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상반기(1차) 시행계획 공고(제2026-17호) 신청자격 분석 보고서
1. 한눈에 보는 결론
- 지원대상 핵심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내역사업별 필수 서류(기술이전 예정확인서, 수요처 구매동의서, 투자기업 투자동의서 등)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대표 제외 요건: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3책 5공 위반, R&D 졸업제(7년 내 3회 수행) 및 2025년 이후 주관기관 1개 초과 수행 기업은 제외됩니다.
- 기준 시점: 신청 자격 및 결격 사유 판단의 기준일은 공고 접수 마감일(2026.02.12, 18:00)입니다. 단, 재무지표는 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지원대상 요건
기업 기본요건
-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만 가능)
- IRIS 등록: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회원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이 필수이며, 연구책임자는 NRI 내 학력/경력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내역사업별 추가 요건
-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이전 예정확인서' 또는 '기술이전 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확인서: 사업공고일(2026.01.12) 이후 발행분만 인정됩니다.
- 계약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2025.08.13 ~ 2026.02.12)에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체결된 계약만 인정됩니다.
- 구매연계(국내/해외/조달혁신):
- 수요처로부터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구매의무액: 국내/해외 수요처는 정부지원금의 3배 이상, 조달혁신(공공수요처)은 1배 이상의 구매를 확약해야 합니다.
- 수요처 자격:
- 중소기업 수요처: 업력 5년 초과,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 원 이상, 신용등급 BB(bb-) 이상 필수입니다.
- 대·중견기업/공공기관: 별도의 매출액 및 신용등급 제한이 없습니다.
- 해외 수요처(외국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생협력(투자유치형):
- 투자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투자 비율: 내역사업별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배 또는 3배 이상의 투자 확약이 필요합니다. (세부 비율 원문 공고 확인 필요)
3. 신청 제외대상(탈락/제한 사유)
재무 건전성 및 세금 체납
- 부채비율 및 자본상태: 최근 결산(2025년)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체납 및 채무불이행: 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연구개발 과제 수행 제한
-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 R&D 졸업제: 2020년 이후 최근 7년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3회 이상 과제를 수행(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기준)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총 수행 횟수 5회 제한 동시 적용)
- 2025년 주관기관 동시수행 제한: 20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제한됩니다. (졸업제 예외 사업 포함 시 최대 2개)
기타 결격 사유
- 참여제한: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개인.
- 특수관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투자기업 간에 계열사, 출자 지분 관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접수 마감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유지).
4. 예외/경계 사례
- 재무지표 예외 (가능 조건):
-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은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요건 적용을 제외합니다.
- 투자금 제외: CB, BW, SAFE, RCPS 등 벤처투자 유형의 투자금은 부채총액 계산 시 제외 가능합니다.
- 수정 재무제표: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첨부된 수정 재무제표를 통해 마감일 기준 자격 해소를 증명하면 인정됩니다. (자체 가결산 자료는 절대 불가)
- 졸업제 산정 예외 (가능 조건):
- 단계형 과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수행한 경우 전체를 1회로 산정합니다.
- 탈락/미신청: 1단계 수행 중 2단계를 신청하지 않거나 탈락한 경우 해당 1단계 과제는 졸업제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소부장 강소기업: 지정 기간 중 수행한 과제는 횟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귀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합니까?
- (기술이전형) 공고일(26.1.12) 이후 발행된 '기술이전 예정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정부지원금의 3배(조달혁신은 1배) 이상 구매를 확약한 동의서/계약서를 확보했습니까?
- (상생협력형) 투자기관으로부터 기준 배수 이상의 '투자동의서'를 확보했습니까?
- 귀사와 수요처/투자기관 간에 지분 관계나 특수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 귀사의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거나 창업 3년 미만, 혹은 외부 회계법인 증명을 통한 예외 요건에 해당합니까?
- 귀사는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며,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습니까?
-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 수가 3책 5공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귀사가 2020년 이후 주관기관으로 수행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과제 수가 3회 미만입니까?
- 2025년 이후 신규 협약하여 현재 주관기관으로 수행 중인 과제가 0개입니까? (예외 사업 제외)
- IRIS 시스템에 기관 및 연구자 정보 등록을 마감 2~3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6. 추가 섹션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 5 (원문 기반)
- IRIS 접수 마감 엄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시스템이 차단되며, 1초라도 늦을 경우 절대 접수 불가합니다. (수정 및 추가 제출 포함)
- 특수관계인 참여: 주관기업과 수요처/투자기업이 계열사 관계이거나 대표자 간 친인척 관계인 경우 선정 후에도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수요처 자격 미달: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매출액 300억 이상' 및 '신용등급 BB-'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부채비율 해소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 의견서 없는 '가결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3책 5공 전수 조사: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도 포함되므로 참여 인력 전체의 과제 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 사례 예시 (원문 기반)
- 기술이전 인정 범위: 공고일 이전(26.01.11 이전)에 발행된 '예정확인서'는 불인정됩니다. 단, '계약서'의 경우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분까지 소급 인정됩니다.
- 단계형 사업 횟수 산정: 현재 1단계를 수행 중인 기업은 졸업제 횟수에 1회로 계상되지만, 이후 2단계 신청을 포기하거나 탈락하면 그 시점에 횟수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 구매의무액 산출: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적합 수요처'들의 구매예상액만을 합산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배수(3배 또는 1배)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의무사항 해소 시점: 기술료 미납 등 의무사항 불이행이 있더라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결격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