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7

신청방법

IRIS 회원가입 및 기관대표자 승인은 사전 필수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20페이지 제한을 엄수하고 PDF 등 전산 업로드 해야 하며, 마감 시각 이후 어떤 사유로도 제출 및 서류 수정/보완이 불가합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how_to_apply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상반기(1차) 시행계획 신청 가이드

1. 공식 신청 경로 및 시스템 접속 방법

  • 신청 플랫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공식 URL: www.iris.go.kr
  • 시스템 내 세부 경로: IRIS 접속 후 상단 메뉴의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순으로 접속하십시오. 검색 필터에서 주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설정하여 해당 공고를 검색하십시오.

2. 단계별 신청 절차

  1.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정보 등록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전원은 IRIS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으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를 거쳐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으십시오. 연구책임자는 학력, 경력, 최근 5년간 수행 실적 등 NRI 정보를 반드시 최신 상태로 등록하거나 갱신하십시오.

  2. 주관연구기관 등록 및 대표자 승인 주관연구기관(중소기업)은 IRIS 내에 기관 정보를 등록하고 기관총괄담당자를 지정하십시오. 특히 기관대표자의 정보 등록과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연구자가 과제 접수를 최종 완료할 수 없으므로, 접수 시작 전 반드시 기관 대표자 승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3. 과제 신청 및 기본 정보 입력 시스템 내 해당 공고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십시오.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와 본문2에 해당하는 과제 기본 정보,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비 구성, 개발 목표 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십시오. 이 정보는 제출 시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파일화됩니다.

  4. 서류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오프라인에서 작성하여 PDF 또는 HWP 파일로 업로드하십시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술이전 또는 구매 관련 필수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십시오.

  5. 최종 확인 및 제출 완료 모든 입력 사항과 업로드 파일의 유효성을 시스템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이상이 없을 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하십시오. 접수 마감 시각 이후에는 수정이나 서류 보완이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십시오.

3. 제출 방식 및 주요 유의사항

  • 제출 방식: 온라인 시스템(IRIS) 직접 입력(요약서, 본문2)과 오프라인 작성 파일 업로드(본문1, 증빙서류) 혼합 방식입니다.
  • 신청 기간: 2026.01.29(목) ~ 2026.02.12(목) 18:00 정각까지입니다.
  • 조기 제출 권고: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최종 제출을 완료하십시오.
  • 작성 분량 제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은 반드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분량 초과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 불가 원칙: 접수 마감 시각 이후에는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등 모든 제출물의 추가 또는 수정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내역사업별 특수 요건 및 준비 서류

4.1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PoC·PoM)

  • 필수 서류: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이전 예정확인서' 또는 '기술이전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 플랫폼 활용: 2단계 협약 시에는 반드시 스마트테크브릿지나 IP마켓 등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예산 편성 주의: 1단계 선정 기업은 '기술개발전략 종합지원' 비용으로 1,500만원(VAT 별도)을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4.2 구매연계형 (국내·해외·조달혁신)

  • 공통 서류: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가 필수입니다. 주관연구기관과 수요처 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 구매 의무액 차등 적용:
    • 국내/해외 수요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구매 의무가 발생합니다.
    • 조달혁신(공공수요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구매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해외 수요처 자격 요건: 해외 수요처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검증이 필수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조사 보고서 발급에 약 4주가 소요되므로 조기에 신청하십시오.

5. 기업 경영 상태 및 지원 제외 기준 (YMYL 전문가 점검)

5.1 부채비율 및 자본 상태 예외 인정

  • 기본 원칙: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투자금 제외 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CB, BW, SAFE, RCPS 등)의 투자금은 부채총액 산출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방법: 위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기업 자체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예외: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은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기준 적용을 제외합니다.

5.2 R&D 졸업제 및 중복 수행 제한

  • 졸업제 기준: 2020년부터 협약하여 체결한 과제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3회 또는 총 5회 이상 수행한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졸업제 예외: 1단계 수행 중인 과제나 2단계 선정평가에서 탈락이 확정된 1단계 과제는 졸업제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3책 5공 적용: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5.3 청년인력 의무채용

  • 채용 조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당 청년인력(만 15세~34세) 1명을 신규 채용하십시오.
  • 유지 의무: 채용된 인력은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인건비는 전액 환수됩니다.

위 항목 중 본 가이드에 없는 상세 서식 번호나 특정 서식 양식은 반드시 IRIS 시스템 내 첨부파일을 대조하여 작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