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구매 평가 및 선정 절차
- 신청·접수: 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과제와 제품을 신청합니다.
- 자격검토: 전담기관이 계약실적, 인증 보유 여부, 인증 유효기간 등 기본 요건을 검토합니다.
- 규격검토: 창업과제와 일반과제 신청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기관이 실제 사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구매평가: 외부 전문가 위원회가 제품설명서 등을 바탕으로 혁신성, 성장성, 공급역량, 공공성을 평가합니다.
-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고려해 최종 선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 결과안내: 전담기관이 구매정보망을 통해 최종 결과를 안내합니다.
구매평가 배점과 가점 기준
- 구매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제품만 구매심의위원회 추천 대상이 됩니다.
-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안에서 반영됩니다.
구매평가 항목과 배점표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
| 혁신성 | 30 | 제품 기술수준(15), 차별성(15) |
| 성장성 | 20 | 진출 가능성(10), 파급성(10) |
| 공급역량 | 20 | 제품 생산능력(10), 품질 및 사후관리(10) |
| 공공성 | 30 | 공공부문 도입효과(15),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15) |
- 고용 우수기업: 최근 90일 신규 고용 인원이 전체 직원의 10% 이상이면 2점
- 정책적 배려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1점 또는 2점
- 초격차 분야: 평가위원 전원 동의 시 2점
- 수출 유망제품: 평가위원 과반수 동의 시 2점
대면평가 발표자 자격과 유의사항
- 구매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대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대면평가 발표자는 공고일 기준 180일 이상 해당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이번 공고 기준으로는 2025.09.17. 이전부터 소속된 직원이 해당합니다.
- 대표자는 소속 기간과 관계없이 발표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 발표 방식과 확인 방법
- 최종 선정은 구매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 결과 안내 주체는 전담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입니다.
- 발표는 구매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 확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원문 공고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단계에서 확인할 제한 사항
평가 제외 사유 요약(자격 상세는 02·05로 이동)
- 규격검토 단계에서 구매기관이 사용 불가능 판정을 하면 구매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증 유효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검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가 평가에 필요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매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구매심의 추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