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01

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대응 프레임워크 및 문서 작성 완벽 가이드

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 신청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가이드로, 9단계 심사 절차와 신청 자격, 그리고 핵심 제출 서류인 제품 설명서 작성 전략을 상세히 제공합니다.

발행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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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질의 2026년 성능인증 신청 방법 및 서류 작성 가이드

2026년 성능인증(EPC)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13개 지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단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청제품 설명서의 객관적 작성과 3년 이내의 KOLAS 성적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 2026년 성능인증 신규 신청은 3월, 5월, 7월, 9월 총 4회 접수
  • 13개 근거 기술(특허, GR, NEP 등)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
  • 시험성적서는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KOLAS 마크 필수
  • 서류 제출 후 진행 상태가 반드시 '접수 대기중'이어야 신청 완료

출처 요약

  • 2026년 신규 신청은 총 4차례(3월, 5월, 7월, 9월) 진행됨
  • 시험항목의 기준치는 국제·국내(KS 등) 표준보다 높게 설정해야 함
  • KOLAS 공인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
  •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인 경우 수수료 20% 감면(616,000원) 적용됨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18

본 가이드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취득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행정전략 컨설턴트 및 기술가치평가사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성능인증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치밀한 논리 구조와 데이터 증명이 필수적인 전략적 공정입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성공적인 EPC 인증 취득 전략을 세워보세요.

1. 2026년 성능인증(EPC) 제도의 전략적 이해 및 목표

제도 목적 및 강력한 법적 혜택

성능인증(EPC) 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의 R&D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증 취득 시 기업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15조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 수의계약 권한 부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2026년 시행 일정 및 9단계 심사 절차

2026년 신규 신청은 총 4차례 진행됩니다. 모든 마감은 해당 기간 마지막 날 자정 기준이며, 신청 시 '입력 진행중' 상태는 신청 실패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접수 대기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1차: 2026. 03. 16. ~ 03. 27. (인증서 발급 예정: 2026년 06월)
  • 제2차: 2026. 05. 18. ~ 05. 29. (인증서 발급 예정: 2026년 08월)
  • 제3차: 2026. 07. 13. ~ 07. 24. (인증서 발급 예정: 2026년 10월)
  • 제4차: 2026. 09. 21. ~ 10. 14. (인증서 발급 예정: 2027년 01월)

[심사 9단계 순차 프로세스]

  1. 신청: SMPP 온라인 서류 제출 및 '접수 대기중' 상태 확인
  2.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의 필수 서류 및 중소기업 여부 등 자격 검증
  3. 수수료 납부: 접수 후 7일 이내 가상계좌 입금 (미납 시 즉시 반려)
  4. 공개검증: SMPP를 통해 14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소명
  5. 적합성심사: 7인 이내 심사위원의 서면 심사 (산술평균 70점 이상 필수)
  6. 공공기관 규격확인: 수요처의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최대 3개 기관)
  7. 공장심사: 제조 현장 방문 심사 (자체평가 포함 65점 이상 필수)
  8. 성능검사: 제출된 KOLAS 공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및 우수성 최종 검증
  9. 인증서 발급: 최종 적합 판정 시 온라인 인증서 발급

2. 신청 자격 및 대상 제품 적합성 검토 프레임워크

신청 기업 자격 및 대상 기술 분류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근거 기술은 다음의 13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각 기술별 필수 증빙을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 (전 부처): 최종평가 결과 안내문, 최종보고서
  • 특허 및 실용신안 사업화 (지식재산처): 특허증, 특허등록원부(90일 내), 등록공보
  • 우수재활용(GR) 제품 (산업부/환경부): GR인증서, 적용제품 확인서, 종합평가 보고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과기정통부): 타 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인증서 필수
  • 우수조달제품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지정서, 기술 관련 최종 자료
  • 환경표지인증 제품 (환경부): 환경표지인증서, 기술 관련 최종 자료
  • 신제품(NEP) 인증 (산업부): NEP인증서, 기술 관련 최종 자료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9개 부처): NET인증서, NET적용제품 확인서
  • 녹색기술인증 제품 (국무조정실): 녹색기술인증서, 녹색제품확인서, 종합보고서
  • 개발선정품 지정 제품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지정서, 최종보고서
  • 성과공유과제(공공부문) 성공 (중기부): 성공판정 공문, 최종보고서
  • 국방부 우수상용품 (국방부): 우수상용품 지정서, 최종보고서
  • 상생협력제품 (중기부): 상생협력확인서, 제품설명서, 최종 자료

