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대상과 기본 자격
중소기업 창업기업 첫걸음기업 기준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하 기업을 말하며, 기준일은 2019.03.17. 이후 설립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첫걸음기업은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5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별 자격 차이
- 창업과제: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이면서 판로지원법상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일반과제: 기술개발제품 12종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세부품명번호 앞 2자리 기준 제품군별 최근 3년 계약실적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 소액과제: 창업기업 또는 첫걸음기업이 대상이며, 기술개발제품 12종 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품을 포함한 총 16종 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은 타 기관 납품 시 실적 인정 기준이 소액과제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대상과 탈락 사유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되면 제외됩니다.
-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창업·일반·소액과제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제는 기업당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품이 최대 3개이며, 기선정 제품이 3개인 경우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격이 유지 중인 기선정 제품은 원칙적으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와 경계 사례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재창업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채무불이행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기선정 제품은 일반과제 지원 제품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 구매기관 수요 목록에 없는 제품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수요 목록 예외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잔여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 90일 미만이면 자격검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시범구매 신청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합니까?
- 창업과제 또는 창업기업 기준 소액과제 신청 시 설립일이 2019.03.17. 이후입니까?
- 신청 제품이 과제별 대상 인증 범위에 포함됩니까?
- 인증 만료일이 2026.06.13. 이후입니까?
- 일반과제 신청 시 제품군별 최근 3년 계약실적 한도를 충족합니까?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관련 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 일반과제 기선정 제품 수가 제한 범위를 넘지 않습니까?
- 신청 제품의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과제에 중복되지 않습니까?
자주 놓치는 자격 판단 포인트
기술개발제품 인증 유효기간과 실적 산정 주의점
- 인증 유효기간은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이번 공고에서는 최소 2026.06.13.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 인증서에 만료일이 없으면 인증일로부터 3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 일반과제 계약실적은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적을 합산합니다.
- 법인의 창업일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