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상반기(1차) 시행계획 FAQ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일정 및 방법 관련
Q. 사업 신청 기간과 접수처는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상반기 1차 공고의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목)부터 2월 12일(목) 18:00까지입니다. 모든 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월 26일부터 공고가 게시되나, 실제 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접수는 29일부터 시작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접수 시 유의해야 할 전산 관련 주의사항이 있나요?
A. [주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권한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PI) 계정에만 있습니다. 기관대표자나 담당자 계정으로는 최종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연구자 전환 및 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 당일인 2월 12일 18:00 정각에는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어 수정이나 제출이 절대 불가하므로, 전산 폭주를 대비해 마감 2~3일 전 제출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2. 신청 자격(공통) 관련
Q.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본 자격과 참여기관의 자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 신청 불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이며,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도 참여 가능합니다.
- 특이사항: '기술이전사업화' 내역사업에 한하여,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내역사업별 특화 자격 관련
Q. '기술이전사업화' 신청 시 필수 증빙 서류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이전 예정확인서' 또는 '기술이전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예정확인서: 사업공고일(2026.01.12) 이후 작성된 것만 인정됩니다.
- 계약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스마트 테크브릿지' 또는 'IP 마켓' 등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체결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1단계 선정 후 2단계 협약 시에는 반드시 해당 플랫폼을 통한 정식 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Q. '구매연계' 신청 시 수요처 자격 요건과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수요처로부터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본)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수요처(중소기업): 업력 5년 초과,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등급은 한국기업데이터(Kretap) 기준 BB(bb-) 이상인 기업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 해외 수요처: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인 외국기업이어야 합니다.
Q. 2026년에 신설된 'TRL 점프업' 사업은 무엇인가요?
A. 2026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내역사업으로, 기술 성숙도(TRL)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형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이전사업화와 마찬가지로 1단계(PoC·PoM)를 거쳐 2단계(점프업R&D)로 연계됩니다. 세부 지원 규모와 일정 등은 원문 공고 내 [붙임2]의 세부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 규모 및 조건 관련
Q.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과 내역사업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 지원 비율: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를 정부가 지원하며, 주관기관은 25% 이상(이 중 10% 이상은 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최대 9개월간 1억 원 한도로 PoC(기술성 검증) 및 PoM(시장성 검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구매연계: 최대 2년간 6억 원(연간 3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5.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및 재무 건전성
Q.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판단 기준과 예외 적용 범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은 지원 제외가 원칙이나, 2026년에는 다음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 회복 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 회복 및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투자금 제외: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Q. 가점 체계에서 새롭게 도입된 항목은 무엇인가요?
A.
- 비수도권 기업 가점(2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이 신설되었습니다.
- 기타 가점: ESG 우수 중소기업(1점),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 과제(1점), 정부 표창 가점 범위 확대(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포함) 등이 적용됩니다.
6. 연구자 수행 과제 수 제한(3책 5공) 관련
Q. '3책 5공' 제도의 정의와 2026년에 적용되는 예외 사례는 무엇인가요?
A.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최대 5개(참여), 그중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대학 등 예외: 기술이전사업화 과제에 공공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연구기관(대학)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관 연구자는 3책 5공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국제협력 예외(6책 4공):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연구자 6개, 연구책임자 4개까지 수행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7. R&D 졸업제 관련
Q.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수행 횟수 제한(졸업제)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주관기관으로서 총 수행 횟수 5회 이상 또는 최근 7년간(2020년 이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단계형 과제(기술이전사업화 등): 1단계에서 2단계까지 모두 완료한 경우를 1회 수행으로 산정합니다. 1단계 수행 중에는 1개로 계상되나, 2단계를 신청하지 않거나 탈락이 확정되면 1단계 수행분은 졸업제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8.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관련
Q. 한 기업이 동시에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수에 제한이 있나요?
A. 2025년 협약 과제부터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1개로 제한됩니다. 단, 졸업제 예외 사업을 포함할 경우에 한해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로부터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산정 제외)
9. 기술료 납부 관련
Q. 기술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며 '기술 기여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최종평가 "완료" 판정을 받은 영리기관은 매출기반 경상기술료를 납부합니다.
- 산식: 기업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 × 요율(2.5%)
- 기술 기여도: 협약 시 약정한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의미합니다. (실제 R&D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징수 한도: 실사용 정부지원금의 10% 이내입니다.
10. 청년인력 의무채용 관련
Q. 청년인력 채용 의무와 연령 기준, 위반 시 제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주관·공동 기업이 받는 정부지원금 합계가 5억 원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가 원칙이나,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 유지 조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제재: 의무 채용 미이행 또는 고용 유지 실패 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을 국고로 환수합니다.
11. 보안과제 및 장비 도입 관련
Q. 보안과제 분류 기준과 3천만 원 이상 장비 도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보안과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나 방위력 개선 등이 필요한 과제로 대면평가 시 분류됩니다. 보안과제로 지정 시 보안 교육 이수, 보안 서약서 제출, 외국인 참여 시 사전 승인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장비 도입: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신청 2단계(본문2)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도입이 불허되며 비용이 삭감됩니다. 1억 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추가 정보
공식 문의처 및 확인 경로
- 사업 총괄 및 공고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및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관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상용화사업실)
- 시스템(IRIS) 관련: IRIS 운영단 및 콜센터(1877-2041)
- 내역사업별 관리기관:
- 국내수요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50)
- 해외수요처: KOTRA(02-3460-7664)
자주 혼동하는 용어 정리
- PoC(기술성 검증) 및 PoM(시장성 검증): 기술이전사업화 및 TRL 점프업 1단계에서 수행하는 핵심 분석입니다. PoC는 기술 개념 구체화 및 목표치 고도화를, PoM은 시장 현황 및 경제성 분석을 담당합니다.
- 업무지원기관: 선정기업에 PoC·PoM 지원 및 기술개발 전략을 제공하는 전문 매칭 기관입니다. 1단계 수행 시 1,500만 원(VAT 별도)의 지원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반드시 계상하여 매칭해야 합니다.
- 기술이전 예정확인서: 기술 공급기관(공공연구기관)과 주관기관 간 날인된 서류로, 2026년 1월 12일 이후 작성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