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결론 (3줄)
- 핵심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된 13가지 기술개발제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유효한 근거기술 보유 및 직접 생산 기업이어야 합니다.
- 제외 요건: 핵심부품 일체 수입품, 부품·반제품, 법정 형식승인 미획득 제품, 중복 인증 제품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준 시점: 공고일(2026.03.13) 및 1차 접수 기간(2026.03.16 ~ 03.27)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능인증 지원 가능 기술개발제품 요건
- 기업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추가 요건(신청 대상제품 카테고리): 아래 13가지 일반과제 제품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신청기업 단독 보유 필수)
- 우수재활용(GR)제품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타 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 우수조달제품
- 환경표지인증제품
- 신제품(NEP)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경우)
- 녹색기술인증제품
- 개발선정품 지정 제품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확인서)
- 근거기술 유효성: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근거기술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성능인증 신청 불가 품목 및 탈락 사유
- 품목 제한: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 제품 결격 사유:
- 구성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경우(단순 조립).
-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
- 법정 형식승인(강제인증) 대상임에도 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규격, 호칭을 사용하는 중복 인증 제품.
- 기업 결격 사유:
-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신청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서류 제출.
- 필수 자료(심사 자료 등) 제출 거부 및 기한 내 수수료 미납(7일 이내).
-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참여 제한 기업(중소기업 간주 위장 대기업 등).
특허 권리관계 및 시험성적서 예외 기준
-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관계:
- 단독 보유: 신청기업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이 단독 보유 시 가능. 공동 보유는 불가능(사전 단독 명의 이전 필요).
- 전용실시권: 신청기업이 단독 전용실시권자인 경우만 인정. ①기간(통상 5~10년 이상), ②지역(대한민국 전 지역), ③내용(제조 및 납품 일체 권한) 모두 충족 필요.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이면서 대표자 개인이 단독 보유한 경우 인정. 법인 기업이 대표자 개인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불가.
- 시험성적서 및 모델명 관리:
- KOLAS 성적서 원칙: 마크가 포함된 3년 이내 성적서 필수. 국내 발급 불가 시 타당한 사유 증빙 및 위원회 인정 필요.
- 시료명 일치: 성적서상 시료명과 신청 모델명이 자구 하나라도 다를 경우 부적합 처리됨.
성능인증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신청 제품이 공고된 13가지 기술개발제품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직접 생산하는가?
- GS인증(1등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이 아닌 타 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인가?
- 특허권이 신청기업 단독 보유이며, 전용실시권 설정 시 기간·지역·내용 조건을 충족하는가?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모델명)이 성능인증 신청 모델명과 글자 하나까지 일치하는가?
- 법정 형식승인(강제인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해당 승인을 획득했는가?
- 신청 모델이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기술·규격·호칭이 중복되지 않는가?
성능인증 반려 및 탈락을 유발하는 주요 제외 요건
- 행정 절차 누락: 보완 서류 업로드 후 '신청' 버튼을 다시 누르지 않아 '접수 대기중' 상태가 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하됨.
- 특허 증빙 유효기간 초과: 특허등록원부가 신청일 기준 90일을 초과하여 발급된 경우 반려됨.
- 중복 인증 신청: 기술과 규격이 동일한 기 인증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 탈락.
- GS인증의 범위 제한: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으로 GS 1등급을 보유한 경우 불가능.
- 시험성적서 시료명 불일치: 시험성적서 시료명과 신청 모델명이 상이하여 증명이 불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