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1

사업 개요

주관기업(대·중견·공공기관)의 인프라로 참여기업(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현지화 등 해외시장 동반진출 전반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공고입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overview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한눈에 보는 요약

이 공고가 다루는 범위

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한 주관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유의사항)

  • 지원 제외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 주류·담배 도매 및 소매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원문 공고 p.5 참조)
  • 특수관계인 지원 불가: 주관기업은 본인의 특수관계인(계열사 등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제한: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등으로 규제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유형(트랙) 스냅샷

  • 소비재 분야
    • K콘텐츠: 글로벌 한류 행사(K-POP 콘서트 등) 및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판촉·상담 지원
    • 유통망: 현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오프라인 매장 직접 판매 지원
    • 편의점 패키지: 제품 개발, 라벨링, 인증, 물류 등 '제품준비-현지화-판로확대' 3단계를 모두 포함해야 인정 (미충족 시 일반 유통망 과제로 분류)
    • 주관기업 협업형: 유통·플랫폼·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 산업재 분야
    • 현지화: 해외거점을 활용한 제품 시범 적용(PoC), 기술 컨설팅, 법인설립 행정 지원
    • 프로젝트형: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중장기(최대 3년) 과제. 제3국에서 미국 등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P턴' 방식도 지원 대상에 포함
    • 판로개척: 산업전시회 공동 참가, 기술로드쇼, 바이어 연계 수출상담회 등

지원내용 및 예산 편성 유의사항

  • 지원 항목: 행사 임차료, 설치비, 운반보관료, 홍보마케팅비, 제품현지화비, 전문가 활용비 등
  • 예산 편성 제한 사항
    • 제품현지화비 한도: 산업재(현지화) 분야의 시제품 제작 및 재료비 등은 정부지원금 내 50%까지만 편성 가능합니다.
    • 부가세 등 불인정: 사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관세, 공제금액 등은 정부지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면세사업자나 사업수행 필수 수수료 등은 승인 시 인정 가능)
    • 자산취득 제한: 정부지원금을 통한 기자재 구입 및 자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신청 및 평가 스냅샷

  1. 접수: 상생누리 플랫폼(www.winwinnuri.or.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2. 마감: 2026-01-30 18:00 (이후 접수 불가)
  3. 평가 및 선정 절차
    • 요건검토: 신청 자격 및 결격 사유 확인
    • 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 5인 내외의 대면(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관 협의 하에 수행기관 등 대참 가능)
    • 선정 기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과제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및 예산 조정
  4. 주관기업 가·감점 항목
    • 가점: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2),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홍보(+1),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1)
    • 감점: 전년도 사업취소 및 중도포기(-1), 전년도 참여기업 민원 접수(-1)

세부 핵심 수치 요약

사업 유형세부 지원 항목참여기업당 지원 한도정부지원 비율 (일반)정부지원 비율 (상생기금 활용)
소비재(K콘텐츠)행사, 상담회 등최대 3천만원 이내총 과제비의 60% 이내총 과제비의 70% 이내
소비재(유통망)온·오프라인 입점최대 3천만원 이내총 과제비의 50% 이내총 과제비의 60% 이내
소비재(간접수출)유통망 직매입 등최대 2천만원 이내총 과제비의 50% 이내총 과제비의 60% 이내
소비재(협업/편의점)컨소시엄, 패키지 지원최대 1억원 이내총 과제비의 60% 이내총 과제비의 70% 이내
산업재(판로개척)전시회, 상담회 등최대 3천만원(방산 5천만원)총 과제비의 60% 이내총 과제비의 70% 이내
산업재(현지화)일반형 PoC 등최대 5천만원 이내총 과제비의 60% 이내총 과제비의 70% 이내
산업재(프로젝트)중장기 생산거점 구축연간 1억원(미국 2억원)총 과제비의 60% 이내총 과제비의 70% 이내
  • 프로젝트형 과제 총액: 3개년 합계 과제당 최대 15억원 이내 (미국 진출 시 최대 20억원 이내)

용어 정리

  • 주관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중소기업과 동반진출 과제를 운영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입니다.
  • 참여기업: 주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특례대상 중견기업 포함)으로 본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 수행기관: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입니다.
  • 상생협력기금: 주관기업이 민간부담금으로 출연하는 재원이며, 이를 활용할 경우 정부지원 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습니다.
  • P턴(Production Return): 특정 국가에서 제3국(미국 등)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