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8

제출서류

필수 서류는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본문2), 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혹은 24년분), 법인등기부등본 등입니다. 기술이전 예정확인서, 부채비율 예외 소명 회계법인 의견서 등은 해당 요건 충족 시 제출해야 합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required_documents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상반기(1차) 시행계획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제출서류 총괄표

구분서류명(원문 기반)발급/준비 팁(원문 기반 핵심 지침)비고
필수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20페이지 이내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 불이익)
- hwp, pdf 등 문서 파일 업로드
공통 필수
필수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 IRIS 시스템 직접 입력 방식(자동 생성)
- 요약서, 연구개발비, 연구자 정보 포함
공통 필수
필수연구개발계획서 [붙임1~3]- 본문 1 파일 내에 포함하여 제출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의무 확인서
계획서 합본
필수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IRIS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확인 및 동의 진행공통 필수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전원 해당공통 필수
필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 개인에서 법인 전환 시 최초 사업자등록증 포함 제출
기업 증빙
필수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또는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등 직인)
- 2025년도 확정분 원칙 (미확정 시 2024년도 가능)
기업 증빙
해당 시기술이전 예정확인서
(또는 기술이전 계약서)
- [기술이전형] 2026.01.12. 이후 작성분만 인정
- 기존 계약서 제출 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건만 인정
기술이전형
해당 시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구매연계형]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2025.07.12.~2026.02.12.)
- 구매계약서는 개요 양식과 자체 계약증빙 병합 제출
구매연계형
해당 시수요처 자격 증빙서류- 중소기업 수요처: 중소기업확인서 + 매출액/신용등급 증빙
- 기타(조합 등): 법인 등록 증빙 자료
구매연계형
해당 시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해외수요처] 한국무역보험공사 발급(E등급 이상)
- 요약본 제출 가능, 발급에 4주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해외구매형
해당 시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벤처, 이노비즈, 장관표창 등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분
- 마감 이후 추가 제출 절대 불가
가점 희망
해당 시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외부 기술 도입을 현물로 산정하려는 기업 제출해당 기업

2. 서식 및 매뉴얼 다운로드 안내

정식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류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 시스템 매뉴얼: IRIS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업무포털-연구자용] 전체 매뉴얼 다운로드.
  • 공식 양식함: IRIS 내 사업공고 게시물 첨부파일 확인.
    • [붙임3]: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제출서류 양식 (본문1 및 각종 붙임 서식 포함).
    • [붙임2-X]: 각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 조건 및 특화 지침.

3. 발급 및 유효기간 상세 지침 (행정 결격 방지)

  • 재무제표 기준: 관할 세무서 신고분만 인정됩니다. 2025년도 재무제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결산 미완료 시 2024년도(전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 중순까지 확정치 제출 유예 가능)
  • 기술이전 관련 서류:
    • 예정확인서: 공고일(2026.01.12.) 이후 작성된 서류여야 함.
    • 기존 계약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2025.08.12. 이후) 체결된 계약서만 인정됨.
  • 구매연계형 서류: 구매동의서 및 계약서의 작성 인정 기간은 2025.07.12.부터 2026.02.12.까지입니다.
  • 가점 증빙: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ESG 우수기업 등 모든 가점은 접수 마감일(2026.02.12.)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4. 시스템 입력 및 파일 제출 유의사항

  • 본문 1 및 본문 2의 구분:
    • 본문 1(파일 업로드): 기술적 상세 내용을 포함하며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 본문 2(직접 입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 등은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3천만 원 이상 장비를 본문 2에 미등록할 경우 도입 불인정 및 관련 비용이 전액 삭감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 지식재산권(IP) 소유권 규정:
    • 법인 기업: 대표자 명의 IP는 기업 소유로 인정되지 않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예외적으로 대표자 명의의 IP 출원 및 등록이 허용됩니다.
  • 마감 시한 엄수: 2026.02.12. 18:00 정각에 시스템이 차단됩니다. 18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최소 2~3일 전 최종 제출을 권장합니다.

5. 행정 결격사유 자가점검 리스트

신청 전, 아래의 제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반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십시오.

  1.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시 지원 제외됩니다.
    • 예외: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 부채 제외 항목: 벤처투자법에 따른 CB, BW,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금은 부채 총액 산정 시 제외 가능합니다(증빙 제출 필요).
  2. R&D 졸업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총 5회 이상, 또는 최근 7년간 3회 이상 수행 시 신청 불가합니다.
    • 졸업제 예외 사업: TIPS, 스케일업 팁스(출연R&D),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등은 수행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청년인력 의무채용: 정부지원금 합계가 5억 원당 1인인 경우 청년인력(만 15~34세)을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인건비 산정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4. 3책 5공 준수: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과제까지만 동시 수행 가능합니다. (단, 기술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시 해당 기관은 예외)
  5. 의무사항 불이행: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기존 과제의 기술료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 등), 회수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