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2026년 성능인증(EPC) 신청 유형을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신규신청 및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 연장 유형 비교
| 유형 | 대상/범위 (원문 기반) | 핵심 목적/특징 |
|---|---|---|
| 신규신청 | 13가지 기술개발제품 생산 중소기업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 확보 확인·증명, 공공기관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지원 |
| 유사모델 추가 | 기존 인증제품과 동일 기술을 적용하고 기능·성능이 유사한 제품 | 기존 인증 범위 내/외의 유사 모델을 추가하여 공인 범위 확장 |
| 유효기간의 연장 |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60일 사이의 제품 | 상용화 지연, 경쟁력 유지, 시장형성 미흡 시 인증 지속 |
※ 정보변경(행정): 주소 변경, 양도·양수 등 인증서 기재 정보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하는 행정 절차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사 제품에 맞는 성능인증 신청 트랙 선택 가이드
성능인증 신청 시 기업의 상황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아래 기준을 검토하여 적절한 트랙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신규신청: 해당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인증제품과 근거기술(특허 등) 자체가 상이한 경우 선택합니다.
- 유사모델 추가: 이미 인증받은 제품과 '기술적 핵심'은 동일하지만, 사이즈·구성 등 모델 내용이 다른 경우 선택합니다.
-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상용화 실적이 저조하거나 여전히 기술적 우위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합니다. 특히, 기술개발제품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지정된 기간(120일~60일 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각 신청 트랙별 필수 확인 조건
- 1모델 1규격 원칙: 성능인증은 하나의 모델명에 하나의 확정된 규격(치수 등)만 허용합니다. "수요처 요구에 따른 규격 변경 가능"과 같은 범위 규격(Range Spec) 제시는 불가합니다.
- 심사 주기 이해: 유사모델 추가와 유효기간 연장은 연중 수시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지만, 실제 심사는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연 4회 정기 일정에 맞추어 병행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