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02

2026 기술사업화 패키지 규제혁신 연계 선정 후 사업 수행 가이드

선정 이후 전담기관 협업, 메뉴판 서비스 선택, 보조금·자부담 운영, 협약과 수행 일정, 준수 사항을 정리한 운영 가이드입니다.

발행일 2026-03-16|수정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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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질의 선정 후에는 전담기관과 어떻게 협업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나?

이 문서는 선정 이후 진단, 처방, 서비스 선택, 협약, 수행으로 이어지는 운영 구조를 정리합니다. 전담기관 협업과 자부담 집행, 리스크 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 사업은 진단, 처방, 서비스 선택, 협약, 수행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전담기관은 로드맵 진단, 프로그램 처방, 서비스 활용 관리, 사후관리 지원을 맡습니다.
  • 서비스 선택은 인증, 시장 검증, 브랜드, 수출 등 실제 병목 구간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보조율은 원칙적으로 2025년 재무제표증명원 기준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
  • 허위 신청, 부정 개입, 불법 브로커 활용은 선정 취소와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요약

  • 핵심 운영 흐름은 진단, 처방, 서비스 선택, 협약, 수행 순서로 제시돼 있습니다.
  • 협약은 집행기관(TIPA), 전담기관, 중소기업 간 체결로 설명됩니다.
  • 보조율 표에는 100억 원 미만 60%,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0%, 300억 원 이상 40%가 정리돼 있습니다.
  • 매출 150억 원 기업이 정부 보조금 1억 원을 신청하면 기업 부담금도 1억 원이라는 예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 운영 리스크로 허위 신청, 부정한 개입, 허위 서류 작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16

선정 후 가장 먼저 확인할 운영 구조

선정 이후 사업은 단순 보조금 집행이 아니라 진단, 처방, 서비스 선택, 협약, 수행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사업화 전담기관과 협업하면서 사업화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실제 수행 단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운영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화 전담기관이 로드맵을 진단합니다.
  2. 전담기관이 메뉴판 안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처방합니다.
  3. 기업은 처방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구매합니다.
  4. 집행기관(TIPA), 전담기관, 중소기업 간 협약을 체결합니다.
  5. 협약 체결일부터 2026.12.31까지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업화 전담기관과 협업할 때 볼 포인트

전담기관이 맡는 역할

  • 사업화 로드맵 진단
  • 프로그램 처방
  • 서비스 활용 관리
  • 투자유치(IR) 등 사후관리 지원

기업은 전담기관을 외부 대행사가 아니라 사업화 실행 조정자로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평가와 대면평가에서 확인된 강점과 약점을 협약 이후 수행 계획에 반영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협업 계획에서 놓치기 쉬운 요소

  • 로드맵의 구체성과 실행 순서
  • 기술성숙도(TRL 5~7)와 서비스 선택의 정합성
  • 자금집행계획과 자부담 가능성
  • 리스크 대응 전략과 일정 관리

메뉴판 서비스 선택 기준

지원 분야별 검토 범위

분야서비스 예시
컨설팅경영·기술 전략, 시장 타당성 분석, 법무·세무·회계, 해외진출 컨설팅
기술실증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품질·제품 인증,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브랜드·디자인 개발, 홍보 및 광고
수출관세대응, 수출 보험·보증, 해외규격 인증, 해외전시 참가, 국제운송
기타통·번역, 역량강화교육,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선택 기준을 세울 때 확인할 사항

  • 현재 병목이 인증, 시장 검증, 브랜드, 수출 중 어디에 있는가
  • 로드맵에 포함된 일정과 서비스 집행 순서가 맞는가
  • 전담기관이 추가 제안한 프로그램이 타 민간 기업 서비스인지 확인했는가

사업화 전담기관이 메뉴판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전담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포함할 수 없고 타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성해야 합니다.

보조금과 기업부담금 운영 기준

매출 기준과 보조율

보조율은 원칙적으로 2025년 재무제표증명원 기준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되며, 2025년 결산이 미종료된 경우에 한해 2024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액 규모정부 보조율기업 부담 비율국고 지원 한도
100억 원 미만60%40%최대 1억 원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50%50%최대 1억 원
300억 원 이상40%60%최대 1억 원

자부담 운영 시 확인할 사항

  • 기업 부담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현물 납부가 가능합니다.
  • 매출 150억 원 기업이 정부 보조금 1억 원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 부담금도 1억 원입니다.
  • 현물 납부 가능액은 최대 3,000만 원이며, 최소 현금 부담액은 7,000만 원입니다.
  • 사업화 진단·처방 비용 1,000만 원은 별도 필수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협약부터 수행까지 일정 관리

  • 협약: 집행기관(TIPA)-전담기관-중소기업 간 체결
  • 수행 기간: 협약 체결일 ~ 2026.12.31
  • 정산: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는 원문 공고 기준에 따라 진행

선정 이후 운영의 핵심은 처방 결과와 실제 집행의 일치 여부입니다. 서비스 선택, 자금 집행, 일정 진행이 로드맵과 어긋나지 않도록 내부 담당자와 전담기관 간 기록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영 리스크와 준수 사항

불법 브로커와 허위 신청 주의

  • 제3자가 서류 작성이나 선정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부정한 개입, 허위 서류 작성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와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제한 사유의 연속 점검

협약 이후에도 기본적인 결격 사유와 행정 준수 상태는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금융 결격, 허위 자료 제출, 연락 불능 상태는 운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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