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예산 집행 및 자부담 가이드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본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자부담 구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사업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최대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 1단계(PoC·PoM): 프로젝트당 최대 4억 원 (지원기간 최대 6개월)
- 2단계(R&D): 프로젝트당 최대 200억 원 (지원기간 최대 48개월, 1단계 수행 기간 포함)
- 정부지원 비율 및 자부담 구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의무 부담
- 현금 부담 최소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합계) 총액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충당
- 부가세(VAT) 처리
-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원문 내 환급/포함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 부재)
2. 지원한도·지원비율·자부담 규정 (원문 기반)
소스 컨텍스트의 연구개발비 구성 및 지원 내역을 분석한 상세 지침입니다.
- 단계별 지원 규모
- 1단계(PoC·PoM): 기술 컨셉 및 사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6개월간 최대 4억 원을 지원합니다.
- 2단계(R&D): 1단계 완료(최종평가 ‘완료’ 판정) 및 투자유치 요건을 충족한 과제 중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48개월 이내에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 연구개발비 구성 원칙
-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이내)'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25% 이상)'의 합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현금 부담 의무
- 참여 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연구수행의 책임성과 민간 자본의 매칭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예산 및 기간의 조정 가능성
- 주의: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개발 기간은 정부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로 안내됩니다.
3. 연구개발비 산출 예시
원문에 명시된 75:25 비율과 10% 현금 부담 원칙을 적용한 계산 모델입니다. (단위: 원, 천원 미만 절삭)
- 1단계(PoC·PoM)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 원 신청 시
- 총 연구개발비: 약 533,334,000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400,000,000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25%): 133,334,000원
- 최소 현금 부담액(기관부담금의 10%): 13,333,400원 이상
- 현물 부담액: 120,000,600원 이하
- 2단계(R&D)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0억 원 신청 시
- 총 연구개발비: 약 26,666,667,000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20,000,000,000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25%): 6,666,667,000원
- 최소 현금 부담액(기관부담금의 10%): 666,666,700원 이상
- 현물 부담액: 6,000,000,300원 이하
4. 정책 준수사항 및 특수 조건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인력 채용 규정
- 장비 도입 필수 절차
- 부가세 포함 3,000만 원 이상: 온라인 신청 2단계(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반드시 해당 장비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장비 도입이 불인정되며, 해당 구매 비용은 삭감 처리됩니다.
- 1억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의 심의가 필수적이며, 전문기관에 심의요청서 및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인력 의무채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에 비례한 청년인력 의무채용 사항은 현재 '미확정' 상태입니다.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정된 세부 지침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 요건 및 기술료 징수 규정
- 2단계 진입 투자유치 요건
- 인정 기간: 프로젝트 접수마감일 익일(2026.04.08)부터 2단계(R&D) 착수 전까지 확보한 투자에 한해 인정합니다. (1단계 수행 중 유치한 투자 포함)
- 확보 금액: 프로젝트팀 소속 중소기업(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전체의 합산 투자유치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정 범위: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의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 또는 신권발행(CB, BW) 방식만 인정됩니다.
-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 납부 대상: 최종평가 "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의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산식: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 × 요율(2.5%)
- 기술 기여도 = (R&D제품 예상 매출액 / 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
- 확정 시점: 기술 기여도는 협약 당시 약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 징수 한도: 실제로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