사전 확인 필수: 신청 불가 및 반려 요건 (리스크 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없이 반려되거나 종결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신청 불가 품목: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 구조적 결함: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독립적 성능 발휘가 불가능한 부품 또는 반제품
  • 규제 미준수: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이를 미취득한 경우
  • 중복성: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과 동일한 적용 기술, 규격, 호칭을 사용한 제품
  • 반려 사유: 서류 위·변조, 자료 제출 거부, 부도/휴폐업,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공공구매 유효성) 위반 기업

3. 핵심 제출 서류(서식 1~5) 표준 작성 지침

[서식1]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작성 전략

  • 네이밍 전략: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명칭을 사용하되, 기존 인증 제품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문/영문 병기 권장)
  • 성능지표 설정 원칙: 시험항목의 기준치는 반드시 국제·국내(KS 등) 표준보다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 표준 충족은 부적합 사유가 됩니다.
  • 정량적 증명: 적용된 근거 기술이 제품 성능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수치화된 대비표 형식으로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서식2~4] 모델 구성 및 공개검증

  • 모델 일치성: [서식2]의 모델명, 사이즈, 구성은 [서식1]의 '성능인증 신청범위'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100% 일치시켜야 합니다.
  • 공개 범위 결정: [서식3] 작성 시 공개검증 동의 항목을 신중히 선택하며, 이는 SMPP 입력 정보와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서식5] 규격확인 및 공장심사 대응 (고위험 구간)

  • 공공기관 규격확인 리스크: 희망기관(최대 3개) 선정 시 실제 수요가 있고 소통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14일 이내 미회신 시 자동으로 '부적합(실패)' 처리되므로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 공장심사 자체평가: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등 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65점 이상을 확보해야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근거 기술 및 성능 입증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 관계 검증

특허 권리 상태는 인증 취득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변동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 단독 보유: 가능 (법인 명의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 전용실시권 보유: 조건부 가능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를 포함해야 하며, 기간은 인증 유효기간보다 길어야 함)
  • 공동 보유 / 통상실시권: 불가 (단독 보유로 권리 이전 후 신청 가능)

KOLAS 시험성적서 유효성 기준

  • 3년 원칙: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성적서만 유효합니다.
  • KOLAS 마크 필수: 반드시 한국인정기구 마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용이나 시간 문제는 미제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모델 활용: 다수 모델 신청 시 대표모델 성적서가 전체 모델의 성능을 포괄함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적 필수 인증(형식승인) 대응

  • 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법정의무' 인증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십시오. 형식승인 대상임에도 증빙을 누락할 경우 신청은 즉시 반려됩니다.

5. 경제성 및 시장성 평가 지표 작성 가이드

가격경쟁력(LCC) 산출 및 정수 평가의 이해

심사위원 평가점수는 정수로 산정되며,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 산출 공식: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100
  • 전략적 산출: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자료를 제시하여 가격 우위를 입증하세요. 가격 우위가 3% 미만일 경우 배점이 10점에서 4점 이하로 급락합니다.

시장 확장성 및 공공성 입증

  • 확장성: 국내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 시나리오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합격선을 확보하십시오.
  • 공공성: 국민 생활 향상 기여도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와의 연관성을 강력히 어필하십시오.

6. 최종 점검 및 리스크 관리 가이드

심사 단계별 수수료 안내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이면서 소기업인 경우 기본 수수료 770,000원에서 20% 감면 혜택(616,000원)이 적용됩니다.

행정 결격 방어를 위한 최종 제출 체크리스트

  • SMPP 신청 후 진행 단계가 '접수 대기중' 상태인지 최종 확인했는가?
  • GS인증의 경우, 소프트웨어 단독이 아닌 타 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인가?
  • 전용실시권 범위에 '일체의 실시행위'가 명시되었는가?
  • KOLAS 성적서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이며, 신청 모델명과 시료명이 완벽히 일치하는가?
  • 규격확인 희망기관이 14일 이내 회신 가능하도록 사전 협의가 되었는가?
  • 가격경쟁력 산출식에 따른 객관적 증빙(견적서 등)이 첨부되었는가?
  • e-나라표준인증을 통해 법정 형식승인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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