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0

FAQ

3책 5공 제한, 투자 인정 기관/요건, 30억원 민간 투자유치 필수 조건, 기술료 징수 기준 등 헷갈리는 주요 정책과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faq

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 공고 FAQ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의 목적과 기술도전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생태계혁신형은 중소기업이 주도하여 대·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업하는 '개방형 협업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기술도전형은 혁신적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중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생태계혁신형은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기술도전형(36개월)보다 길며, 단계별 경쟁 방식(1단계 8개 내외 → 2단계 5개 내외)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압축하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Q.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기존에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다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프로젝트 팀(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A. 선도 중소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복수의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오직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프로젝트 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규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프로젝트당 총 지원 기간은 최대 48개월(1단계 포함)이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00억 원입니다. 1단계(PoC·PoM)는 최대 6개월간 4억 원 이내를 지원하며, 2단계(R&D)로 선정될 경우 나머지 기간 동안 잔여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Q. 1단계(PoC·PoM)와 2단계(R&D)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단계는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예비연구 단계로, 8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2단계는 본격적인 기술개발 단계로, 1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투자유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 중 5개 내외를 최종 선정하여 대규모 R&D를 지원합니다.

Q. 2단계 R&D 지원을 받기 위한 투자유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접수마감일 이후부터 2단계 전까지 프로젝트 팀 소속 중소기업(주관·공동·위탁)의 투자유치 합계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투자인정 기관은 ① 벤처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벤처투자조합, ④ 신기술투자조합, ⑤ 창업기획자, ⑥ 외국투자회사 등 6개 유형입니다. 투자 방식은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신주발행 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권발행을 통한 계약 체결이어야 합니다.

Q. 지원 가능한 5개 전략 분야는 무엇인가요?

A. 다음의 5개 분야와 그 세부 기술이 대상입니다. - AI·디지털: AI 모델, 양자, 사이버보안, 차세대 통신 - 제조·로봇: 첨단로봇, 제조, 우주항공, 해양, 모빌리티, 방산 - 제약·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의료기기 - 첨단소재·부품: 반도체, 신소재, 화학, 디스플레이, 센서 - 탄소·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에너지효율, 이차전지, 탄소중립, GX

Q.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지원되며, 참여하는 기관들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부담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0일(금)부터 4월 7일(화) 18:00까지입니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www.iris.go.kr)를 통해 접수하며, 신청 전 연구책임자는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등록 및 연구자 전환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정보 확인 - 2단계: 과제 기본 정보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 정보 직접 입력 - 3단계: 기술제안서 본문1 등 필수 서류 파일 업로드 - 4단계: 유효성 점검 후 최종 확인 및 제출(주관기관 연구책임자만 가능)

Q. 3책 5공 제도가 적용되나요?

A. 예, 적용됩니다. 연구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 최대 6개(연구책임자 4개)까지 확대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는 이 과제 수 제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기술료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성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이 납부 대상입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됩니다. 기술료는 매출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징수하며,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 × 요율(2.5%)' 산식에 따라 종료 후 5년간 납부합니다. 이때 기술료 징수 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Q. 청년인력 의무채용 규정이 있나요?

A. 본 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에 비례한 청년인력 의무채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인원 및 요건 등 상세 사항은 현재 미확정 상태이며,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추가 섹션

문의/확인 경로(원문 기반)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 신청, 접수 및 선정평가 문의(스케일업팁스실): 02-2280-0420 ~ 0429
    • 전략 분야 및 전주기 지원·관리 문의(PM그룹): 02-3014-2021, 2011, 2012
  • 시스템 및 전산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콜센터: 1877-2041
    •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콜센터: 1661-5855
  • 관련 공식 홈페이지:

자주 혼동하는 용어(원문 기반)

  • PoC·PoM: 1단계 예비연구 단계인 Proof of Concept(기술 컨셉 검증) 및 Proof of Market(사업화 타당성 검증)을 의미합니다.
  • 보안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입니다.
    1.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과제
    2. 외국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 중인 기술
    3. 보호가 필요한 미래핵심기술
    4.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5.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6. 기타 보안과제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 투자유치 요건: 2단계 진입 전까지 프로젝트 팀 내 중소기업들이 투자인정 기관으로부터 신주 또는 신권 발행 방식으로 합계 30억 원 이상의 투자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FAQ

사업의 목적과 기술도전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생태계혁신형은 중소기업이 주도하여 대·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업하는 '개방형 협업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기술도전형은 혁신적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중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생태계혁신형은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기술도전형(36개월)보다 길며, 단계별 경쟁 방식(1단계 8개 내외 → 2단계 5개 내외)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압축하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기존에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다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팀(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A. 선도 중소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복수의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오직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프로젝트 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프로젝트당 총 지원 기간은 최대 48개월(1단계 포함)이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00억 원입니다. 1단계(PoC·PoM)는 최대 6개월간 4억 원 이내를 지원하며, 2단계(R&D)로 선정될 경우 나머지 기간 동안 잔여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1단계(PoC·PoM)와 2단계(R&D)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단계는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예비연구 단계로, 8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2단계는 본격적인 기술개발 단계로, 1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투자유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 중 5개 내외를 최종 선정하여 대규모 R&D를 지원합니다.

2단계 R&D 지원을 받기 위한 투자유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접수마감일 이후부터 2단계 전까지 프로젝트 팀 소속 중소기업(주관·공동·위탁)의 투자유치 합계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투자인정 기관은 ① 벤처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벤처투자조합, ④ 신기술투자조합, ⑤ 창업기획자, ⑥ 외국투자회사 등 6개 유형입니다. 투자 방식은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신주발행 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권발행을 통한 계약 체결이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5개 전략 분야는 무엇인가요?

A. 다음의 5개 분야와 그 세부 기술이 대상입니다. - AI·디지털: AI 모델, 양자, 사이버보안, 차세대 통신 - 제조·로봇: 첨단로봇, 제조, 우주항공, 해양, 모빌리티, 방산 - 제약·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의료기기 - 첨단소재·부품: 반도체, 신소재, 화학, 디스플레이, 센서 - 탄소·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에너지효율, 이차전지, 탄소중립, GX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지원되며, 참여하는 기관들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부담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0일(금)부터 4월 7일(화) 18:00까지입니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www.iris.go.kr)를 통해 접수하며, 신청 전 연구책임자는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등록 및 연구자 전환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정보 확인 - 2단계: 과제 기본 정보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 정보 직접 입력 - 3단계: 기술제안서 본문1 등 필수 서류 파일 업로드 - 4단계: 유효성 점검 후 최종 확인 및 제출(주관기관 연구책임자만 가능)

3책 5공 제도가 적용되나요?

A. 예, 적용됩니다. 연구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 최대 6개(연구책임자 4개)까지 확대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는 이 과제 수 제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술료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성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이 납부 대상입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됩니다. 기술료는 매출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징수하며,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 × 요율(2.5%)' 산식에 따라 종료 후 5년간 납부합니다. 이때 기술료 징수 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청년인력 의무채용 규정이 있나요?

A. 본 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에 비례한 청년인력 의무채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인원 및 요건 등 상세 사항은 현재 미확정 상태이며,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