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9

선정절차

서류 적격 여부와 실제 보험료 납부 상태를 시스템 간 연계 확인하는 심플한 평가 절차를 거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면 혹은 발표 심사 없이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선정되며, 지원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부적격 및 지원 중단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selection_process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평가·선정 안내

1. 평가 단계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을 행정적으로 확인하여 지원금을 환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자의 가입 상태에 따라 접수 창구가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 소상공인이 대상 기관에 신청 (가입 상태에 따라 구분)
    • 신규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지원 신청 접수: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내역 및 자격 요건 확인
  • 보험료 납부: 소상공인이 본인의 고용보험료를 선납부 (매월 법정기한 내 납부 권장)
  • 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 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실제 납부 여부 및 금액 검증
  • 보험료 지원(환급):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약 2개월 뒤(후) 소상공인 계좌로 환급
    • (예시) '26년 1월분 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납부 완료 시, 3월 23일경 환급 처리
  • 참고: 본 공고상 명시적인 서면·발표·현장 평가 단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세 심사 절차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2. 평가 기준(원문 기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핵심 판단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연간 매출액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2) 연간 매출액 기준(주된 업종별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120억 원 이하

3) 행정 간소화 안내(중요)

  • 유효기간 내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불인정)

3. 선정 결과/발표 및 우대사항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진행 단계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 소요 기간: 지원 신청 후 선정 결과 확인까지 평일(법정근무일) 기준 약 3~4일이 소요됩니다.
  • 선정 시 우대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신청 시 대출금리 0.1%p 감면 우대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 부여

4. 추가 섹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원문 기반)

보험료 지원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기준보수 등급월 보험료지원비율월 지원액
1등급40,950원80%32,760원
2등급46,800원80%37,440원
3등급52,650원60%31,590원
4등급58,500원60%35,100원
5등급64,350원50%32,175원
6등급70,200원50%35,100원
7등급76,050원50%38,025원

탈락/반려 및 지원 중단 사유(원문 기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 및 제출한 소상공인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 중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1인 외의 다른 공동사업자가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지원신청일(월) 이전에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상 내용(사업주, 사업자번호 등)이 변경되었으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비동의 시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만 65세 이상으로 실업급여 가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포함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및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