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지원한도 및 자부담 안내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금전적 핵심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모든 수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최대 지원한도 (참여 중소기업당):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유형별로 상이)
- 프로젝트형 과제 총한도: 과제당 3년간 최대 15억 원 (미국 진출 시 최대 20억 원)
- 정부지원 비율: 총 과제비의 60% 이내 (간접수출형은 50% 이내)
- 자부담 구조 (민간부담금): 총 과제비의 40% 이상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상생협력기금 인센티브: 주관기업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분에 기금을 출연할 경우, 정부지원 비율이 10%p 상향 적용됩니다.
- 부가세(VAT) 처리: 정부지원금 불인정 원칙 (단, 면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2. 지원한도·지원비율·자부담 규정 (원문 기반)
사업 유형별 세부 규정을 확인하여 예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재 분야 (K콘텐츠, 유통망, 협업형)
- K콘텐츠: 참여기업당 최대 3,000만 원 (지원비율 60% 이내)
- 협업형: 참여기업당 최대 1억 원 (지원비율 60% 이내)
- 유통망(일반/편의점): 3,000만 원 ~ 1억 원 (지원비율 60% 이내)
- 유통망(간접수출): 주관기업이 제품을 직매입하는 경우로, 참여기업당 한도 2,000만 원 및 지원비율 50% 이내가 적용됩니다. (일반 과제 대비 10%p 하향 적용)
산업재 분야 (판로개척, 현지화)
- 판로개척: 참여기업당 최대 3,000만 원 (방산 분야는 5,000만 원까지 확대)
- 현지화(일반): 참여기업당 최대 5,000만 원
- 프로젝트형(중장기):
- 개별 기업 한도: 참여기업당 연간 최대 1억 원 (3년간 최대 3억 원)
- 과제 전체 한도: 주관기업 중심의 총 과제당 3년간 최대 15억 원
- 미국 진출 특례: 진출국이 미국인 경우, 한도액만 상향되어 기업당 연간 2억 원, 과제당 3년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본 지원 비율은 동일함)
공통 자부담 규정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협력·참여기업이 일부 분담할 수 있습니다.
- 현금 편성 원칙: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정부지원 비율 우대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기금은 반드시 민간부담금 내 현금사업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3. 예산 편성 및 계산 예시
원문에 명시된 비율과 한도를 적용한 가상 예시입니다.
일반 소비재/산업재 과제 (기본)
- 총 과제비가 5,000만 원일 때:
- 정부지원금(60%): 3,000만 원 (최대 한도 내 적용)
- 민간부담금(40%): 2,000만 원 (현금 및 현물 합계)
상생협력기금 활용 시 (우대 적용)
- 총 과제비가 1억 원(협업형 기준)일 때:
- 정부지원금(70%): 7,000만 원 (기금 출연으로 10%p 상향)
- 민간부담금(30%): 3,000만 원
- 참고: 민간부담금 3,000만 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하여 현금사업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4. 비용 처리 주의점 및 세부 한도 (원문 기반)
정부지원금 불인정 비목 (자체 부담 항목)
- 인건비 및 여비: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의 내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국내외 여비는 정부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후 환급금: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 자산 취득: 기자재 구입 및 자산 취득은 제한되며, 시설이나 장비는 임차 비용으로만 편성 가능합니다.
비목별 세부 한도 설정
- 시제품 제작비: 해외실증(PoC) 등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재료비는 정부지원 확정금액의 50%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대행수수료: 설치사, 운영사, 여행사 등 사업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정부지원 확정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 회의비: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회의비는 업체당 최대 5만 원 한도 내 편성이 원칙입니다.
- 인정 가능 수수료: 은행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금융 수수료는 예산 편성 시 인정 가능합니다.
케이스별 지원 구조 요약
[산업재 프로젝트형 - 미국 진출 시]
| 구분 | 연간 한도 (참여기업당) | 3년 총합 한도 (과제당) | 비고 |
|---|---|---|---|
| 정부지원금 | 최대 2억 원 | 최대 20억 원 | 미국 특례 한도 적용 |
| 지원 비율 | 총 과제비의 60% | 총 과제비의 60% | 기금 활용 시 70%로 상향 가능 |
[소비재 유통망 - 간접수출 시]
| 구분 | 비율 및 금액 | 비고 |
|---|---|---|
| 최대 지원한도 | 2,000만 원 | 참여기업당 지원 한도 |
| 정부지원 비율 | 50% 이내 | 일반 과제 대비 10%p 하향 |
| 기금 활용 시 | 60% 이내 |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우대 비율 |
에디터 주: 모든 예산 수립 시 산출 근거(견적서, 내부품의서 등)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국고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