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중소기업 요건과 규제샌드박스 활용 기준
- 기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정부 R&D 이력: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R&D 사업을 지원받고 과제를 완료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제출 근거: 정부 R&D 최종(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기업 직인이 포함돼야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이력: 아래 8개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를 활용해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기술 수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TRL 5~7 단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 담당 부처 | 근거 법령 |
|---|---|---|
| 규제자유특구 | 중기부 | 지역특구법 |
| 혁신금융 | 금융위 | 금융혁신지원법 |
| ICT융합 | 과기부 | 정보통신특별법 |
| 산업융합 | 산업부 | 산업융합촉진법 |
| 스마트도시 | 국토부 | 스마트도시법 |
| 연구개발특구 | 과기부 | 연구개발특구법 |
| 모빌리티 | 국토부 | 모빌리티혁신법 |
| 순환경제 | 환경부 | 순환경제사회법 |
재무제표 기준연도와 신용조사 판단 기준
- 판단 기준은 접수 마감일 현재 홈택스에 신고된
2025년 재무제표증명원이 원칙입니다. - 2025년 결산이 미종료된 경우에 한해
2024년 재무제표증명원을 적용합니다. - 자격 판단에는 재무제표 외에 집행기관의 신용조사 결과가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한과 결격 사유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를 체납한 경우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체납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됐거나 파산·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계좌개설 불가, 금융자산 압류 진행, 불량거래자 규제 상태인 경우
-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체불사업주 명단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정부사업 참여제한 또는 NTIS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경우
- 제3자가 개입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 가능 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 정부 또는 지자체 R&D를 수행하고 직인이 포함된 최종(완료)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다.
- 8개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에서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TRL 5~7 단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접수 마감일 기준 적용할 재무제표증명원을 준비할 수 있다.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다.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사실이 없다.
- 보험료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등 금융 결격 사유가 없다.
- 체불사업주 명단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대상이 아니다.
- 기업과 대표자 모두 정부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