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구매 선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요약
-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됩니다.
- 선정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됩니다.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한 제품 홍보와 공공기관 대상 안내가 지원됩니다.
- 구매상담회, 전시회 등 공공기관과 기업 간 교류행사 운영이 지원됩니다.
수의계약 연계와 공공기관 홍보 지원 방식
-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선정 이후 제품 정보는 구매정보망에서 관리되며, 공공기관 대상 안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전담기관은 시범구매제도 운영과 활성화를 맡고, 구매기관은 실제 수요에 따라 제품 도입을 검토합니다.
시범구매 혜택에서 오해하기 쉬운 범위
- 선정 자체가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구매는 참여 기관의 수요에 따라 이뤄집니다.
- 이 사업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기술개발제품 12종은 선정 통보일부터 해당 인증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품은 선정일로부터 2년 또는 인증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유효합니다.
활용 예시로 보는 공공기관 수요 품목
공공기관 수요 품목 활용 예시
- 기초지자체·공기업: 고상제설제, 멀티탭, 부하개폐기, 아몰퍼스변압기, 백필터
- 준정부·기타기관: 무선통신장치, 인공지능플랫폼 클라우드서비스(PaaS), 캐비닛
- 지방공기업: 수동식소화기, 안내용로봇, 융복합도로반사경, 빌딩자동제어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