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9

선정절차

생태계 혁신 필요성, 선도기술 창의성/차별성을 중점 평가하며 가·감점 없이 1단계(예선·본선) 및 투자유치 등 2단계 필터링 요건을 따릅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selection_process

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평가·선정 안내

1. 평가 단계

본 사업은 1단계(PoC·PoM)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후 2단계(R&D)로 이어지는 단계별 경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1단계(PoC·PoM) 선정평가
    • 예선 평가: 신청 접수된 프로젝트팀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 본선 평가: 예선을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8개 내외의 1단계 수행 과제를 선정합니다.
  • 2단계(R&D) 진입을 위한 필수 선행 조건(필터링)
    • 1단계 최종평가 결과: 1단계(PoC·PoM) 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완료'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투자유치 요건: 프로젝트팀 소속 중소기업(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합산 투자유치 금액이 3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2단계(R&D) 선정평가 및 관리
    • 최종 선정: 필수 선행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대면)를 실시하여 5개 내외의 과제를 최종 선정합니다.
    • 전담 관리: 선정된 프로젝트는 기술사업화PM(전문기관 PM)을 통해 R&D 전주기에 걸친 지원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

2. 평가 기준(원문 기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프로젝트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며,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태계 혁신의 필요성: 생태계 혁신의 구체적 필요성과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을 중점 평가합니다.
  • 기술·Business Model 혁신성: 선도기술의 최종 임무 달성 가능성과 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검토합니다.
  • 선도기술의 창의성·차별성: 제안 기술의 독창성, 차별성 및 기술 선점에 따른 파급효과를 확인합니다.
  • 프로젝트팀 추진체계의 적절성·타당성: 산·학·연·투자 협업 체계의 역량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투자 연계 전략의 충실성을 평가합니다.
  • 기대효과: 시장진입 가능성, 고용 창출, 상생 협업 효과 및 생태계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가점 및 감점 미적용: 본 사업은 정책적 가점 및 감점 항목을 일체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선정 결과/발표

  • 통보 방식: 단계별 사전검토 및 평가가 완료된 후, 선정 결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통보됩니다.
  • 발표 일정: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하며, 정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섹션

4.1. 주요 평가 항목 및 세부 내용(원문 기반)

주요 항목세부 내용
생태계 혁신의 필요성- AI·디지털, 제조·로봇, 제약·바이오, 첨단소재·부품, 탄소·에너지 등 5개 전략 분야의 생태계 혁신 필요성
- 생태계 혁신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Business Model 혁신성- 생태계 혁신을 위한 선도기술의 최종 임무(목표) 달성 가능성
- 생태계 내 선도기술 간의 융합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선도기술의 창의성·차별성- 프로젝트 기술의 창의성 및 차별성
- 기술의 선점성 및 파급효과
프로젝트팀 추진체계의 적절성·타당성-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충실성
- 생태계 혁신을 위한 산·학·연·투자 협업체계의 적정성·역량
- 기술개발·사업화 투자 연계 전략
기대효과- 시장진입 및 사업화 달성 가능성
- 고용창출 및 상생협업 효과
- 생태계 혁신성 유지·발전 가능성

4.2. 2단계(R&D) 선정 필수 조건 및 투자유치 요건

2단계 진입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 계약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 투자유치 인정 금액: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합산 투자유치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함.
  • 투자인정 기관(6종):
    1. 벤처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투자조합
    4. 신기술투자조합
    5. 창업기획자
    6. 외국투자회사
  • 투자방식:
    • 신주발행: 유상증자를 통한 보통주 또는 우선주 발행
    • 신권발행: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 인정 기간: 1단계 접수마감일 이후부터 2단계(R&D) 선정 전까지 체결된 투자 계약에 한하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