 수행기관의 일반 현황 및 사업수행 실적증명서(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포함.
- [붙임3] 참여기업 참여 동의서 및 일반현황·실적표 (산업재 현지화 유형 필수): 참여 중소기업의 역량, 역할 및 주관기업과의 협력 증빙자료(MOU 등) 필수 첨부.
- 온라인 제출 경로: 상생누리 플랫폼(www.winwinnuri.or.kr) 접속 →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메뉴 클릭 → '공지사항' 접수.
4. 신청자격 및 증빙 유효성 가이드(사전 체크리스트)
- 지원제외 업종 확인(Pre-check): 다음 업종 영위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전 확인 요망(원문 4p).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33402, 33409 일부)
- 주류/담배 도매 및 소매업(46102, 46331, 46333, 4722 일부)
- 주점업(5621), 갬블링 및 베팅업(9124) 등
- 신청자격 제한 요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단, 마감일까지 체무변제 완료 시 증빙 제출 후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공표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등.
- 가점 증빙 기준 시점: 전년도 언론 홍보 실적은 중기부, 재단, 동반진출 사업명 등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가점(+1) 부여.
- 중복 수혜 금지: 선정 후라도 동일 전시회/행사에 대해 타 정부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국고 환수 조치됨.
5. 파일 규격 및 제출 품질 지침
- 직인(인)과 서명의 구분:
- 과제 신청서, 청렴 서약서: 반드시 법인 인감(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동의서: 대표자 및 담당자의 개인 서명 또는 날인 가능.
- 예산 계획 작성 정밀도:
- 통화 단위: 산출 근거 작성 시 현지 통화(USD, CNY, EUR 등) 사용 가능하나, 최종 신청 금액은 반드시 원화(KRW)로 기재.
- 불인정 비목: 부가가치세(VAT) 및 관세 등 사후 환급 가능 금액은 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으로 편성 불가(과제비 불인정).
- 증빙 필수: 예산 산출 근거(견적서, 내부품의서 등)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예산은 조정 또는 불인정됨.
- 파일 구성: 모든 서류는 원문 공고의 목차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업로드하며, 마감 시간(2026.01.30. 18:00) 이후 시스템 차단으로 인한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