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상반기 시행계획 재정 가이드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공고 원문에서 도출된 사업별 재정적 핵심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지원한도 (내역사업별)
-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PoC·PoM): 과제당 최대 1억 원 (지원기간 9개월)
- 구매연계·상생협력: 과제당 최대 6억 원 (지원기간 최대 2년, 연간 3억 원 이내)
- 정부지원 비율 및 자부담 구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최소 25% 이상
- 현금 부담 비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액(현금+현물) 중 10% 이상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 [주의: 원문 공고 내 수치 충돌 확인 필요]
- 정부지원 비율 논란: 원문 텍스트 규정은 '최대 75% 이내'이나, [붙임2-1]의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표에는 총액 125백만 원 중 정부지원금이 100백만 원(8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정 시 반드시 전문기관에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부가세(VAT) 처리
- 기술개발전략 종합지원비: 1,500만 원 계상 시 VAT 별도로 처리
- 연구시설·장비: 부가세 포함 3,000만 원 이상 도입 시 연구개발계획서(본문2)에 명시 의무 (미등록 시 도입 불인정 및 비용 삭감)
2. 지원한도·지원비율·자부담 규정(원문 기반)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 지원 규모: 9개월,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
- 예산 편성 주의사항: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예정인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학만 가능합니다.
- 자부담 구조: 기관부담금 25% 이상 중 현금 10% 이상 필수 확보
구매연계·상생협력(수요처 유형별 구매의무)
- 구매의무 배수: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아래 기준 이상의 구매가 의무화됩니다.
- 국내·해외 수요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 조달혁신(공공수요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 수요처 유형별 자부담 예외 조항:
- 일반 수요처: 정부지원금 75% 이내 / 주관기관 12.5% 이상 / 수요처 12.5% 이상 (구매동의서 기준)
- 공공 수요처 특례: 수요처가 정부 또는 지자체인 경우 수요처 부담연구개발비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3. 연구개발비 계산 예시(원문 근거)
예시 1: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 125백만 원 총액 기준
- 총 연구개발비: 125,000,000원 (1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0,000원 (규정상 75%인 93.75백만 원과 예시상 80%인 100백만 원이 충돌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편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000,000원 (20%가 아닌 최소 25% 비율 준수 권고)
- 현금(10%): 2,500,000원
- 현물(90%): 22,500,000원
예시 2: 구매연계형(국내수요처) - 800백만 원 총액 기준
| 구분 | 구매동의서 케이스 (수요처 부담 있음) | 구매계약서 케이스 (수요처 부담 없음) |
|---|---|---|
| 정부지원금(75%) | 600,000,000원 | 600,000,000원 |
| 주관기관 부담(12.5%~) | 100,000,000원 (12.5%) | 200,000,000원 (25%) |
| 수요처 부담(12.5%~) | 100,000,000원 (12.5%) | 0원 (부담금 없음) |
| 총 연구개발비 | 800,000,000원 | 800,000,000원 |
4. 비용 처리 및 재정적 우대 사항
비용 처리 주의점(원문 기반)
- 기술개발전략 종합지원비 계상 의무:
- 1단계(PoC·PoM): 1,500만 원 (VAT 별도) 필수 계상
- 2단계(사업화R&D): 1,6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필수 계상 (미래 예산 계획 반영 필요)
- 간접비 산정 기준: 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하되, 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를 반드시 직접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산정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이내로 제한되나, '기술개발전략 종합지원비'는 이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수당: 협약 체결 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이 불가능하며, 수정인건비 합의 2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재정적 리스크 및 우대 사항(원문 기반)
- 청년인력 의무채용 및 환수 규정:
-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 의무: 5억 원당 청년인력 1인 신규 채용 및 1년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재정 제재: 채용 의무 또는 고용 유지 위반 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 현금부담금 감면 조항: 의무채용 인원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가능하며,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10년 이내까지 현금 계상이 허용됩니다.
5. 내부 자가 점검 지침
- 수치 일치성: 모든 금액은 '억원' 및 '백만원' 단위로 원문과 대조를 완료하였습니다.
- 예외 조항 확인: 공공수요처 부담금 면제 및 청년인력 추가 채용 시 현금 감면 혜택을 확인하였습니다.
- 리스크 점검: 75% 지원 비율 규정과 예시 수치의 불일치, 인건비 환수 규정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였습니다.
- 산정 공식: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시 제외 항목(현물 등)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