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2

2026년 성능인증(EPC)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성능인증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13가지 기술개발제품 카테고리와 특허 권리관계 요건, 그리고 결격 사유 및 반려 요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발행일 2026-03-18

유형: eligibility공식 출처

Q. 성능인증(EPC) 신청 자격

성능인증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13가지 지정 근거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100% 수입 부품 제품이나 중복 인증 제품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13가지 기술개발제품 대상
  • 의약품, 농수산물, 핵심부품 전량 수입품은 신청 불가
  • 특허는 신청기업 단독 보유 또는 단독 전용실시권 확보 필수
  • 성적서상 시료명과 신청 모델명이 자구 하나라도 다를 경우 부적합 처리

출처 요약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특허권이 신청기업 단독 보유이며, 전용실시권 설정 시 기간·지역·내용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경우 성능인증 신청 불가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18

1. 한눈에 보는 결론 (3줄)

  • 핵심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된 13가지 기술개발제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유효한 근거기술 보유 및 직접 생산 기업이어야 합니다.
  • 제외 요건: 핵심부품 일체 수입품, 부품·반제품, 법정 형식승인 미획득 제품, 중복 인증 제품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준 시점: 공고일(2026.03.13) 및 1차 접수 기간(2026.03.16 ~ 03.27)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능인증 지원 가능 기술개발제품 요건

  • 기업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추가 요건(신청 대상제품 카테고리): 아래 13가지 일반과제 제품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신청기업 단독 보유 필수)
    3. 우수재활용(GR)제품
    4.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타 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5. 우수조달제품
    6. 환경표지인증제품
    7. 신제품(NEP)
    8.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경우)
    9. 녹색기술인증제품
    10. 개발선정품 지정 제품
    11.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12.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13.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확인서)
  • 근거기술 유효성: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근거기술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성능인증 신청 불가 품목 및 탈락 사유

  • 품목 제한: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 제품 결격 사유:
    • 구성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경우(단순 조립).
    •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
    • 법정 형식승인(강제인증) 대상임에도 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규격, 호칭을 사용하는 중복 인증 제품.
  • 기업 결격 사유:
    •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신청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서류 제출.
    • 필수 자료(심사 자료 등) 제출 거부 및 기한 내 수수료 미납(7일 이내).
    •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참여 제한 기업(중소기업 간주 위장 대기업 등).

특허 권리관계 및 시험성적서 예외 기준

  •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관계:
    • 단독 보유: 신청기업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이 단독 보유 시 가능. 공동 보유는 불가능(사전 단독 명의 이전 필요).
    • 전용실시권: 신청기업이 단독 전용실시권자인 경우만 인정. ①기간(통상 5~10년 이상), ②지역(대한민국 전 지역), ③내용(제조 및 납품 일체 권한) 모두 충족 필요.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이면서 대표자 개인이 단독 보유한 경우 인정. 법인 기업이 대표자 개인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불가.
  • 시험성적서 및 모델명 관리:
    • KOLAS 성적서 원칙: 마크가 포함된 3년 이내 성적서 필수. 국내 발급 불가 시 타당한 사유 증빙 및 위원회 인정 필요.
    • 시료명 일치: 성적서상 시료명과 신청 모델명이 자구 하나라도 다를 경우 부적합 처리됨.

성능인증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신청 제품이 공고된 13가지 기술개발제품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직접 생산하는가?
  • GS인증(1등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이 아닌 타 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인가?
  • 특허권이 신청기업 단독 보유이며, 전용실시권 설정 시 기간·지역·내용 조건을 충족하는가?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모델명)이 성능인증 신청 모델명과 글자 하나까지 일치하는가?
  • 법정 형식승인(강제인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해당 승인을 획득했는가?
  • 신청 모델이 기존 성능인증 제품과 기술·규격·호칭이 중복되지 않는가?

성능인증 반려 및 탈락을 유발하는 주요 제외 요건

  1. 행정 절차 누락: 보완 서류 업로드 후 '신청' 버튼을 다시 누르지 않아 '접수 대기중' 상태가 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하됨.
  2. 특허 증빙 유효기간 초과: 특허등록원부가 신청일 기준 90일을 초과하여 발급된 경우 반려됨.
  3. 중복 인증 신청: 기술과 규격이 동일한 기 인증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 탈락.
  4. GS인증의 범위 제한: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으로 GS 1등급을 보유한 경우 불가능.
  5. 시험성적서 시료명 불일치: 시험성적서 시료명과 신청 모델명이 상이하여 증명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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