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고에 따른 지원은 직접적인 현금 보조금 지급이 아닌,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 납부 및 특정 조건 하의 수수료 감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적합성·공장·성능 심사 단계별 수수료 체계
성능인증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의 각 단계별 비용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은 신규신청, 유효기간 연장, 유사모델 추가, 공장 추가 신청 기업 전체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일반 기업 (100%) | 감면 대상 기업 (80%) | 비고 |
|---|---|---|---|
| 적합성심사 | 539,000원 | 431,200원 | 서면 심사 비용 |
| 공장심사 | 115,500원 | 92,400원 | 현장 심사 비용 |
| 성능검사 | 115,500원 | 92,400원 | 시험성적서 확인 등 |
| 총합계 | 770,000원 | 616,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감면 대상: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면서 동시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수수료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신청 반려 기준
수수료 납부는 전문기관의 접수 처리가 완료된 후 생성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납부 기한: 가상계좌 생성 후 7일 이내 입금 완료
- 미납 시 조치: 정해진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반려 종결됩니다.
- 수수료 반환 불가 규정: 적합성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539,000원 등)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국외 소재 공장 현장 심사 시 추가 자부담 비용
제품 생산 공장이 국외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기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심사단(전문가 1명, 전문기관 담당자 1명)의 현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여비 전액을 신청기업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성능인증 심사 수수료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요약
접수 완료 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기한 내 수수료를 납부하면,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익월 10일까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