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평가와 대면평가 선정 절차
- 신청 요건 검토: 제출 서류와 시스템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과 참여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업 혁신역량 평가(서면): 산·학·연 전문가 5인이 사업화 추진 기반, 자원 확보 역량, 전략 정합성을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화 로드맵 평가(대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로드맵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금 계획을 심사합니다.
- 지원대상 확정: 최종 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20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 서면평가에서는 고득점 순으로 30개사 내외를 다음 단계로 선발합니다.
- 대면평가는 기업당 4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 혁신역량 평점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
혁신역량 평가와 로드맵 평가 배점표
기업 혁신역량 평가(서면)
| 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
| 규제특례 연관성 | 규제특례 제품·서비스 및 연구개발기술과의 관련성 | 적/부 |
| 사업화 추진 기반 | 조직·인력 구성, 고객·수요처·생산설비·IP 현황, 재무안정성 | 35 |
| 사업화 추진 및 자원 확보 역량 | 사업화 실적, 협업 성과, 외부자금 유치 이력 | 45 |
| 전략·방향 정합성 | 사업화 아이템과 성장 전략의 일관성, 중장기 전략의 현실성 | 20 |
| 합계 | 100 |
사업화 로드맵 평가(대면)
| 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
| 사업화 로드맵의 타당성 | 로드맵의 구체성·일관성, TRL 5~7 적합 여부, 과제와 로드맵의 연계성 | 25 |
| 사업화 지원 적정성 | 기술사장 방지 필요성, 기업 성장 영향, 기술·산업 파급효과 | 30 |
| 사업화 실현가능성 | 기업 상황과의 정합성, 리스크 대응 전략, 전담기관 협업 계획 | 35 |
| 자원 관리 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10 |
| 합계 | 100 |
가점 항목
| 항목 | 점수 | 비고 |
|---|---|---|
| 혁신형 중소기업 | 2점 | 벤처, Inno-Biz, Main-Biz 중 1개 |
| 여성기업 | 1점 | |
| 장애인기업 | 1점 | |
| 비수도권 소재 기업 | 1점 | 서울·경기·인천 제외 |
| ESG 우수 중소기업 | 1점 |
- 생태계 보완 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합산 최대 2점까지 인정됩니다.
- 가점 총점은 최대 5점입니다.
평가 단계별 준비 포인트
- 서면평가 준비 포인트: 조직과 인력 구성, 재무안정성, 사업화 실적, 협업 실적, 외부자금 유치 이력, 성장 전략의 정합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면평가 준비 포인트: 사업화 로드맵의 구체성, TRL 5~7 적합성, 기술사장 방지 필요성, 리스크 대응 전략, 자금집행계획을 발표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선정 기준과 결과 발표
- 최종 평점 60점은 최소 요구 기준입니다.
-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도 고득점순으로 최종 20개사 내외가 확정됩니다.
- 선정 결과 발표 시기와 개별 통보 방식은 원문 공고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