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9

선정절차

대면평가 비중의 핵심은 기술이전사업화의 경우 사업성(45점), 구매연계형은 기술성(40점)입니다. 비수도권(2점) 및 ESG우수(1점) 등 최대 5점 한도 내 정량 가점이 주어지며, 동점 시 기술성 우선입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selection_process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상반기(1차)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 안내

1. 평가 및 추진 절차

본 사업은 신청 접수부터 최종 선정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1차 공고의 '기술이전사업화' 내역사업은 1단계(PoC·PoM) 지원만 해당하며, 2단계(사업화R&D)는 2027년에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주요 절차:
    1. 신청·접수 (IRIS): 2026년 1월 26일 ~ 2월 12일 18:00까지 접수.
      • [주의] IRIS 시스템은 18:00 정각에 자동 마감되며, 이후 제출 및 수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 제출 방식: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20페이지 이내)은 파일 업로드, 요약서 및 본문2는 시스템 직접 입력 방식입니다.
    2.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채무불이행, 중복성, 3책 5공 위반 등 결격사유를 정밀 검증합니다.
    3. 선정평가:
      • 서면평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필요 시 실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심층 심사를 진행합니다. (3월 예정)
    4. 이의신청 및 재평가: 선정평가 결과 통보 후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타당성 인정 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5.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과제를 확정합니다.
    6. 협약 체결 및 지급: 2026년 4월 중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합니다.

2. 평가 기준 및 합격 원칙

평가는 정량적 결격 여부와 정성적 기술/사업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2.1. 서면평가 기준 (필요 시 실시)

기술성(40), 사업성(20), 기술개발역량(20), 파급효과(15), 자금집행계획(5) 비중으로 평가하며 가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2. 대면평가 기준 (내역사업별 상이)

대면평가는 실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각 항목의 배점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기술성(30), 사업성(45), 선행연구 우수성(5), 기술개발역량(10), 연구윤리(5), 자금집행계획(5)
  • 구매연계·상생협력: 기술성(40), 사업성(20), 선행연구 우수성(10), 기술개발역량(15), 연구윤리(10), 자금집행계획(5)

2.3. 선정 및 동점자 처리 원칙

  • 선정 기준: 대면평가 종합평점(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 가점 - 감점)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 90% 우선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90% 과제를 우선 선정하며, 나머지 10%는 이의신청 및 재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합니다.
  • 동점자 처리: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①기술성 점수 → ②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 → ③사업성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3. 상세 평가 항목 및 가·감점 체계

3.1. 대면평가 항목 및 배점 비교표

평가항목평가지표 (주요내용)기술이전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기술성목표 수준의 구체성, 기술개발 접근 방법 및 파급효과30점40점
사업성사업화 목표/전략의 적정성, 시장 전망 및 상용화 가능성45점20점
선행연구선행연구 이력 및 본 과제와의 차별성, 우수성5점10점
개발역량연구팀 구성 및 역량, 연구 책임자의 실적 등 기술적 기반10점15점
연구윤리부정사용 및 부정한 참여제한 이력 여부5점10점
자금계획연구개발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5점5점
합계100점100점

3.2. 가점 및 감점 사항 (최대 5점)

  • 주요 가점: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소재 기업(+2점), 최근 3년 이내 대통령/국무총리/중기부 장관 포상 기업(+2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1점), 여성/장애인기업(+1점), ESG 우수 중소기업(+1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완료기업(+1점) 등
  • 특화 가점(구매연계):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 과제(+1점), 군 기술실증 완료(+2점), 다(多) 수요처 과제(+1점)
  • 감점: 최근 3년 이내 부정행위 제재 처분(-10점),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1점)

4. 지원 제외 및 탈락 사유 (필독)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또는 협약 해약 처리됩니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2026년 예외규정 적용):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됩니다.
    • [2026년 완화] 신청 마감일 기준 자본잠식을 해소했음을 증명하는 외부 회계법인(CPA)의 의견서 또는 수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벤처투자법 등에 따른 대출형 투자금(CB, BW, RCPS, SAFE 등)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가능합니다.
  • 3책 5공 및 졸업제:
    • 동시 수행 과제 5개(책임자 3개) 초과 시 지원 불가합니다.
    • 졸업제 적용 유의: 최근 7년간 3회 또는 총 5회 이상 주관기관 수행 시 제한됩니다.
    • [단계형 특례] 기술이전사업화 등 단계형 과제는 2단계까지 완료 시 1회로 산정합니다. 1단계 수행 중 2단계를 신청하지 않거나 탈락할 경우, 해당 1단계 과제는 졸업제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유사성 및 중복성: 기(旣) 개발되었거나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과제와 유사한 경우 즉시 제외됩니다.
  • 의무사항 불이행: 기술료 미납, 성과 실적 입력 누락, 회수금 미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5. 선정 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 결과 통보: 2026년 3월 중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해 단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재평가: 이의신청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 위원회를 통해 재심사를 진행하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6. 기술료 납부 안내 (YMYL 필수 확인)

본 사업은 성공적인 과제 완료 후 매출기반 경상기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납부 대상: 최종평가 '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
  • 산정 방식: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발생한 전체 매출액에 협약 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징수 한도: 실제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 미납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체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강제징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